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14. 선고 2016나2085683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26,471,503원 및 그 중

1)

별지 1-(1) 표 순번 1 내지 5의 '인용부분'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해당 순번의 '인용부분'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2)

별지 1-(2) 표 순번 1 내지 3의 '인용부분'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해당 순번의 '인용부분'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3)

별지 2-(1) 표 순번 1 내지 28의 '인용부분'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해당 순번의 '인용부분'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4)

별지 2-(2) 표 순번 1 내지 13의 '인용부분'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해당 순번의 '인용부분'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5)

별지 2-(3) 표 순번 1 내지 3의 '인용부분'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해당 순번의 '인용부분'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6)

별지 3-(1) 표 순번 1 내지 6의 '인용부분'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해당 순번의 '인용부분'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7)

별지 3-(2) 표 '인용부분' 중 '인용금액' 란 기재 돈에 대하여 '인용부분'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일자부터,

8)

별지 4 표 순번 1 내지 16의 '인용부분'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해당 순번의 '인용부분'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9)

별지 5-(1) 표 '인용부분' 중 '인용금액' 란 기재 돈에 대하여 '인용부분'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일자부터,

10)

별지 5-(2) 표 순번 1 내지 4의 '인용부분'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에대하여 해당 순번의 '인용부분'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11)

별지 5-(3) 표 순번 1, 2의 '인용부분'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해당 순번의 '인용부분'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12)

15,378,324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각 2018.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의 선행 쟁점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한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2조 단서,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2011. 12. 31.)을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C, D을 승계하기 이전(2011. 12. 31. 이전)에 발생한 회계 및 노사문제로 인한 다툼에 대하여 양도인인 피고가 그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에 발생된 회계 또는 노사문제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주위적 또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2조 단서,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후에 원고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대한 약정금(R에 대한 가불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 제외)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는 그 문언 내용과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2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2011. 12. 31. 이전)에 회계 및 노사문제로 인한 고소, 고발 등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인인 피고가 그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고, '2012. 1. 1. 이후에 발생한 회계 및 노사문제로 인한 고소, 고발 등 다툼'에 대하여는 양수인인 원고가 그 책임을 지는데, 원고의 위 약정금 청구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법인을 승계한 2012. 1. 1. 이후에 원고에 의하여 발생된 회계 및 노사문제이거나 고소, 고발 등 다툼이 있었던 사항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다.

나.

이 사건 선행 쟁점에 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에 따라 양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C, D을 승계한 '2011. 12. 31. 이전의 회계 및 노사문제로 인한 고소, 고발 등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선행 쟁점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 다음 원고의 주장하는 약정금의 각 항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2)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참조).

3)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4, 18, 19, 57, 5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X, Y, 당심 증인 Z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에 따라 양도인인 피고가 지는 책임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C, D을 승계하기로 한 2011. 12. 31. 이전에 이미 회계 및 노사문제로 인한 고소, 고발 등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 승계, 즉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1. 12. 31.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회계 및 노사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다툼으로 부담하는 부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를 하면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인수인계사항 목록을 작성하여 서로 확인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사항은 중도금 지급기일로 정한 2011. 12. 31.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의 사항은 양도인인 피고가, 그 이후에 발생되는 사항은 양수인인 원고가 이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민사상, 형사상 책임까지 지도록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6.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주고받으면서 양도인인 피고가 2011. 12. 31.까지 부담하여야 할 12월 급여, 연료비, 4대 보험료 등은 피고가 부담하고, 양수인인 원고가 그 때까지의 상여금(9월~12월), 4/4분기 부가가 치세를 부담하며, 피고가 부담한 자동차 보험료, 가불금 등을 피고에게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추가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추가합의는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에서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항 중 일부를 원고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라고 할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중도금을 지급한 2011. 12. 26.까지 C, D의 운영 실태와 구체적인 채무 내역 등을 확인하거나 현황에 대하여 실사를 하지 못하였고, 중도금을 지급하고 C, D에 대한 운영권한을 인수한 이후에 회계장부 등을 직접 확인하면서 경영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2012. 1. 16. 잔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이 사건 최종합의를 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양도계약,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이 사건 추가합의의 내용과 이 사건 최종합의에 이르게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를 둔 취지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1. 12. 31.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인수 법인인 C, D의 회계 및 노사문제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예상하지 못하여 그 양도대금의 결정에 반영되지 않은 우발채무에 대하여 그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후에 예측하지 못한 채무의 발생으로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의 문언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 승계 이전에 발생한'이라는 문구는 '회계 및 노사문제'라는 문구를 수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에 이미 발생한 다툼이 있었다면 이를 반영하여 양도대금의 정하거나, 양도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이 사건 최종합의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1. 12. 31. 이전에 이미 고소 고발 등 다툼'으로 분쟁이 현실화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인이 책임을 지는 의미라면,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의 내용은 양수인인 원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항이 되고, 위 조항을 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바)

이 사건 최종합의 작성을 위한 합의서 초안 제2조에는 '법인 승계한 후 발생한(2012년 1월 1일 이전사항) 회계 및 노사문제로 인한 고소, 고발 다툼'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최종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위 문구가 '법인 승계 이전에 발생한(2012년 1월 1일 이전사항) 회계 및 노사문제로 인한 고소, 고발 다툼'으로 수정되었다. 이 사건 양도계약과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이 사건 추가합의의 내용 및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를 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합의서 초안 제2조의 위 문구를 '법인 승계 이전에 발생한'이라는 문구로 수정한 것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를 전후하여 발생하는 회계 및 노사문제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채무 등 책임에 대하여 실제 다툼이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책임을 부담할 주체를 정하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법인을 승계한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1. 12. 31.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회계 및 노사문제를 원인으로 한 다툼으로 부담하게 되는 우발채무에 대하여는 양도인인 피고가 이를 해결하고 이로 인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2조와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를 둔 취지에도 부합한다.

3.

