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12. 24.자 6개월재임용처분 및 2015. 6. 26.자 재임용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2,234,772원 및 그 중 별지 1 임금액 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8. 7.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월 3,600,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가 2009년분부터 2012년분까지 수정 신고한 급여에 대한 부담금 575,426원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납부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다.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① 373,483,663원 및 그 중 별지 2 임금액 산정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8. 7.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2018. 7.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월 8,527,86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150,798,190원 및 그 중 별지 3 임금액 산정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2017. 1.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4,520,25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금 575,426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한 사학연금 납부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청구 중 제1심에서 인용된 사학연금 납부 청구 부분은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를 벗어난 사학연금 납부 청구 부분을 제외하고,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며, 다음 제3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8쪽 제9행 '나아가,' 앞에 '원고 또한 이 사건 6개월재임용처분 직후 이에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11행 '원고에게' 앞에 '강의 배정은 피고의 재량사항이고,'를 추가하며, 같은 쪽 제14행 '없고,'에 바로 이어서 '강의를 배정받지 않은 교원도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에도,'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11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⑤ 피고는 원고 또한 이 사건 6개월재임용처분 직후 위 처분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는 사정을 들어 다투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는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처분에 따른 임용기간 중인 2015. 5. 20. 피고에게 자신의 임용기간을 6개월이 아닌 4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를 전달한 사실도 있으므로,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은 이 사건 6개월재임용처분의 효력 판단에 영향이 없다.』
제1심 판결 제12쪽 아래에서부터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고, 같은 쪽 아래에서부터 제1행 '더욱이'를 '피고는, 교원업적평가 항목 중 교육활동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원고와 같이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소속 학과도 없는 교원도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 다수 존재한다고 다투나,'로 고친다.
『④정관 제3조의2에 따르면 피고는 C대 외에도 D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교원인사규정 제11조의2는 '교원은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동일 전공에 대해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겸직 및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C대 소속 교원 5명을 D대학교 소속 교원으로 발령한 바 있고, D대학교에는 경영학과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를 D대학교 경영학과로 발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소속 학과 및 강의를 배정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1심 판결 제16쪽 제8행 '55, 57, 58, 59, 61호증'을 '55 내지 59, 61, 64, 65, 72호증'으로 고치고, 같은 쪽 제11행 '하여금'에 바로 이어서 '경영 컨설팅을 받아'를 추가하며, '하였다.'에 바로 이어서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C대의 구조조정에 관한 컨설팅 업체로 지정된 'E'은 2010. 8. 16.부터 2010. 11. 15.까지 컨설팅을 수행한 후 C대의 구조조정을 위한 9개 이행과제(이하 '구조조정 과제'라 한다)를 도출하고, 그 중 하나로 '교직원 평가체계 개선 및 성과연봉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제1심 판결 제16쪽 제12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아래 『』부분과 같이 고친다.
『나) 피고는 2010. 11. 15.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 과제 이행방안과 실행을 위한 의견 수렴 등을 목적으로, 교원 및 직원 14명을 위원으로 하는 '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학발전위원회는 2010. 11. 15.부터 2010. 11. 29.까지 사이에 성과연봉제 도입 안건을 포함하여 구조조정 과제에 관한 회의를 4차례 진행하고, 2010. 11. 24.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피고는 2010. 11. 29. 전체 전임교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전체교수회의에서 위 나)항 기재 내용을 설명하였다.』
제1심 판결 제16쪽 아래에서부터 제2행부터 제17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 부분과 같이 고친다.
『마) E은 2012. 2. 13.부터 2012. 3. 2.까지 C대의 구조조정 과제를 구체화한 후, 그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 4. 17. 제24차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교직원 평가체계 개선 및 성과연봉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C대의 구조조정 과제를 심의·의결하고, 2012. 4. 20. C대에 구조조정 과제 이행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C대는 2012. 4. 25. 교육과학기술부에 '2012. 12.까지 총액인건비제도와 연계한 교직원 성과연봉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구조조정 과제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E은 2012. 5. 2.부터 2012. 5. 24.까지 교직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포함한 구조조정 과제에 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교직원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하여 '동의함(F, G 교수)', '동의하나 (동의서에) 사인하지는 않을 것임(H 교수)', '아직 동의하지 않음(I 교수)' 등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E은 2012. 6. 5. 교직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포함한 구조조정 과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제1심 판결 제17쪽 제2행 '바)'를 '아)'로, 같은 쪽 제7행 '사)'를 '자)'로, 같은 쪽 아래에서부터 제3행 '아)'를 '차)'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9쪽 제14행 '인용증거'에 바로 이어서 ', 당심 증인 J의 증언'을 추가하고, 같은 쪽 제15행 'C대의'부터 같은 쪽 제17행 '있는 점,'까지 부분을 아래『』분과 같이 고친다.
