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 "단체협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 "아니어서"를 "아니다"로 고쳐 쓰고, 제3면 제18행 "없다" 다음에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 이행기간의 총기인 2010. 3. 31.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 괄호 다음에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2010. 3. 31. 이후 6월이 경과한 2010. 10. 1. 이후 실효되었는데,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중 일부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실효 이후의 기간에 포함되므로,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계약은 그 계약기간인 2011. 1. 30.의 경과로 종료한다."를 추가한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 "체결하였는데"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 "2010. 5. 3.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를 삭제하고, 제5면 제3행 "같다." 다음에 "이 사건 단체협약의 종료 전인 2010. 3.경부터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끝내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 되던 중 2011. 7. 4. 이 사건 노동조합과 별도로 원고를 단위 사업장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A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A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자, 원고는 2011. 8. 4. A 노동조합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A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1카합287), 위 법원은 2012.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은,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원고가 2011. 8. 4. A 노동조합과 새로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각주2)의 제5행 "을 제4, 5, 6호증"을 "갑 제4, 5, 6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2조(조합가입)
회사는 근로자가 입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에 한하여 근로를 시킨다(운전기사에 한함).
제6조(협약의 기준)
이 협약의 기준은 갱신 체결될 때까지 근로 조건의 법적 효력은 지속되며 갱신 체결한 경우에 쌍방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6행 "[인정근거]"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판단
2010. 5. 3.자 근로계약서상의 종기(2011. 1. 30.)가 위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원고에 의해 임의로 기재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종기가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5조 및 제18조 제2호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참가인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는 단체협약이 갱신 체결될 때까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 조건의 법적 효력이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특히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의 효력은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유효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은 2010. 3. 31. 이후 6개월간 유효하고, 2010. 10. 1. 이후에는 실효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어느 쪽이 든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 이 사건 단체협약의 해지 통고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은 2010. 2. 13. 원고와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버스 운전직으로 입사하였고, 위 수습기간 중인 2010. 5. 3. 재차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5. 31.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는 운전기사에 한하여 근로자는 입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에 한하여 근로를 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참가인은 원고와 버스 운전직으로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시작한 2010. 2. 13. 또는 원고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0. 5. 3.경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참가인이 원고에 입사한 것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참가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참가인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던 2010. 5. 31.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상, 참가인도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된다(이 사건 단체협약이 2010. 10. 1. 이후 실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0. 5. 3. 재차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31.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됨은 물론이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의 효력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 즉 규범적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의 '정직 사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는 원고로 하여금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정직사원으로 의무적으로 본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단순한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기 부분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5조는 "이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및 제 사규에 우선하므로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고 무효된 부분은 본 협약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을 뿐 달리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정직사원을 단순히 수습 중인 견습근로자와 비교되는 개념으로서 기간제 근로자도 그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범위를 벗어난 확대해석이 된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2009년 임금을 동결하기로 하면서 2009. 7. 14.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견습 또는 임시근로자로 채용된 자로서 수습기간 3개월이 경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체협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정직사원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합의에 따라 당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들(D, E, F)이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
원고의 취업규칙은 실무수습기간에는 별도의 보수지급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결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기 부분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에 반하여 효력이 없고 원고와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러한 단체협약에 반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친 참가인과 사이에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기를 기재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위 3개월을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2010. 5. 31.부터 계산 하더라도 그 3개월이 경과한 2010. 9. 1.경 이 사건 단체협약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기간도래로 인하여 위와 같이 종기를 기재한 근로계약 부분은 효력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1. 1. 30.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김진석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