최저임금 미달액 및 변호사 보수 비용에 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C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별지 1-(1) 표, 2-(1) 표, 2-(2) 표, 3-(1) 표, 4 표 기재와 같이 2010. 7. 1.부터 2011. 9. 30.까지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법인을 승계한 이후, C 소속 근로자들은 C을 상대로 위 기간 동안 실제 지급 임금과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과의 차액 상당(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최저임금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C은 최저임금 관련소송으로 별지 1-(1) 표, 2-(1) 표, 2-(2) 표, 3-(1) 표, 4 표 기재와 같이 확정판결과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돈 또는 합의금 등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최저임금 관련소송에 응소하기 위해 변호사 보수를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인수인계합의 제2조 단서,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에 발생한 회계 및 노사문제로 인하여 법인 승계 이후에 최저임금 관련소송 등으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최저임금 미달액과 변호사 보수(예비적으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중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보수기준액) 상당의 약정금(변호사 보수에 대하여는 선택적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C의 최저임금과 관련한 분쟁상황을 알려주지 않는 등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실사 요청을 거부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한 양도대금 결정과 그 조정 기회를 상실시키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중도금 지급 이후 원고에 대한 인수인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최저임금과 관련한 분쟁 상황을 숨기는 등 묵시적으로 기망함으로써 불법행위에 의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변호사 보수(예비적으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중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보수기준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8, 24, 29, 41 내지 43, 51, 53 내지 56, 60 내지 63, 67, 6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C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0. 7. 1.부터 2011. 9.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보다 적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가)

C 소속 근로자들인 K 외 4인은 2012. 9. 27. C을 상대로 위 근로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최저임금 관련소송(전주지방법원 2012가단32005호)을 제기하였고, 2014. 1. 24.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C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전주지방법원 2014나1877호)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C은 K 외 4인에게 별지 1-(1) 표 '원금'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5.부터 2015. 1. 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C과 K 외 4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15다7879호)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11. 9.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C은 K 외 4인의 최저임금 관련소송의 제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심급별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별지 1-(2) 표 기재와 같이 '지출일' 란 기재 각 일자에 변호사 보수로 '변호사 보수' 란 기재 각 돈 합계 10,600,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한편 K 외 4인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2014타채9986호)을 받아 별지 1-(1) 표 기재와 같이 추심을하고 이에 대한 추심신고를 마쳤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시기와 추심액 및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과 추심액의 차액은 별지 1-(1) 표 기재 '추심일' 란, '추심신고금액' 란 및 '추심부족액' 란의 각 기재와 같다.

3)

가)

C 소속 근로자들인 L 외 40인은 2013. 3. 28. C을 상대로 2010. 7. 1.부터 2011. 9.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최저임금 관련 소송(전주지방법원 2013가합2299호)을 제기하였고, 2014. 1. 29.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C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4나869호]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30.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C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14다82354호)를 제기하였고, 2017. 12. 22. 'C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환송심 법원[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8나10호]은, 1 2018. 2. 23. 'C은 L 외 27인(당초 소를 제기한 L 외 40인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과 합의한 M 외 12인을 제외한 근로자들이다)에게 별지 2-(1) 표의 '원금' 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3. 4. 4.부터 2018.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 중 L 외 22인(순번 2. AA, 3. AB, 12. AC, 15. AD, 16. AE 제외)에 대한 부분은 2018. 3. 13. 확정되었으며, 2 2018. 3. 16. AA 외 4인에 대하여 'AA 외 4인은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2299호 판결에 기한 가집행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모두 변제받았음을 확인하고, 근로자 5인이 C에게 지급받은 가지급금 일부를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 중 AD을 제외한 나머지 4인에 대한 부분은 2018. 4. 3. 확정되었으며(화해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각 돈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법정 최저임금 미달액 범위 내의 금액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AD의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2018. 3. 16. 'C은 AD에게 2,394,52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4.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AD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L 외 22인은 2018. 3. 13. C으로부터 확정된 각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리금[별지 2-(1) 표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란 기재 각 돈]을 모두 지급받았고, AA 외 4인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2014타채3587호)에 기초하여 별지 2-(1) 표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란 기재 각 돈을 모두 추심하였다.

마)

C은 M 외 12인과 사이의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하여 별지 2-(2) 표의 '합의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합의금액' 란 기재 각 돈(각 합의금액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법정 최저임금 미달액 범위 내의 금액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지급하기로 합 의한 후, M 외 12인에게 같은 표의 '합의금액 지급일' 란 기재 각 일자에 '합의금액' 란 기재 각 합의금 합계 1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C은 L 외 40인의 최저임금 관련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심급별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별지 2-(3) 표의 '지출일' 란 기재 각 일자에 변호사 보수로 '변호사 보수'란 기재 각 돈 합계 8,100,000원을 지출하였다.

4)

가)

C 소속 근로자들인 N 외 5인은 2013. 8. 13. C을 상대로 2010. 7. 1.부터 2011. 9.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최저임금 관련 소송(전주지방법원 2013가단28652호)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5. 2. 'C은 N 외 5인에게 별지 3-(1) 표 '화해권고금액' 란 기재 각 돈을 2014. 5. 30.까지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C은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N 외 5인과 사이에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하여 별지 3-(1) 표의 '합의금액' 란 기재 각 돈(각 합의금액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법정 최저임금 미달액 범위 내의 금액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별지 3-(1) 표의 '지급일' 란 기재 일자에 '합의금액' 란 기재 각 합의금 합계 5,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은 N 외 5인의 최저임금 관련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별지 3-(2) 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4. 변호사 보수로 2,200,000원을 지출하였다.

