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66,586,900원 및 그중 40,701,100원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6. 11.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25,885,800원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7. 11.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24,604,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7. 11.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50%를 피고가, 나머지를 원고가 각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11. 7.경부터 E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E에서 총괄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2012. 12. 10. 정보통신산업, 뉴미디어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1>이 설립되었다. 법인등기부상 원고와 피고가 대표이사였다가 2013. 11. 1. 피고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38,562,595원 및 그중 81,229,259원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3. 3.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245,333,336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3. 11.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12,000,000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3,191,445원 및 그중 191,191,445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3. 11.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12,000,000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종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주위적 청구취지로 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2. 1. 2.부터 2013. 2. 28.까지 피고의 개인사업체인 E에 근무하다가 2013. 3.부터 2013. 10.까지 주식회사 D에 근무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D의 법인격이 부인되므로 배후에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피고가 임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
□ E 근무와 관련하여
2012. 10.부터 2013. 2.까지의 임금 63,500,000원(월 12,700,000원 × 5개월) 및 이에 대한 2013. 3. 1.부터 2013. 3.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012. 2. 1.부터 2013. 2. 28.까지를 근무기간으로 한 퇴직금 14,642,359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부터 2013. 3.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 지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012년 연말정산 후 환급받은 원천징수금 3,086,9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부터 2013. 3.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주식회사 D 근무와 관련하여
2013. 3.부터 2013. 10.까지의 임금 245,333,336원(= 월 30,666,667원 × 8개월) 및 이에 대한 2013. 11. 1.부터 2013. 11.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대여금과 관련하여
2012. 12. 24.부터 2013. 1. 25.까지 합계 57,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그중 45,000,000원을 변제받고 남은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예비적 청구
원고는 2012. 1. 2.부터 2013. 10. 31.까지 피고의 개인사업체인 E에서 근무하였다. 즉 2013. 3.부터 2013. 10.까지 주식회사 D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E에서 근무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
□ E 근무와 관련하여
❶ 2012. 10.부터 2013. 2.까지의 임금 63,500,000원(월 12,700,000원 × 5개월) 및 이에 대한 2013. 11. 1.부터 2013. 11.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❷ 2012. 1. 2.부터 2013. 10. 31.까지를 근무기간으로 한 퇴직금 23,004,545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부터 2013. 11.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❸ 2012년 연말정산 후 환급받은 원천징수금 3,086,9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부터 2013. 11.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❹ 2013. 3.부터 2013. 10.까지의 임금 101,600,000원(월 12,700,000원 × 8개월) 및 이에 대한 2013. 11. 1.부터 2013. 11.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대여금과 관련하여
❺ 2012. 12. 24.부터 2013. 1. 25.까지 합계 57,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그중 45,000,000원을 변제받고 남은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판단
쟁점의 정리
원고의 청구 중 '2012. 10.부터 2013. 2.까지 E 근무에 대한 임금 63,500,000원 청구 부분', '2012년 연말정산 후 환급받은 원천징수금 3,086,900원 청구 부분'은 주위적 청구(①, ③)와 예비적 청구(❶, ❸) 사이에 지연손해금 부분만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 '대여금 12,000,000원 청구 부분'은 주위적 청구(⑤)와 예비적 청구(❺)가 다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예비적 청구(❺)는 진정한 예비적 청구가 아니고 별도의 청구로 볼 수도 없다.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이자,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투어지는 부분은 주위적 청구의 ②, ④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❷, ❹ 청구이다. 이는 2013. 3.부터 2013. 10.까지 원고가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련되고, ①, ③ 청구와 ❶, ❸ 청구의 지연손해금이 다른 것도 이 때문이다.
주위적 청구는 이 기간 중 원고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였음 전제로, 주식회사 D의 법인격이 부인되므로 주식회사 D이 지급할 임금 등을 실질적 사용자인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적 청구는 주식회사 D은 형식적인 회사일 뿐이므로 이 기간에도 원고는 E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이다.
선결적 쟁점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4 내지 17, 20 내지 27호증,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29, 30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D은 특정 목적을 위해 일시적·형식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뿐 원고는 2012. 1. 2.부터 2013. 10. 31.까지 피고의 개인사업체인 E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아 이동통신사업을 할 것을 목적으로 피고가 2011. 7.경 설립하여 운영한 개인사업체이다. 대외적 거래는 물론 대내적 의사 결정 모두 '회장' 직함의 피고에 의해 대표되고 처리되었고,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서초구 H빌딩 701호'도 피고가 임차하였다.