『피고 소속 전임교원은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 시행으로부터 약 1년 10개월 이전인 2010. 11. 29. 과반수가 참석한 전체교수회의에서 피고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점,』
제1심 판결 제19쪽 아래로부터 제2행 '없는 점,'에 바로 이어서 아래『』부분을 추가한다.
『③ J 또한 당심에서 '피고는 전임교원들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하였고, 전임교원들 또한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제1심 판결 제19쪽 아래로부터 제2행 '③'을 '④'로, 제20쪽 제2행 '④'를 '⑤'로 고치고, 같은 쪽 같은 행 '전임교원은'에 바로 이어서 '2010. 11.경부터'를 추가하며, 같은 쪽 제4행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판단에 따라'를 '2012. 7.경까지 1년 반 이상의 기간에 걸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진 뒤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로, 같은 쪽 제5행 '⑤'를 '⑥'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5쪽 제2행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부터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 『』부분과 같이 고친다.
『나) 다음으로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종전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구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유효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청구취지 범위 내에서 성과연봉제를 적용한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판단한다.
먼저 기본급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2008. 1. 9.자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기본급은 종전 교직원보수 규정에 따라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를 준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교직원보수 규정은, 각종 보수의 지급금액은 매년 총액인건비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따로 정하고(제4조), 기준 기본급 인상률은 대학의 경영방침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하며(제6조 제3항),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이 정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제22조), 위 규정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중 별도의 규정이나 품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당해 연도 예산을 확정된 방침으로 보며(제23조),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매년인건비 총액은 연간 대학 등록금회계 수입의 40% 이내로 제한하고, 2015년 이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부칙 제3조)고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살피면, 피고의 이사장은 기본급의 지급금액을 총액인건비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이 정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할 수 있고, C대의 총장은 기본급 인상률을 따로 정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
갑 제27호증, 을 제56, 66 내지 6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 시행 전 소속 전임교원들에게 2008. 1. 9. 자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한 호봉을 지급하다가,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 시행 후 기본급의 지급금액을 기존 호봉 지급금액과 동일하게 2008. 1. 9. 자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정하고 다만 이를 인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소속 전임교원들에게 2008. 1. 9. 자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한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액 중 기본급 상당액을 산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2015. 9. 1.부터 2018. 6. 30.까지의 기본급 상당액은 별지 1 임금액 산정표의 '기본급'란 기재와 같고, 2018. 7.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의 기본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8. 6.에 대한 기본급인 3,600,600원과 같은 금액으로 추인된다.
다음으로 성과급에 관하여 본다.
성과급 산정 기준
피고의 교직원보수 규정은, 앞서 본 내용에 더하여, 성과연봉은 매년 종합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계산하고(제4조),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종전의 각종 수당을 성과급의 재원으로 한다(부칙 제4조)고 정하고 있다.
피고의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은 교원의 직전 년도 개인 업적평가 80%와 학과 업적평가 20%를 합산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 후, 전체 전임교원을 상대평가하여 7등급(S ~ F)으로 구분한 다음, 각 등급별 상대적 지급비율(200% ~ 0%)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F등급의 성과급 지급비율은 0%, 7등급 중 중간 등급에 해당하는 C등급의 성과급 지급비율은 100%로 정하고 있는 한편(제4조, 별표 1), 위 규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제9조)고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살피면, 성과급 산정에 핵심적인 요소인 '교원의 종합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에 관한 내용은 피고의 교직원보수 규정 및 교원성과 연봉제 규정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성과연봉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성과급 산출 계산식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
을 제56, 7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규정 내용에 따라 2013년부터 ① 개인별 기본급, ② 원고의 개인 성과급 재원, ③ 총 기본급, ④ 총 성과급 재원(이하 '각 적용값'이라 한다)과 등급별 성과급 지급 비율을 적용하는 성과급 산출 계산식을 정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액 중 성과급 상당액을 산정할 수 있다.
성과급 산정을 위한 등급
원고는 손해액 산정기간 동안 C대에 재직하지 아니하여 교원업적평가를 받을 수 없었던바, 교원업적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급 지급비율 확정을 위한 등급을 구분할 수도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대하여 7등급 중 중간 등급에 해당하는 C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성과급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손해액 중 성과급 상당액 산정
위 성과급 산출 계산식에 적용할 2015년, 2017년의 각 적용값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16년의 성과급은 원고가 이를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2018년의 각 적용값은 그 증명책임 있는 원고가 이를 제출한 바 없다.