5)

C 소속 근로자들인 O 외 15인은 C을 상대로 2010. 7. 1.부터 2011. 9.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C은 O 외 15인과 사이에 별지 4 표의 '합의일자' 란 기재 각 일자에 '합의금액' 란 기재 각 돈(각 합의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법정 최저임금 미달액 범위 내의 금액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O 외 15인에게 같은 표의 '합의금액 지급일' 란 기재각 일자에 '합의금액' 란 기재 각 합의금 합계 15,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판단

1)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인수 법인을 승계한 이후 C은 소속 근로자들의 2010. 7. 1.부터 2011. 9.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관련소송의 확정판결과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최저임금 미달액 또는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의 합의에 따라 위 근로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범위 내의 합의금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각 지급(추심)하거나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최저임금 관련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보수를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2조 단서,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에 발생한 노사문제로 인한 다툼을 양도인인 피고가 전적으로 해결하고, 이에 따른 민사상 책임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C 소속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관련소송 등 최저임금 미달액과 관련한 다툼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인 2010. 7. 1.부터 2011. 9.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것으로 법인 승계 이전에 발생한 노사문제로 인한 것이며, 소속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관련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2조 단서 및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법인을 승계한 이후 소속 근로자들에게 부담하였거나 부담하여야 할 채무와 최저임금 관련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범위 내의 변호사 보수 상당의 약정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변호사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변호사 보수 부분에 대하여는 선택적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의 노사가 2011. 9. 30. 2011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이전에 지급된 임금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C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에 최저임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후에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C 소속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관련소송을 각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및이행 과정에서 피고의 불성실한 교섭, 실사 요청의 거부와 불충실한 인수인계 등으로 소속 근로자들과의 최저임금과 관련한 분쟁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그 분쟁 상황을 고지하지 않거나 묵시적으로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위적으로 주장하는 약정금의 지급의무가 인정되고,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그 인용금액 등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은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4조에 따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 임금협정에 관한 사항이고,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에 발생한 노사문제로 인한 고소, 고발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양도인이 해결하기로 하였는데, 최저임금 관련소송 등은 법인 승계 이후에 고소, 고발 등 다툼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로 인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4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C을 인수함과 동시에 임금협정서, 단체협약서를 승계 받고, 종업원(소속 근로자)의 고용과 퇴직금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C을 인수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C에 관한 인수인계 사항을 서로 확인하고, 협의하여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합의한 것이고, 이 사건 추가합의와 이 사건 최종합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4조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C을 인수한 이후에도 종전에 C의 노사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에 의해 규율되는 노사관계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는 규정일 뿐,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임금 등에 관한 채무나 책임까지 인수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에서 '법인 승계 이전에 발생한(2012. 1. 1. 이전 사항) 회계 및 노사문제로 인한 고소, 고발 다툼'에 대하여 양도인인 피고가 전적으로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인수인계합의, 이 사건 추가합의의 내용과 이 사건 최종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C을 승계하기로 한 2011. 12. 31. 이전에 이미 고소, 고발 등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님은 앞서 '2. 이 사건의 선행쟁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C은 2011. 9. 30.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 이전에 지급되었던 임금 및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노사가 서로 합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러한 합의는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데, 최저임금 관련소송에서 부제소 합의에 관한 본안전 항변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속 근로자들의 청구가 인용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C의 노사가 2011. 9. 30. 2011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부칙 제21조 제3항에서 '본 협정 이전에 지급되었던 임금 및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노·사가 서로 합의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C 노사의 위와 같은 임금협정이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관련소송은 위 임금협정 체결일인 2011. 9. 30.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 및 각종 수당에 관한 것으로서, C의 노동조합이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등의 포기에 관하여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효력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갑 제41, 5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K 외 5인이 제기한 최저임금 관련소송에서 C은 위와 같이 '부제소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본안전 항변을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임금과 관련한 현황을 고지하였고, 원고도 이를 잘 알면서 C을 인수함으로써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피고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 C 소속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관련소송을 제기한 경위와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X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AG, Z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C의 최저임금 미달액과 관련한 다툼이나 C 노사 사이의 임금협정의 효력,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여부 등을 고지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C 노사가 2011. 9. 30. 최저임금과 관련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근로조건의 악화 등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관련한 다툼을 발생시켜 최저임금 관련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에 따라 그 손실과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민법 제150조 제2항이 정한 '부당한 조건성취'에 준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4, 5, 8, 10, 11, 14 내지 16, 21, 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X, 당심 증인 AG, Z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에는 C 노사 사이에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한 다툼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법인 승계한 이후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변경 등으로 근로자들의 의 불만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11호증을 비롯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을 인수한 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등으로 최저임금 관련소송이 제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갑 제2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 이전인 2012. 1. 12.에 이미 C 노동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최저임금 미달액의 미지급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책임지게 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C의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채무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것이고, C 노사의 2011. 9. 30. 임금협정에서 임금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의 포기 등에 관한 개별적 동의나 수권을 받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는 이상 소속 근로자들은 C을 상대로 최저임금 관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태였다.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후 C의 운영 상황이 최저임금 관련소송의 제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약정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약정금 지급의무의 범위

가)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

(1)

K 외 4인의 최저임금 관련소송 K 외 4인과 C 사이의 최저임금 관련소송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추심된 금액(일부 추심된 경우 추심된 금액과 나머지 원리금을 합한 금액)인 별지 1-(1) 표의 '인 용부분'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합계 22,985,504원)과 그 지연손해금(순번 1, 2, 5의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이 이후로서 추심일 다음날부터, 순번 3, 4의 각 돈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2) L 외 40인의 최저임금 관련소송 (가) L 외 27인의 최저임금 관련 소송 L 외 27인과 C 사이의 최저임금 관련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돈(최저임금 미달액 범위 내의 돈)인 별지 2-(1) 표의 '인용부분'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합계 93,818,