원고는 E의 총괄 부사장이었지만 결재선상의 중간 결재자에 불과하였다. 2012. 1. 2.부터 2012. 12. 31.까지를 근무기간으로 하여 원고가 E에서 근로한 부분에 대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작성되었고, 원고와 유사한 상황에 있던 B<2>는 2012. 2. 2. 피고와 기본급, 중식대 등을 급여의 항목으로 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E에 입사하였다.
원고가 피고를 진정한 체불임금 사건에서 사업장명을 E, 근무기간을 2011. 12. 27.부터 2013. 1. 31.까지, 체불 근로자를 원고, 체불 사업주를 피고로 하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주식회사 D은 E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2011. 12. 16.경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후 다시 기간통신사업을 추진하면서 유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2012. 12. 10. 설립된 법인인 것으로 보인다. 법인 설립을 위해 2012. 12. 3. 정관이 마련되고 원고와 피고가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지만, 실제로 주식회사 D이 독자적인 조직과 인력 및 운영 체계를 갖추었거나 실제로 운영된 것으로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고(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과 주식회사 D 사이에 용역대금 60억 원의 컨설팅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계약서대로 이행되거나 자금이 집행된 것인지 의문이고, 을 제13호증과 같이 주식회사 D 명의의 법인카드가 발급된 사실만으로 주식회사 D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 오히려 이는 주식회사 D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볼 근거가 빈약함을 보여줄 뿐이다), 심지어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주식회사 D의 본점 소재지는 E의 사업장과 같은 '서울 서초구 H빌딩 701호'이다.
주식회사 D이 설립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증명상 원고의 사업장이 2012. 1. 2.부터 2013. 2. 28.까지 E이었다가 2013. 3. 1.부터 2013. 10. 31.까지 주식회사 D으로 변경되고, 원고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도 2012. 2.부터 2013. 2.까지 E을 사업장으로 하여 납부되다가 2013. 5.부터 2013. 10.까지 주식회사 D을 사업장으로 하여 납부되었지만, 주식회사 D이 설립된 후에도 E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달라지진 않았고 이동통신사업 관련 업무는 여전히 E 명의로 추진되거나 처리되었다.
특히 E의 급여 관련 문서는 주식회사 D의 실상과 E과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나타낸다. E은 2012. 7.경 이동통신사업의 투자 유치 이전, 투자 유치, 허가 취득, 법인 설립 등 단계를 구분하여 급여를 조정하는 내용의 임직원 급여 지급 기준안을 마련하여 법인 설립 이후의 임금 지급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였고, 주식회사 D이 설립된 이후인 2013. 7. 19. 다시 투자 유치, 사업 승인 등의 단계를 구분하여 급여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E에서 법인 설립 이후의 급여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실제로 법인 설립 이후 이를 전제로 한 급여 기준안을 다시 마련한 것은 주식회사 D은 형식적인 회사이고 이동통신사업을 실제로 진행한 곳은 E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위와 같은 급여 관련 문서에 원고가 고정적으로 월 급여를 받는 것으로 표시되었음은 물론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하지만 2013. 6. 27. 원고가 당시에도 E의 총괄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는 E 명의의 재직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이 나타내듯 원고의 소속과 지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원고는 2013. 9. 17., 2013. 10. 13., 2013. 10. 14., 2013. 10. 22. E의 총괄기획담당/수석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이메일로 피고에게 이동통신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특히 2013. 10. 22.자 이메일의 내용은 원고가 사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피고를 잘 모시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다른 길을 찾아보겠다는 내용으로서 원고의 소속과 지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원고는 2013. 10. 31.까지 근무하였고 피고는 2013. 11. 1.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주식회사 D과 같은 업종의 주식회사 I을 설립하였으며, E은 2013. 11. 14. 폐업하였다.