한편, 피고가 2013. 9.부터 소속 교원들에게 성과급 산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성과급의 10%만을 지급하도록 사실상 취업규칙을 변경한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과급 산출 계산식에 위 각 다툼 없는 액수, C등급의 성과급 지급비율인 100%를 적용하고, 위 값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한 결과는 별지 1 임금액 산정표의 '성과급'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1.부터 2018. 6. 30.까지 별지 1 임금액 산정표의 '기본급'란 및 '성과급'란 기재 각 기본급 및 성과급을, 2018. 7.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월 3,600,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기본급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142,234,772원(= 책임시수 공제액 16,128,000원 + 성과급 차액 및 임금 상당 손해액 126,106,772원) 및 그 중 별지 1 '임금액 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2018. 7.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월 3,600,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 판단 사항
원고의 성과연봉제 무효 주장
강압에 의한 동의서 서명 주장
원고는 C대 총장이 피고 소속 전임교원들로 하여금 성과연봉제 도입 및 임금변경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4, 35, 40, 41호증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57 내지 6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측이 소속 전임교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동의를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교직원보수 규정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주장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교원의 보수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피고 정관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를 교직원보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성과연봉제에 따른 기본급을 2008. 1. 9. 자 공무원보수 규정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컨설팅 회사 작성 최종보고서(을 제56호증) 기재 산식을 기준으로 각 산정하는 것은 교직원보수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립학교 및 피고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고 소속 교원들은 사전에 위 각 기준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으로의 변경에 동의한바 이는 불완전한 동의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기본급 산정기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장은 기본급의 지급금액을 총액인건비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이 정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할 수 있고, C대의 총장은 기본급 인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 시행 전 소속 전임교원들에게 2008. 1. 9. 자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한 호봉을 지급하다가,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 시행 후 기본급의 지급금액을 기존 호봉 지급금액과 동일하게 2008. 1. 9. 자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정하고 다만 이를 인상하지 아니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가 소속 전임교원들에게 2008. 1. 9. 자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한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사립학교법 및 피고 정관에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에 관한 피고 소속 교원들의 동의가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성과급 산정기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에 의하면, 성과급 산정에 핵심적인 요소인 '교원의 종합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에 관한 내용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성과연봉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성과급 산출 계산식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가 성과급 산출 계산식을 따로 정한 것은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계산식은 총 성과급 재원을 교원 개개인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과 동떨어진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사립학교법 및 피고 정관에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에 관한 피고 소속 교원들의 동의가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정관 위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은 입시성과 등을 교원의 보수와 연계하고 있는바, 교원 본연의 업무나 그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수업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에 의하여 교원의 보수를 정하는 것은 피고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갑 제24호증, 을 제73, 7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종전 피고 정관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를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교원의 직무와 밀접하게 연결짓고 있었으나, 이 사건 성과연봉제 도입에 앞서 2012. 8. 23. 개정된 피고 정관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를 '각급 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이 입시성과 등을 교원의 보수와 연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교직원보수 규정 부칙 제3조 무효 주장
원고는 총액인건비제에 관하여 정한 교직원보수 규정 부칙 제3조가 근로자들의 임금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제93조 제2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교직원보수 규정 부칙 제3조는 C대의 등록금회계 수입에 대한 인건비 총액의 비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제93조 제2호에 규정된 개별 근로자의 임금 결정·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에 따른 성과급 차액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이 유효하더라도, 피고가 2014. 3. 1. 부터 2015. 8. 31. 까지 원고의 종합평가등급을 F등급으로 정하여 성과급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귀책사유 없이 소속학과 및 강의를 배정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대하여 종합평가등급 중 평균에 해당하는 C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차 교원업적평가는 원고가 각 평정기간 동안 귀책사유 없이 소속학과 및 강의를 배정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항목을 포함하여 산정된 결과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성과급 지급비율 확정을 위한 등급 구분에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2013. 9. 1. 부터 2015. 8. 31. 까지의 종합평가등급은 이를 평가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대하여 7등급 중 중간 등급에 해당하는 C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성과급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성과급 산출 계산식에 적용할 2014년의 각 적용값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에게 C등급을 부여하여 성과급 차액을 산출하면 별지 1 임금액 산정표 중 2014. 3. 1.부터 2015. 8. 31.까지 기간에 대한 부분의 '성과급'란 기재와 같다.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게 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