'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합계 22,985,504원)과 그 지연손해금(순번 1, 2, 5의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이 이후로서 추심일 다음날부터, 순번 3, 4의 각 돈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2) L 외 40인의 최저임금 관련소송 (가) L 외 27인의 최저임금 관련 소송 L 외 27인과 C 사이의 최저임금 관련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돈(최저임금 미달액 범위 내의 돈)인 별지 2-(1) 표의 '인용부분'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합계 93,818,211원)과 그 지연손해금(순번 2, 3, 12, 15의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순번 16의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추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순번의 각 돈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나) M 외 12인의 최저임금 관련소송 M 외 12인과 C 사이의 최저임금 관련소송에서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한 합의금(최저임금 미달액 범위 내의 합의금)인 별지 2-(2) 표의 '인용부분'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합계 13,5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순번 1 내지 11의 각 돈에 대하여는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순번 12, 13의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3) N 외 5인의 최저임금 관련소송 N 외 5인과 C 사이의 최저임금 관련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 등에 따른 합의금(최저임금 미달액 범위 내의 합의금)인 별지 3-(1) 표의 '인용부분'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합계 5,9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4) O 외 15인의 최저임금 관련소송 O 외 15인과 C 사이의 2010. 7. 1.부터 2011. 9. 30.까지의 근로기간 중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한 합의금(최저임금 미달액 범위 내의 합의금)인 별지 4 표의 '인용부분'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합계 15,8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순번 1 내지 4, 7 내지 9의 각 돈에 대하여는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순번의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합의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5)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1 별지 2-(1) 표 순번 2, 3, 12, 15, 16의 각 약정금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초한 추심일 다음날부터, 2 별지 2-(2) 표 각 약정금에 대하여 위 각 약정금에 대하여 각 합의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3 별지 3-(1) 표의 각 약정금에 대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지급기일의 다음날인 2014. 5. 31.부터, 4 별지 4 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9에 대하여 각 합의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2조 단서, 최종합의 제2조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1 별지 2-(1) 표 순번 2, 3, 12, 15, 16의 각 약정금, 별지 2-(2) 표 순번 1 내지 11의 각 약정금, 별지 3-(1) 표의 각 약정금 및 별지 4 표의 순번 1 내지 4, 7 내지 9의 각 약정금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약정금에 대한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2 별지 2-(2) 표 순번 12, 13의 각 약정금에 대하여 원고가 2016.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이전에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약정금에 대한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을 초과하는 각 지연손해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변호사 보수 부분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이 사건 최종합의 등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에 발생한 노사문제로 인한 사항에 대하여 양도인인 피고가 전적으로 해결하고, 이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각 최저임금 관련소송에 응소하면서 별지 1-(2) 표, 2-(3) 표, 3-(2) 표의 각 기재와 같이 변호사 보수를 비용으로 각각 지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에 발생한 노사문제로 인하여 지출한 상당한 범위 내의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다만 원고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최저임금 관련 소송에 응소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곧바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약정금이나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구체적인 경위와 그 지급내역은 어떠한지, 관련 소송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난이도는 어떠하였는지, 원고 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통상적인 수준의 것이었는지 등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범위 내에서의 변호사 보수액만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의 약정금 내지 손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최저임금 관련소송이 제기된 경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구체적 범위와 쟁점(야간근로수당, 명절 상여금 등의 포함 여부, 최저임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의 산정방법과 구체적인 월 소정 근로시간, C 노사의 2011. 9. 30.자 임금협정의 이의 부제기 조항의 효력 유무 등), 최저임금 관련소송의 결과와 상소의 필요성[최저임금 관련소송은 2010. 7. 1.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제8818호)의 시행으로 그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K 외 4인의 최저임금 관련소송의 경우 제1심과 항소심의 법원의 판단이 달랐고, L 외 27인의 최저임금 관련소송은 대법원의 환송판결을 거쳐 화해권고결정과 판결로 종국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최저임금 관련소송에 대하여 지출한 각각의 변호사 보수액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후에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최저임금 관련소송에 응소하면서 심급별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은 각각 상당한 인과관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관련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보수로 지출한 별지 1-(2) 표의 '변호사 보수' 란 기재 합계 10,600,000원, 별지 2-(3) 표의 '변호사 보수' 란 기재 합계 8,100,000원, 별지 3-(2) 표의 '변호사 보수' 란 기재 2,200,000원(총 합계 20,900,000원) 상당의 약정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2조 단서,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에 따른 약정금[합계 172,903,715원(= 22,985,504원 + 10,600,000원 + 93,818,211원 + 13,500,000원 + 8,100,000원 + 5,900,000원 + 2,200,000원 + 15,800,000원)]으로, 1 K 외 4인의 최저임금 관련소송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추심된 금액인 별지 1-(1) 표 순번 1 내지 5의 '인용부분'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합계 22,985,50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후로서 각 추심일 다음날 또는 판결확정일 다음날인 해당 순번의 '인용부분'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2 K 외 4인의 최저임금 관련소송에서 변호사 보수로 지출한 금액인 별지 1-(2) 표 순번 1 내지 3의 '인용부분'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합계 1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출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또는 2016.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해당 순번의'인용부분'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3 L 외 27인의 최저임금 관련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인 별지 2-(1) 표 순번 1 내지 28의 '인용부분'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합계 93,818,2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 또는 원고가 구하는 추심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다음날인 해당 순번의 '인용부분'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4 M 외 12인의 최저임금 관련소송에서의 합의금액인 별지 2-(2) 표 순번 1 내지 13의 '인용부분'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합계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또는 2016.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해당 순번의 '인용부분'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5 L 외 40인의 최저임금 관련소송에서 변호사 보수로 지출한 금액인 별지 2-(3) 표 순번 1 내지 3의 '인용부분'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합계 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출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또는 2016.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해당 순번의 '인용부분'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6 N 외 5인의 최저임금 관련소송에서의 합의금액인 별지 3-(1) 표 순번 1 내지 6의 '인용부분'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합계 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해당 순번의 '인용부분'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7 N 외 5인의 최저임금 관련소송에서 변호사 보수로 지출한 금액인 별지 3-(2) 표 '인용부분' 중 '인용금액' 란 기재 돈(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출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인용부분'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일자(2014. 12. 19.)부터, 8 O 외 15인의 최저임금 관련소송에서의 합의금액인 별지 4 표 순번 1 내지 16의 '인용부분'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합계 1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 또는 합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해당 순번의 '인용부분'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각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8. 9.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Q에 대한 부당이득금 등에 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는 2013. 5. 20. D을 상대로, D이 2003. 1. 1.부터 2013. 1. 31.까지 Q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U, V 토지 중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D은 2016. 6. 8. 위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지급하도록 한 부당이득금의 원리금 합계 35,662,752원을 공탁하였는데, 위 공탁금 중에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인 2003.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부당이득금 원리금 합계 25,847,208원(= 원금 22,765,891원 + 판결 확정시까지의 지연손해금 3,081,317원)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2)

