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30,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제4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가) 근무시간 : 매일 07:00부터 익일 07:00까지로 한다(격일제 근무)"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3. 10. 17.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자동 연장된 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15. 1. 22.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885,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의 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임금 등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2013. 9. 27.자 해지 요청을 피고가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이 이 사건 해고의 효력 발생일 전에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6, 을 제13, 14, 15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3. 9. 16.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해고예고기간을 고려하여 2013. 10. 16.자로 원고를 해고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해고를 한 사실, ② 피고는 해고예고기간 중이던 2013. 9. 24. 원고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서울 G 아파트에서 근무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에 불응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무급처리 된다고 고지한 사실, ③ 원고의 주소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I읍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특정된 원고의 근무장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C리에 소재한 이 사건 아파트였는데, 서울 G 아파트는 그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던 사실, ④ 이에 원고는 2013. 9. 27.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한 이 사건 전직발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부당한 해고이고, 그 후 피고가 반복적으로 부당전보를 하고 있으며, 그 부당전보에 따라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발신인은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을 들어 본 내용증명서의 도착일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3일 후인 2013. 10. 1.을 기한으로 하여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귀하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해지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⑤ 한편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직후인 2013. 11.경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각하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불복절차를 취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2013. 9. 27.자 내용증명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면서 해지의 근거로 삼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그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한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취지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 후에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근로계약 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5732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해지 통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9조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전직발령 및 그에 따른 후속 발령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새롭게 근무하게 된 근무장소나 그곳에서의 근무형태 등이 당초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그것과 불일치하게 되었다는 취지이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권 발생의 요건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해지 통고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위 2013. 9. 27.자 내용증명에 기재된 해지 요청을 받아들여 2013. 10. 1. 원고를 퇴직처리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3. 10. 1. 합의해지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13. 9. 27.자 내용증명에 기재된 원고의 의사표시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으로 선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여야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참조), 청약에 대하여 어떠한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침묵만을 지키는 것은 비록 청약에 대하여 동의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승낙이 될 수 없는바, 이 사건 해고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피고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를 추단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이 사건 해고의 효력 발생 이전에 합의해지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3. 10. 16.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전직발령의 유효 여부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전직발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전직발령의 유효성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원고의 근무장소를 이 사건 아파트로 정하면서도 민원발생 등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2013. 8. 22. 피고에게 원고의 교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3. 8. 27. 원고에 대하여 2013. 9. 2.자로 경기도 일산 소재 아파트(이하 '일산 아파트'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전직 발령을 한 사실 등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직발령은 피고의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J이 2013. 8. 22. 피고에게 발송한 공문에는 "당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교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교체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위 공문을 발송한 직후 J이 구두로 제시한 교체사유는 원고가 유인물 배포 업무를 거의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한 가지였다.
그런데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근무한 K은, 아파트 각 세대에 관리규약 개정안을 배포하고 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2013. 8. 29. '원고가 담당하기로 한 세대에 대해서는 K이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근무태만이나 일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비록 K이 그 후인 2013. 9. 7. '원고가 자신이 담당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조차 업무를 완수하지 아니하였고 K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일을 하였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그 경위서와 모순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이미 작성・교부한 사실이 있는 이상, 위 경위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관리규약 개정안의 배포 및 동의서 징구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던 J은 당심 법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지 아니하여 교체를 요청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① J은, 막연히 원고가 성실히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만 할 뿐, 주민들이 공용수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고가 제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주민에 대하여만 제지하였고 J이 순찰할 때 경비실에 부재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정도 외에는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주민의 공용수도 사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지하거나 제지하지 아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을 알 수 없고, J이 순찰할 때 원고가 경비실에 부재하는 경우가 있었더라도 경비원의 업무가 경비실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J의 위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 사정은 J이 원고의 교체를 요청한 사유가 아니었던 점, ③ J이 2013. 8. 22. 피고에게 원고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발송한 공문에는 교체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J이 구두로 제시한 교체사유는 원고가 유인물 배포 업무를 거의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었는데, 그 후 원고가 문제를 제기하자 이 사건 전직발령 이후인 2013. 9. 13. J이 피고에게 재차 발송한 공문에는 '제초작업시 모든 직원이 참여하여 일을 하는 가운데 혼자만 참여하지 않았으며, 관리규약 개정안 입주민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불성실한 태도로 업무를 하였다'는 것을 교체사유로 기재하여 교체사유가 추가되었으며,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11. 14. J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주민에 불친절, 근무태만으로 동료 관리원에 부담 전가, 관리소 지시사항 불이행, 수시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교체를 요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J이 주장하는 교체사유는 시간이 지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이 심화될수록 점점 구체화되고 확대되어 온 점, ④ J은 위 2016. 11. 14.자 사실확인서에서 교체사유를 '주민에 불친절, 근무태만으로 동료 관리원에 부담 전가, 관리소 지시사항 불이행, 수시 근무지 이탈'이라는 각각의 항목으로 새롭게 세분하기까지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멀지 아니한 시점에 이루어진 당심 법정의 증언에서는 위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증언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격일제 근무를 하여 퇴근 당일은 휴무일로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J 등이 제초작업 시에 원고가 참여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근무일에 업무를 해태한 것인지 또는 휴무일이어서 참여하지 아니한 것인지 등을 알 수 없는 점, ⑥ 원고는 2013. 1. 23.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였고, J은 2013.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부임하였는데, J이 2013. 8. 22. 원고에 대한 교체를 요청하기 전까지는 원고가 주민 또는 동료와의 불화를 겪었다거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 문제된 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J의 막연한 진술은 믿을 수 없거나 그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불성실한 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소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C리이고, 이 사건 아파트는 경기도 남양주시 C리에 소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전직발령에서 원고에게 근무를 명한 아파트는 경기도 일산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로서, 원고의 주소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I읍으로부터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으로는 적어도 왕복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특히 원고의 근무형태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격일제 근무로 정하고 있던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과 달리 피고는 이 사건 전직발령을 통하여 원고에게 일산 아파트에서 매일 출근하는 형태로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와 같은 근무형태의 변경 및 원고의 주소지와 일산 아파트 사이의 거리, 원고의 나이가 2013년 당시 66세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산 아파트로의 이 사건 전직발령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은 매우 커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원고에 대한 교체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전직발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은 매우 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직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를 얻거나 전직 이후의 근무장소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를 거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전직발령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하게 하였는바, 원고를 그 근로자와 교체하여 그가 근무하던 인근의 아파트에 원고를 근무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을 감소시키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그러한 선택이 불가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는 이와 같은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전직발령을 강행하였다.
