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5,211,692원, 원고 B에게 20,551,625원, 원고 C에게 18,202,84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6. 7.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9쪽 2번째 줄 뒤에 '당심법원의 D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2쪽 5번째 줄의 "3교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2쪽 16번째 줄 뒤에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면서 작성하였다는 동의서에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위 규정에서 정한 유효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4쪽 10번째 줄 뒤에 "피고는 '퇴직위로금이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서 위와 같은 부당이득금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으로 원고 A에게 합계 25,211,692원, 원고 B에게 합계 20,551,625원, 원고 C에게 합계 18,202,84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7. 14.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의 일부 연장근로수당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들이 피고의 주장이나 항변에 맞추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던 점, 제1심의 소송 경과 등을 고려하여, 지연손해금율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결국,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