또한 D은 Q와 사이의 위 소송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 보수 10,100,000원과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의 지적측량을 위한 감정료로 3,727,900원 합계 13,827,900원을 지출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인 2003.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Q 소유 토지의 무단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 득금 원리금 합계 25,847,208원과 이로 인한 변호사 보수, 감정료 등 비용 합계 13,827,900원을 대신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1 주위적으로는, 위 부당이득금, 변호사 보수(예비적으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중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업에 관한규칙'에 의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보수기준액 상당), 감정료 비용을 합한 금액 상당의부당이득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2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2조단서,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에 따라 위 부당이득금, 변호사 보수(예비적으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중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보수기준액 상당), 감정료를 합한 금액 상당의 약정금(변호사 보수에 대하여는 선택적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26, 27, 29, 34 내지 36, 6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과 D은 2003. 1.경부터 Q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U, V 토지 중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C, D을 인수한 이후 Q와 위 통행로 부분 토지의 무단 점유, 사용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Q는 C과 D에 위 통행로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이에 D은 2012. 7.경 Q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전주지방법원 2012카합421호)을 신청하고,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본소(전주지방법원 2012가단20910호)를 제기하였다. Q는 2013. 5. 20. D을 상대로 위 통행로 부분 토지에 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전주지방법원 2013가단17089호)를 제기하였다.

3)

D은 2013. 12. 12. 1 D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2 Q의 반소를 일부 인용하여 'D은 Q에 25,667,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3.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D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전주지방법원 2014나348(본소), 355(반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 D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2 Q의 반소에 대하여 'D은 Q에 25,667,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4.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변경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3. 16. 확정되었다.

4)

D은 2016. 6.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12533호로 Q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리금 합계 35,662,752원(= 부당이득금 원금 25,667,660원 + 지연손해금 9,995,092원)을 공탁하였다.

5)

한편 1 D은 Q를 상대로 한 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경계확정을 위한 지적측량 감정을 신청하였고, C이 그 감정료로 별지 5-(2) 표의 각 '납부일' 란 기재 각 일자에 '감정료 예납금' 란 기재 각 돈 합계 3,727,900원을 납부하였다(D은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 또한 D은 Q와 사이의 위 소송에서 변호사 보수로 별지 5-(3) 표의 '지출일' 란 기재 각 일자에 '변호사 보수' 란 기재 각 돈 합계 10,100,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부당이득금 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인수한 D과 Q 사이의 위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공탁금 중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상당액과 위 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 비용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그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인인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근거와 피고의 이득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만일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Q 소유의 토지 점유관계를 알지 못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는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득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D의 급부가 원고의 손해인지 여부 등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 또한 D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부터 Q 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D이 Q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며, 이 사건 양도계약만으로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의 D의 점유기간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약정금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에 발생한 회계 및 노사문제로 인한 다툼을 양도인인 피고가 전적으로 해결하고 이로 인한 민사상 책임도 지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인수한 D은 Q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2003. 1. 1.부터 2011. 12. 31.까지 계속하여 무단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Q에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다툼과 관련한 소송에서 변호사 보수와 감정료 등 비용을 지출하였다. C과 D이 종전부터 통행로로 사용하여 온 Q 소유의 토지는 C, D의 부지와 연접되어 있어 위 통행로 부분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위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위 통행로 부분 토지의 무단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담은 C, D의 회계에필수적으로 반영될 사항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중 2003. 1. 1.부터 2011.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부분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인 2011. 12. 31. 이전에 발생한 회계문제로 인한 것이고, 위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 및 위 통행로와 관련한 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 감정료 등 비용도 이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2조 단서와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의 기간에 대한 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그와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 감정료 중 상당한 범위 내의 비용을 약정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후 Q와 사이의 영업상 갈등으로 통행로에 관한 다툼이 생겼고, D으로 하여금 먼저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등 원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등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Q의 D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는 D이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과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본소를 제기함에 따라 반소로 제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C과 D을 인수한 이후 Q와 사이에 통행로에 관한 다툼이 생겼고, Q가 위 통행로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자 D이 위와 같은 가처분 신청과 본소를 제기한 것이며, D과 Q 사이의 위 소송 등은 Q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전부터 무단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책임으로 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거나 변호사 보수 등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위 부당이득금 등 상당액의 약정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D을 인수한 2009. 10. 23.부터 2011. 12. 31.까지의 부당이득금 등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즉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1. 12. 31.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회계문제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채무 등에 대하여는 양도인인 피고가 이를 해결하고, 이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약정한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에 따라 피고가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기간에 상응하는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피고가 D을 운영한 기간 동안 위 통행로 부분 토지를 무단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피고가 2009. 10. 23. D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위기간에 한정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약정금 지급의무의 범위 위 3.다.3)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2조 단서,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에 따라 피고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약정금의 범위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에 발생한 회계 및 노사문제로 인하여 원고가 법인 승계 이후에 부담하게 되었거나 부담하여야 할 채무뿐 아니라 이로 인한 소송 등으로 지출한 상당한 범위 내의 비용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부분 Q가 D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에 관한 위 확정판결에 따라 D이 Q에 지급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의 공탁금 중에서 '2003. 1. 1.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법인 승계가 이루어진 2011. 12. 31.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22,909,977원과 그 지연손해금 3,263,887원[= 1,644,497원(2013. 5. 31.부터 2014. 11. 6.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1,619,390원(2014. 11. 7.부터 원고가 구하는 판결 확정일인 2015. 3. 16.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26,173,864원' 중 원고가 구하는 합계 25,847,208원(=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22,765,891원 + 지연손해금 3,081,117원) (2) 감정료 납부액 및 변호사 보수 등 비용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에 발생한 회계문제로 인한 다툼을 해결하고 이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D을 인수한 이후 D과 Q 사이의 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감정료와 변호사 보수 중 상당한 범위 내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에 따른 약정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D과 Q 사이의 소송 내용 및 경과, 변호사 보수, 감정료를 지출하게 된 경위와 그 내역, 변호사 보수액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D과 Q 사이의 위 통행로 무단 점유, 사용으로 인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위 소송에서 위 통행로 부분 토지의 경계확정을 위한 지적측량 등이 필요하였던 점, 위 가처분 신청사건에서의 감정결과가 위 부당이득금반환 등 소송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D과 Q 사이의 위 통행로 부분 토지와 관련한 다툼을 해결하고, 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감정료와 변호사 보수 전액은 모두 상당한 범위 내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D과 Q 사이의 위 통행로의 무단 점유, 사용으로 인한 다툼과 소송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부터 승계 이후의 기간에 걸쳐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2003.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D의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분에 국한되므로, Q 소유 토지의 무단 점유, 사용으로 인한 관련 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와감정료 비용도 피고가 위 부당이득금 상당의 약정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121개월 중 108개월)과 법인 승계 이후(121개월 중 13개월) 기간의 비율에 따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감정료와 변호사 보수 등 비용을 산정하면, 1 감정료 부분은 별지 5-(2) 표의 '감정료 예납금' 란 기재 각 돈(합계 3,727,900원) 중에서 '인용부분'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합계 3,327,381원) 상당이고, 2 변호사 보수 부분은 별지 5-(3) 표의 '변호사 보수' 란 기재 각 돈(합계 10,100,000원) 중에서 '인용부분'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합계 9,014,875원) 상당이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2조 단서,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에 따른 약정금[합계 38,189,464원(= 25,847,208원 + 3,327,381원 + 9,014,875원)]으로, 1 D과 Q 사이의 확정판결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 중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인 2003. 1. 1.부터 2011. 12. 31.까지 기간의 부당이득금인 별지 5-(1) 표의 '인용부분' 중 '인용금액' 란 기재 돈(25,847,2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이후로서 공탁금을 공탁한 다음날인 2016. 6. 9.[별지 5-(1) 표의 '인용부분'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일자]부터, 2 납부한 감정료 중 법인 승계 이전의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인 별지 5-(2)표 순번 1 내지 4의 '인용부분'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합계 3,327,3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4. 12. 19.[별지 5-(2)표 순번 1 내지 4 '인용부분'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일자]부터, 3 변호사 보수 중 위 법인 승계 이전의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인 별지 5-(3)표 순번 1 내지 2의 '인용부분'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합계 9,014,875원) 및 이에 대하여 순번 1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 순번 2는 2016.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별지 5-(3)표 순번 1, 2의 '인용부분'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각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8. 9.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한 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C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1. 12. 31. 이전에 발생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은 그 성격상 후불임금으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및 이 사건 최종합의를 하면서 피고가 2011. 12. 31. 이전에 발생한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 부분을 소속 근로자들과 중간정산을 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른 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8. 9.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한 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C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1. 12. 31. 이전에 발생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은 그 성격상 후불임금으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및 이 사건 최종합의를 하면서 피고가 2011. 12. 31. 이전에 발생한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 부분을 소속 근로자들과 중간정산을 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서를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2011. 12. 31.을 기준으로 C 소속 근로자인 P 외 70인에게 발생한 퇴직금 합계 204,078,154원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지 않았고, 위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은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에 발생한 회계 및 노사문제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최종합의 제1조 단서에 따라 인수인계하기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서도 원고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최종합의 제1조 단서, 제2조에 따라 위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상당액인 204,078,154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C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2012. 1. 1. 이전에 그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4조에 따라 C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C의 퇴직금 중간정산대장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제반 서류를 원고에게 인수인계함으로써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책임은 없다.