이 사건 해고의 유효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146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상벌규정은 '직무상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경우',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경우', '상사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반항한 경우', '근무지를 2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가.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음, 나. 무단결근, 다. 근무 중 지시사항 등 업무 불이행(아무것도 하지 않음), 라. 아파트에서의 근무태만으로 회사 명예 실추"를 해고사유로 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은 위 '상관의 지시', '무단결근', '근무 중 지시사항', '근무태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해고 직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근무태만 등 문제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제7, 8, 9호증의 각 1) 및 징계심의서(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전직발령의 사유로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근무태만, 이 사건 전직발령 및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남양주지사에서의 근무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지시 불이행, 남양주지사에서 원고가 한 격일제 근무 및 이와 관련한 시말서 작성 지시 불이행 등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먼저 위 해고사유 중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회사 명예 실추'에 관하여 보건대, 위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불성실한 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나머지 해고사유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6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전직발령에 따라 2013. 9. 2. 일산아파트에 출근하였는데, 피고 측이 이 사건 전직발령에 따른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요구하자 원고는 이 사건 전직발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한 사실, ② 피고는,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소란으로 인하여 일산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측이 원고의 교체를 요청하였고, 경비원 부족 인원이 있는 아파트가 없다는 이유로 2013. 9. 4. 원고에게 피고의 남양주지사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한 사실, ③ 원고는 2013. 9. 5. 남양주지사에 출근하였고, 피고는 그곳에서 원고에게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다시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전직발령 및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남양주지사에서의 근무 지시 등이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이에 불응한 사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지사에서 매일 출근하여 주간에 근무하는 형태의 관리직원으로 근무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정하여진 대로 격일제 형태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오전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에 퇴근하고 퇴근한 당일은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유인물 게시 지시를 거부한 채 다른 아파트로의 발령을 기다리는 대기 업무만 한 사실, ⑤ 피고는, 원고가 격일제 근무로 인하여 출근하지 아니하는 날에 무단결근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시말서 작성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일산 아파트에서 이 사건 전직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전직발령에 따른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요구하였던 것이나, 이 사건 전직발령이 무효라는 점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위 근로계약서 재작성 지시는 정당한 지시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전직발령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있었음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남양주지사에 근무하도록 하고 다시 이를 위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요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전직발령 및 그에 따른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지시가 정당하지 아니한 이상 남양주지사로의 근무 지시 및 이를 위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지시 역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들 근로계약서 재작성 지시를 거부하였더라도 이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상벌규정이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남양주지사에서 피고의 지시와 달리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퇴근하는 당일은 출근하지 아니고 유인물 게시 지시에 불응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전직발령 및 남양주지사에서의 근무 지시 등이 부당함을 주장하면서도 그 지시들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항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13. 9. 2. 일산 아파트에, 2013. 9. 5. 남양주지사에 각 출근하였고, 남양주지사에서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던 원고의 근무형태인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하여진 원고의 업무인 경비원 업무에 자신을 배치하여 주기를 기다렸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무효인 이 사건 전직발령 및 그 후속조치 등에 대한 항의의 수단으로서는 너무 지나쳐 적정하지 못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남양주지사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퇴근하는 당일은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유로 하는 시말서의 작성을 거부하거나, 근무시간 동안 다른 아파트로의 발령을 기다리면서 대기 업무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상벌규정 제9조 제2호는 시말서의 제출을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는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순한 업무명령의 형태로 원고에게 시말서 작성을 지시하였으므로, 시말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원고의 행위가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해고사유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무효이다.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그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이 사건 해고를 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갑 제1,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계약기간을 2014. 1. 23.까지로, 기본급을 1,197,000원으로, 야간근로수당을 133,000원으로 각정하고, 연차수당을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13년 6월분 급여로 기본급 1,197,000원, 야간근로수당 월 133,000원, 연차수당 51,200원 합계 1,381,200원에서 세금 등을 공제하고 1,332,090원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3. 10. 17.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4. 1. 23.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30,273원[= 임금 4,297,064원(= 1,332,090원 × 3개월 + 1,332,090원 × 7/31일) + 퇴직금 133,2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에 대한 상호 통보가 없는 때에는 계약기간이 1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 나)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5. 1. 22.까지 연장되었음을 전제로 2014. 1. 24.부터 2015. 1. 2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당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수개월 전인 2013. 9.경 피고는 이 사건 해고를 하였고, 이는 재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자동 연장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임금 등 지급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임금 등 지급 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이예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