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누7280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원고는 C 및 F 대표자인 E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데,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

제1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C 및 F은 참가인의 산하 시설에 불과할 뿐이어서 참가인과 별도의 당사자능력을 갖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은 참가인과 근무장소를 C과 F, 담당업무를 겸임시설장(원장)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에게 채용된 자로, 참가인으로부터 급 여를 지급받으며, 매주 참가인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등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그 산하 시설인 C과 F을 대표하고 그 시설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지 이와 달리 참가인의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업경영담당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을나 제34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2015. 2. 25. 참가인 대표이사 명의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의 주체는 참가인이고, 단지 위 인사발령 내용에 대한 통지를 실무자인 C 팀장 G가 행한 것에 불과하다. 달리 이 사건 인사발령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인사발령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 등의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 산하 시설 간 근무 장소 변경인 전보발령인 점, 인사 발령 전후 원고의 직책이 요양보호사로 동일하여 그 업무 내용 또한 요양보호사의 업무로 기본적으로 동일하되 송영서비스 등 일부 업무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뿐인 점,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인사발령 전후 원고의 임금이 동일하고, 출·퇴근 거리는 오히려 짧아지며 근무 시간이 일정해 지는 등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어서는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발령 전 원고와 협의 절차를 거친바가 없고, 원고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의 산하시설 간 이동이 어디까지나 근무장소 변경에 불과한 '진보'인 이상, 참가인이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산하시설 간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이전 시설에서의 면직 및 새로운 시설에의 재임명 형태를 취한 적이 있다 하여 반드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징계 규정이 없다면,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근로기준법 제23조 해석 일반으로 돌아가 판단하여야 한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취업규칙 등의 징계관계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그 징계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7402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불응하여 근무를 거부하였고, 참가인이 총 9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D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음에도 원고는 2015. 3. 1.부터 2015. 3. 25.까지 장기간 D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고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참가인의 정관 등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관 등에 징계절차에 관한 근거가 없더라도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 및 절차적 정의의 보장이라는 징계절차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준 것이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윤정근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