나.

판단

1)

일괄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의 유무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1. 12. 31.을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그 정산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는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4조에 원고는 고용승계와 함께 '첨부된 퇴직금 중간정산서 외의 종업원들의 퇴직금'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에는 'C 미수 및 진행 요약서'만 첨부되어 있을 뿐이고, 퇴직금 중간정산서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 증인 AH, 당심 증인 A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11, 37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일괄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4조에서는 '첨부된 퇴직금 중간정산서 외의 종업원들의 퇴직금을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괄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만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괄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당시에 원고가 승계할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남아있지 않게 되므로 위와 같은 다른 근로자들의 퇴직금 승계 약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2)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면 이 사건 양도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이 사건 추가합의, 이 사건 최종합의 등에 이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거나, 첨부 서류에서 누락된 '퇴직금 중간정산서'를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추가합의나 이 사건 최종합의 등에는 일괄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기재가 없고, 제1심 증인 AH, 당심 증인 AG의 각 일부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2. 31.자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괄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을 요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괄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적어도 양도대금의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산을 하거나 사후에 공제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양도대금의 잔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논의나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영업양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택시 등 운수업계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과 같은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일괄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나)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1. 12. 31.을 기준으로 일괄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서 내역(을 제22호증)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 중간정산서 내역에 기재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1. 12. 31.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할 경우 그 산정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2. 31.을 기준으로 한 일괄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미제공으로 인한 손해의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에는 '퇴직금정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이후에 원고에게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그러나 갑 제37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AH와 당심 증인 AG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서 자체가 제공되지 않았더라도 피고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기사 급여대장 등에 기초하여 그 산출내역을 작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퇴직금 중간정산 장부 등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서 2012. 1. 1. 이후에 그 열람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원고는 기사 급여대장(갑 제37 내지 39호증)에 근거하여 퇴직금 정산 산출내역(갑 제40호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2 원고는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4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서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중간정산 퇴직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1, 37 내지 40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서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2011. 12. 31.자 C 소속 근로자들(P 외 70인)의 중간정산 퇴직금 상당액인 204,078,154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은 소속 근로자들인 P 외 73인이 2010. 9. 1.부터 2011. 8.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연가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연가휴가수당 합계 12,396,509원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연차휴가수당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가 이루어진 2011. 12. 31. 이전에 발생한 노사문제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2조 단서,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에 따라 위 연차휴가수당 합계액 상당의 약정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채권은 연차휴가 발생의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이 종료된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연차휴가수당 지급채무는 대상 근로기간이 종료된 2011. 8. 31.부터 1년이 지난 2012. 9. 1.에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1. 12. 31.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로서 피고에게 그 지급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연차휴가수당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C 소속 근로자들의 2010. 9. 1.부터 2011. 8.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퇴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연차휴가 발생 대상기간인 근무년도의 종료일, 즉 2011. 9. 1.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1년 이내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고, 연차휴가 사용기간 이내에 연차휴가의 사용여부에 따라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존부와 그 범위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여 확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후인 2012. 9. 1.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비록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의 '법인 승계 이전에 발생한 노사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C의 고용관계를 승계한 점,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와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를 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를 통해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예상하지 못한 우발채무 외에 연차휴가의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장래에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과 같은 통상적인 노사관계에 의해서 규율되는 각종의 채권, 채무까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시기를 기준하여 그 기간별로 사후에 정산하려는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2011. 12. 31. 이전)에 발생한 노사문제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최종합의 제1조 단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연차관리대장 등 서류를 누락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연차휴가수당 합계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최종합의 제1조 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제반서류 인수와 관련하여 '양수인(원고)이 제반서류를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서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양도인(피고)이 진다'고 약정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당심 증인 A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 이 사건 최종합의에는 인수인계하여야 할 제반서류의 범위와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 인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는 점, 2 C의 사무실에는 소속 근로자들의 연차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2012. 1. 1. 이후부터 위 서류의 열람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제1심에서 전산출력물 형태의 연차관리대장(갑 제12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당심에서도 수기장부 형태의 연차관리대장(갑 제47호증)을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최종합의에 첨부된 인수인계 품목 대장(인수·인계 진행요약서 품목)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도 임금협정서와 단체협약서, 취업규칙(연번 10 내지 12), 기사 임금대장 및 온라인 명세(연번 18), 취업인 명단 및 관계서류 일체(연번 33) 등을인수받았고,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미사용된 연차휴가 일수와 임금만 확정되면 쉽게 산정할 수 있어서 위 서류들에 기초하여 근로자별로 연차휴가수당 금액을 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연차휴가수당과 관련한 서류의 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의사용 여부에 따라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고, 피고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서류들에 기초하여 근로자별로 연차휴가수당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연차휴가수당과 관련한 서류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연차휴가수당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성격, 발생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연차휴가와 관련된 서류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양도대금의 조정이나 잔금에서의 공제 등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갑 제12, 4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연차휴가수당 관련 서류를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2011년 3/4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관한 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15,378,324원 상당의 2011년 3/4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이하 '3/4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이라 한다)은 2011. 