원고와 같이 E에 입사하였다가 주식회사 D을 거쳐 피고가 설립한 주식회사 I로 소속을 옮긴 J, K, L은 피고를 임금 체불로 진정하여, E, 주식회사 D, 주식회사 I이 같은 사업장으로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만 바뀌었을 뿐 하는 일은 같았다는 것이다. 피고도 그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면서 미지급 금품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였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임금,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참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갑 제19, 20, 2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E에서 근무한 동안의 임금은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어도 월 12,7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12. 1. 2.부터 2013.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2. 10.부터 2013. 2.까지 E 근무에 대한 임금 63,500,000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월 12,700,000원 × 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12. 1. 2.부터 2013. 10. 31.까지 내내 E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는 이상, 2013. 2. 28. E에서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② 퇴직금 14,642,359원에 관한 주장, 2013. 3.부터 2013. 10.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고 주식회사 D의 법인격이 부인됨을 전제로 하는 ④ 임금 245,333,336원에 관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2012년 연말정산 후 환급받은 원천징수금 청구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참조).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12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원천징수금 3,086,90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③ 환급받은 원천징수금에 해당하는 3,086,9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2. 24. 35,000,000원, 2012. 12. 27. 2,000,000원을 송금하고 2013. 1. 3. 피고로부터 35,000,000원을 송금 받았으며, 다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 10. 10,000,000원, 2013. 1. 25. 1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3. 2. 6.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7,000,000원과 지급받은 45,000,000원 사이에 12,000,000원의 차이가 있으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의 결산과 관련하여 원고의 57,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가수금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자나 변제기 등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2,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대여금 12,000,000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판단 범위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①, ③ 청구는 인정되고, ②, ④, ⑤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위적 청구 중 ①, ③ 청구가 인정되고 지연손해금도 그에 따라 산정하면 되므로, 예비적 청구에서 이와 원금을 같이 하고 지연손해금만 달리하는 ❶, ❸ 청구 중 원금 청구는 판단 대상이 아니고 ①, ③ 청구와 기산일 등을 달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귀착한다. 주위적 청구 중 ⑤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❺ 청구는 중복되므로, ❺ 청구도 판단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비적 청구 중 ❷, ❹ 청구에 대해서만 추가로 판단한다.
임금,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E에서의 임금은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어도 월 12,7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12. 1. 2.부터 2013. 10. 31.까지 원고가 E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E의 퇴직금 제도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❷ 2012. 1. 2.부터 2013. 10. 31.까지 E 근무에 대한 퇴직금 23,004,545원,<3> ❹ 2013. 3.부터 2013. 10.까지 E 근무에 대한 임금 101,600,000원(= 월 12,700,000원 × 8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6. 10,000,000원, 2013. 2. 25. 556,740원을 지급하여 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3. 2. 6. 10,000,000원, 2013. 2. 25. 556,74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2. 24.부터 2013. 1. 25.까지 합계 57,00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대해 피고가 2013. 1. 3. 35,210,000원, 2013. 2. 6. 10,000,000원, 2013. 2. 25. 556,740원을 송금한 과정에서 2013. 2. 6. 10,000,000원, 2013. 2. 25. 556,740원을 송금한 사실만 부각시킨 것으로서, 송금 경위와 액수에 비추어 이를 임금 조로 변제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임금채권 중 50,769,636원을 배당받아 변제받았다고 항변한다.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M 배당절차에서 2017. 6. 2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에 대해 50,769,636원이 배당되어 원고가 2017. 7. 18.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배당표에서 원고가 가압류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고는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그럼에도 원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에 기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소심에서 이를 참작할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2. 10.부터 2013. 2.까지 E 근무에 대한 임금 63,500,000원, ③ 2012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은 원천징수금에 해당하는 3,086,900원의 합계 66,586,900원 및 그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40,701,100원(① 63,500,000원 중 37,614,200원 + ③ 3,086,9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3.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고의 지위, 주식회사 D의 성격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하 같은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25,885,8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3.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❷ 2012. 1. 2.부터 2013. 10. 31.까지 E 근무에 대한 퇴직금 23,004,545원, ❹ 2013. 3.부터 2013. 10.까지 E 근무에 대한 임금 101,600,000원의 합계 124,604,5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다를 뿐만 아니라 원고가 항소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조찬영 황승태
각주1) 제1심의 공동 피고였다. 상호가 2013. 1. 15. '주식회사 F'으로 변경되었다가 2013. 2. 20. '주식회사 D'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각주2) 제1심 공동 원고이다. 항소하였다가 2017. 9. 12. 피고와 조정이 성립하였다.
각주3) 27,493,150원[= (15,333,333원×3개월)/92일 × 30일 × (669일/365일), 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7나2000702
판결선고
2017. 11. 3.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7,603,559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