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판결문 제2쪽 밑에서 10행, 8행, 2행의 각 "사업장"을 "공장"으로 바꾸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공사를 도급준 사람은 공사수행 과정에서 사고 발생의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그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는 직원인 E을 통하여 원고의 천막설치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 E은 원고가 천막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고 장소에 설치된 고압전선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원고에게 고압전선의 존재를 알리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E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천막설치 작업을 하게 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E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 350,005,031원[= (일실수입 295,944,626원 + 기왕치료비 41,283,920원 + 향후치료비 76,256,780원 + 간병비 24,020,963원) × 80%(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원고의 과실을 20%로 보아 과실상계함)], 위자료 40,000,000원 합계 390,005,0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에게 천막설치공사를 도급주었을 뿐 공사의 시공이나 작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 원고는 C으로부터 천막설치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C의 지시·감독 하에 천막설치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및 피고의 직원인 E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는 천막설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천막 상단 부분에서 고압전선까지는 약 3~4m의 여유 공간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의 관계
갑 제3, 8호증, 을 제2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제1심 증인 C의 증언,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C에게 피고의 공장 내 샤워실 등 리모델링 공사 및 포장박스 천막설치공사를 도급준 사실, 원고는 C으로부터 천막설치공사 중 벽돌축조공사(빗물침투 방지작업)를 제외한 파이프 천막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피고 공장 내 샤워실 등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포장박스 천막설치공사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C으로부터 천막은 직접 제작하지 못하지만 외주업체를 통해 공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C에게 견적서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C으로부터 견적서(을가 제3호증의 2)를 제출받은 후, C과 가격을 협상하여 포장박스 천막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에게 견적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을 뿐, 피고에게 견적서를 제출하거나 피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피고가 제출받은 견적서(을가 제3호증의 2)는 원고 명의의 견적서가 아니라 C 명의의 견적서이다.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B'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및 천막 등을 제조·설치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원고는 자신의 재료와 설비를 이용하여 천막을 제작하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수급자인 C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또는 C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노무도급의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에 그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개인 사업자로서 자신의 재료와 설비를 이용하여 천막을 제작하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 또는 C으로부터 시공 부분만을 분리하여 재하도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에 의하여 원고의 업무에 대해 피고에게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었는지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21조는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시공에서 전기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건축주는 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이하 항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해야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의 작업에 대하여 안전관리의무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같은 조 제8항은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제1호)" 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제2호)"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피고는 고압선의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자는 C의 건의에 대해 공장가동을 멈출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 있는 공법을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안전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하는 자가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의무의 발생 여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근로자', '사업주' 등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자를 의미하고, 해당 사업이 건축 사업인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 사업을 하는 사업주, 즉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 시공하는 건축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건축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 건축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45156 판결을 들어 피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직접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의해 고용된 인부가 공사 중 사고를 당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원용하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감독의무의 발생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제1호)"과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제2호)"으로 해당 사업을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란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전부를 도급준 관계에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C에게 도급을 준 사업이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29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일 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같이 독립된 사업주체에 대한 관계에서 포괄적·일반적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전입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공사방법 등을 결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C이 이 사건 사고 당일 E에게 고압전선의 전력을 차단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피고측의 과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장소 위를 지나는 고압전선의 소유 및 관리 주체가 한국전력공사라는 점은 원고도 다투고 있지 않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가 임의로 고압전선의 전력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는 사전에 C 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작업일정이나 공정 등을 통보받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E이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차단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 또는 개별 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는지 여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피고 공장에 설치할 천막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도급인으로서 공사의 내용을 특정한 것에 불과하다. 천막의 재질이나 구조, 경사도(그에 따른 천막 입구 부분의 높이) 등은 모두 원고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였다.
피고의 직원 E은 이 사건 사고 당일 C에게 천막이 너무 높은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E의 의견은 이미 천막 규격에 맞추어 제작이 완료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E의 위와 같은 지적이 단순한 의견표명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작업의 지시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자신이 고용한 인부와 함께 사전 준비한 자재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소결론
피고가 법령에 의하여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거나 원고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 또는 피고의 직원 E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상재(재판장) 이정희 이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