12. 31. 이전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인 2011. 12. 31. 이전에 발생한 회계 및 노사문제를 원인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2조 단서,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에 따라 3/4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15,378,324원 상당의 약정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C은 소속 근로자인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기별로 지급(1/4분기, 2/4분기 환급금은 그 해 7월, 3/4분기, 4/4분기 환급금은 다음 해 1월에 각 지급)하여 왔다. C의 3/4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기일 후인 2012. 1.경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2조 단서에 따라 원고가 이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의 잔금을 지급하면서 3/4분기 부가치세 환급금 등을 잔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산을 마쳤다.

나.

판단

1)

갑 제3, 13, 4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A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1. 10. 25. 북전주 세무서장에게 2011년 3/4분기(2011.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할 부가가치세 환급예정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이후에 3/4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15,378,324원을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에 첨부된 인수인계사항 목록(C 미수 및 진행 요약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2011년 6월까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추가합의 제2조에서 양도인이 2011. 12. 31.까지 부담하여야 할 12월분 급여, LPG가스 연료비, 4대 보험료 등은 양도인인 피고가, 상여금(9월~12월), 4/4분기 부가가치세는 양수인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소속 근로자인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15,378,324원 상당의 3/4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늦어도 2011. 10. 25.경에 이미 확 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3/4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인 2011. 12. 31. 이전에 발생한 회계 및 노사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추가합의 제2조에서는 '4/4분기 부가가치세 부분만을 양수인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3/4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부담하는 주체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추가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3/4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까지 포함하여 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3/4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2조 단서, 이 사건 추가합의 제2조에 따라 3/4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15,378,324원 상당의 약정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추가합의 제2조에서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가가치세(4/4분기)' 부분에 2011. 12. 31. 이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2011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추가합의 제2조의 문언 내용에 의하면, '부가세(4/4분기)'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3/4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부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12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AG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보면, C은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 환급분은 매년 7월에, 하반기 환급분은 다음 해 1월에 지급하여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C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의 부가가치세 환급 방식에 따르면 3/4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4/4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함께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후인 2012. 1.경에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지급되었을 것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C의 부가가치세 환급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와 이 사건 추가합의를 하였거나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3/4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까지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의 잔금을 지급하면서 3/4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제하여 정산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4,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X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1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X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양도대금의 잔금에서 3/4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까지 포함해서 공제하여 정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가 이 사건 최종합의의 초안으로 제출한 을 제2호증(합의서 초안)에 의하면, 제4조에서 양수인인 원고가 '양도대금 잔금에서 F은행 대출금 2억 9,000만 원과 3/4분기 부가세(기사 지급분) 등을 포함한 5,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8,000만 원'을 양도인인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은 초안에 불과하고 초안의 제4조 부분은 원고의 삭제 요구로 이 사건 최종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최종합의의 초안에 잔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체적인 합의에 따라 잔금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산 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내역을 이 사건 최종합의에 반영하였을 것인데, 구체적인 합의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졌음에도 원고의 삭제 요구로 이 사건 최종합의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가 위 양도대금의 잔금을 정산하면서 작성한 서류라고 제출한 을 제13호증(계산내역서)에 의하면, 3/4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AI 퇴직금 부분 등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을 제13호증에는 초안 제4조에 포함되어 있는 정산 항목 중 '법인카드(1,167,352원)' 항목이 수기로 추가 기재되어 있을 뿐, 잔금 정산을 위한 지급액 및 공제액의 계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고(지급액 및 공제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사후에 추가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회사 소개비' 항목도 누락되어 있다. 또한 피고가 잔금에서 함께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소세' 항목도 위 계산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항목과 금액(55,000,000원)이 위 계산내역서와 일치하지 않는다(원고가 잔금을 정산하면서 작성한 서류로 제출한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도 초안 제4조에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한 항목 중 '법인카드 결재금액, 3/4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회사 소개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피고는 잔금 공제에 관한 정산 합의에 관여한 AH에 대한 소개비 등도 포함하여 잔금을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심 증인 AH는 그와 같은 잔금 공제 정산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여 피고의 주장과 배치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2조 단서, 이 사건 추가합의 제2조,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에 따른 3/4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15,378,324원 상당의 약정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2.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8. 9.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R에 대한 가불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추가합의 제2조에 따라 C 소속 근로자인 R에 대한 2011. 12.경까지의 가불금 1,463,278원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잔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위 돈은 R에 대한 가불금이 아니라 R가 C의 재산을 횡령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가불금 상당의 돈을 초과지급하게 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 가불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1,463,27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C의 R에 대한 가불금 1,463,278원은 이 사건 추가합의 제2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위 가불금은 R가 횡령한 것이 아니며, 급여대장에 허위로 가불금 명목으로 기재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갑 제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1. 12. 급여대장에 기재된 R의 가불금 1,463,278원이 R가 횡령한 것이라거나 이를 급여대장에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30, 31호증의 각 기재는 R가 2012. 1. 1.부터 2012. 2. 9.까지 사납금 중 85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2011. 12.경 이전의 R의 횡령과 별개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9.

