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3. 선고 2017나200070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는 원고에게 66,586,900원 및 그중 40,701,100원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6. 11.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25,885,800원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7. 11.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1) 피고는 원고에게 124,604,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7. 11.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의 50%를 피고가, 나머지를 원고가 각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7.경부터 E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E에서 총괄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2012. 12. 10. 정보통신산업, 뉴미디어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1>이 설립되었다. 법인등기부상 원고와 피고가 대표이사였다가 2013. 11. 1. 피고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