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CZ, ER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A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2014. 10. 1.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CZ의 배당액 4,999,873원, 피고 ER의 배당액 4,099,354원을 유지하고 원고의 배당액 703,957,965원을 1,607,816,343원으로 경정한다.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CZ, ER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 G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이자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임금채권자 136명과 임금채권자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배당이의를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제1심 판결은 배당요구를 한 근로자 중 주식회사 G 소속 근로자에게만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주식회사 G 소속 근로자인 임금채권자와 그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거나 가압류를 한 근로자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에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고 주식회사 G 소속 근로자가 아니거나 주식회사 G 소속이었다가 다른 회사로 전적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근로자들 중 54명이 이 사건 항소를 하였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내부적 관계가 아니라 사용자의 채권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우선변제권이 문제되고 대립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로 근로자가 해당 사용자의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주식회사 G에서 고용승계확인서를 작성한 근로자들(T, AN, AS, AT, AX, BK, CQ, CS, CT, DC, DY, EB, ED, EH)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에서 주식회사 G 소속 근로자임이 인정되었고, 항소한 피고들에 대해서까지 주식회사 G이 고용승계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은 아니다. 임금체불확인서는 근로자들이 소속된 회사별로 구분되어 작성되었고, 일부 근로자들(T, AN, AT, BK, CQ, CT, DY, ED, EV)에 대한 임금체불확인서에 체불임금을 주식회사 G이 공동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주식회사 G이 고용을 승계한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승계 전 다른 회사들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더구나 체불임금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과 체당금은 근로자들이 소속된 회사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발급되고 지급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와 항소한 피고들이 강조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주식회사 G과 제1심 판결에서 '이 사건 관련 회사들'로 표시한 회사들이 실질적인 공동사용자라거나 주식회사 G에 근무하다가 관련 회사로 전적한 근로자들이 그 전적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긴 어렵다. 근저당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항소한 피고들(피고 CZ, ER은 제외)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은 같은 취지이고 그 밖의 쟁점에 대한 제1심의 판단도 전반적으로 정당하므로,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항소한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① 제1심 판결 중 피고 CZ, ER에 대한 판단 부분은 잘못된 사실 인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인용하지 않고 새로 판단하고, ② 피고별 기각, 인용 여부 및 경정결과에 관한 제1심 판결의 [별지 2]를 항소한 피고들로 대상을 좁히되 근무 현황, 관련 증거를 보충하여 이 판결의 [별표 2]로 새로 정리하며, ③ 그 밖에 제1심 판결의 오기나 오류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는다.
제1심 판결 3쪽 5, 6행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서울 영등포구 EY 대 198.7m²"로, 3쪽 7행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서울 영등포구 EY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4쪽 3행 "2009. 12. 12."를 '2009. 12. 22."로 고친다.
제1심 판결 11쪽 3행 "결정하해야"를 "결정해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13쪽 11행 "있으므로 것이므로"를 "있으므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16쪽 7행 "923,301,244원"을 "912,747,399원"으로 고친다(이는 제1심의 2016. 8. 31.자 판결경정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피고 CZ, ER에 대한 판단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5호증의 1, 2, 을가 제26호증의 1, 2, 을가 제104호증, 을다 제26호증, 을다 제27호증의 1, 3, 4,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Z, ER은 주식회사 G에 소속되어 근무하였고 그들에게 급여를 입금한 주식회사 EX는 2011. 8. 26.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Z)에 합병된 회사로서 합병 후 편의에 의해 주식회사 EX 명의로 근로자들에게 급여가 입금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CZ, ER에게 배당된 4,999,873원, 4,099,354원은 원고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할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Z, ER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 CZ, ER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피고 CZ, ER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 CZ의 배당액 4,999,873원을 115,505원으로, 피고 ER의 배당액 4,099,354원을 94,701원으로 경정하고 차액 합계에 해당하는 8,889,021원을 원고의 배당액에 합산하여 원고의 배당액 703,957,965원을 1,616,705,364원으로 경정하였다.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여 배당표 중 피고 CZ의 배당액 4,999,873원, 피고 ER의 배당액 4,099,354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대신 제1심 판결에서 잘못 차감한 8,889,021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16,705,364원에서 공제한 1,607,816,343원을 원고의 배당액으로 경정하며,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나머지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고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만 기각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조찬영 황승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