2011. 11. 28.자 차량 사고 처리비용에 관한 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5. 21. C 소속 근로자인 T이 2011. 11. 28. 일으킨 사고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400,000원을 지출하였다. 위 사고 처리비용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인 2011. 12. 31. 이전에 발생한 회계문제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2조 단서,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에 따라 피고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한 2011. 12. 26. 전에 C의 사고처리 대장을 열람하거나 사고처리 현황을 확인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3조에 따른 사고 처리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수인계합의 제2조 단서,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에 따라 위 사고 처리비용 400,000원 상당의 약정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3조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일인 2011. 11. 12.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원고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양도계약 체결 이후인 2011. 11. 28. 발생한 것이므로 그 사고 처리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3조에서 'C 사고처리 대장을 열람하고 진행되는 사고처리 현황을 확인한 후 계약 이후에 발생된 차량사고에 대해서도 원고가 C을 계약함과 동시에 승계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2. 5. 21. C 소속 근로자인 T이 2011. 11. 28. 일으킨 차량사고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4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3조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원고가 원칙적으로 승계하도록 약정하였고(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기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님은 문언상 명확하다), T에 의한 위 사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1. 11. 28.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3조에서 정한 '사고처리 대장 열람과 진행되는 사고처리 현황 확인'에 관한 절차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에 따라 C 소속 차량에 의한 사고의 발생 및 현황 등이 명확하게 확인된 부분에 한하여 그 책임을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의 차량 사고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기 위한 조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후에는 위 사고에 대한 사고처리대장의 열람, 사고처리 현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후에 이에 대한 열람, 확인 등이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나 정황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위 사고에 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0.

신차배차 약정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금 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은 소속 근로자인 R와 2010. 5.경부터 2011. 9.경까지 신차를 배차하기로 하는 신차배차 약정을 하고, R로부터 2,600,000원을 받았다. 그런데 R는 2012. 9. 12. C의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위 신차배차 약정을 해제하였고, 원고는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2,600,000원을 R에게 반환하였다. 원고가 R에게 위 돈을 반환한 것은 2012. 1. 1. 또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의 회계 및 노사문제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2조 단서,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에 따라 R에게 반환한 2,600,000원 상당의 약정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신차배차 약정에 따라 R에게 신차인 S를 배차함으로써 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C을 인수한 이후 2012. 2. 15. R를 해고하였고,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R에게 기존에 배차된 차량이 아닌 노후 차량을 배차함으로써 위 2,600,000원을 반환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R에게 반환한 위 2,600,000원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후의 회계 및 노사문제를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인수인계 합의 제2조 단서, 이 사건 최종합의 제2조에 따라 원고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0, 67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C 소속 택시기사 R는 C과 2010. 5.경부터 2011. 9.경까지 신차인 S를 배차하는 조건으로 약정금 2,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신차배차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금을 C에 지급한 사실, 2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후인 2012. 2. 15. R를 해고하였는데, 위 R에 대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구제명령)이 내려진 사실, 3 C은 2012. 6. 15. 위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R를 복직시키면서 신차가 아닌 노후 차량을 배차하였고, 이에 R는 2012. 9. 12.경 C의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위 신차배차 약정을 해제함과 동시에 C을 상대로 신차배차 약정금 2,600,000원 등의 반환을 구하는 임금 등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12가소91985호)를 제기한 사실, 4 위 소송의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3나7458호)은 2014. 1. 16. 위 신차배차 약정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은 R에게 신차배차 약정금 2,600,000원

15.

R를 해고하였는데, 위 R에 대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구제명령)이 내려진 사실, 3 C은 2012. 6. 15. 위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R를 복직시키면서 신차가 아닌 노후 차량을 배차하였고, 이에 R는 2012. 9. 12.경 C의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위 신차배차 약정을 해제함과 동시에 C을 상대로 신차배차 약정금 2,600,000원 등의 반환을 구하는 임금 등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12가소91985호)를 제기한 사실, 4 위 소송의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3나7458호)은 2014. 1. 16. 위 신차배차 약정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은 R에게 신차배차 약정금 2,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6. 1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R에게 위 신차배차 약정과 관련하여 2,600,000원을 반환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후인 2012. 6. 15. R에 대한 신차배차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전의 회계 및 노사문제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R와 사이의 신차배차 약정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로부터 이를 고지 받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R와 사이에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신차배차 약정에 관한 사항까지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는 해고를 당할 때까지 신차를 배차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R에게 위 신차배차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R에게 신차배차 약정금 2,600,000원을 반환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법인 승계 이후에 R를 부당해고한 후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해고 당시와 달리 노후 차량을 배차함으로써 신차배차 약정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R의 계약해제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신차배차 약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1.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 중 일부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배준현(재판장) 손철우 이재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