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1,216,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3.8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2면 제3행부터 제14면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피고의 주장
원고가 아닌 울트라건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지급하였고, 원고가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이를 합하여 '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금액을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판단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5,308,098원, 고용보험료 5,144,184원, 국민건강보험료 8,185,34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36,140원, 국민연금보험료 12,025,866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료 등의 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각 규정의 취지는 보험료 등 건설업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당해 비용이 공사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도급대금의 현실화를 통해 수급인이 사회보험 비용을 적정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보험 비용으로 인해 공사를 부실하게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으로, 종래 위와 같은 사회보험 비용이 공사금액에 명확히 편입되지 않아 수급인들이 사회보험 비용의 지출을 꺼리고 비용의 의무부담자에 대한 다툼이 빈발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 공사대금에 포함시키도록 함에 있는 것이지, 수급인이 위와 같은 사회보험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 지출한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보험료 등의 지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이를 감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6,838,907원(= 15,308,098원 × 1.1),<2> 고용보험료 5,658,602원(= 5,144,184원 × 1.1), 국민건강보험료 9,003,882원(= 8,185,348원 × 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89,754원(= 536,140원 × 1.1), 국민연금보험료 13,228,452원(= 12,025,866원 × 1.1) 합계 45,319,597원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307,364원)
피고의 주장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재해예방 이외의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감액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견적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하여 이를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관리비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은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발령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는 수급인이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에 관하여 도급인이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오직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만약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인이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위 입법 취지에 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제2호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면, 위 과태료 규정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범위 내 사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발령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점(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4101 판결 등 참조)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7,364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법령의 규정 취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범위 내 사용을 유도하는 데에 있는 점, 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어 피고는 원고에게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421,216,873원[= 위에서 인정된 466,843,834원 - (45,319,597원 + 307,36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15.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8.까지는 약정으로 정한 위 연 3.8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화(재판장) 정영식 조기열
각주1) 원고는 2016. 8. 29. 이 법원에 제출한 부대항소장에서 부대항소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507,078,2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부대항소를 제기한 이유 부분에서는 제1심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대항소를 제기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고 인지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첨부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대항소장에 기재된 부대항소취지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부대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각주2) 원고의 기성내역에는 15,308,098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감액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는 이상 그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이하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모두 같고,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린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