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04728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5 피고 씨앤에스자산관리 미지급임금 내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씨앤에스자산관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위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① 별지 6 피고 에스디케이 미지급임금 내역 기재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에스디케이에 대한 항소, ② 별지 7 피고 유니에스 미지급임금 내역 기재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유니에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① 별지 5 피고 씨앤에스자산관리 미지급임금 내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씨앤에스자산관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② 별지 6 피고 에스디케이 미지급임금 내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에스디케이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③ 별지 7 피고 유니에스 미지급임금 내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유니에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야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② '식대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주휴수당과 실제 지급된 주휴수당의 차액, ③ 위와 같이 추가된 임금과 주휴수당 차액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각각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판결에 전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당심에서 ② 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① 청구 부분과 ③ 청구 부분(원고들은 당심에서 '주휴수당 차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별지 5 피고 씨앤에스자산관리 미지급임금 내역 기재 원고들은 주휴수당 차액 부분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는 취지의 '항소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종전 청구취지(이 사건 2017. 6.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보다 앞서는 2016. 2. 19.(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로 기재하였는데, 청구취지도 그 범위에서 변경한 것으로 본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들에 관한 제1항 내지 제3의 가항,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중 '별지 6 피고 에스디케이 미지급임금 내역 기재 원고들이 야간근무일마다 3시간분의 임금,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3시간분'은 '3.5시간분'의 오기로 보이므로,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제7쪽 3~4번째 줄의 "피고 유니에스, 에스디케이의 경우 각 3시간(2014. 12. 31.까지)"를 "피고 유니에스의 경우 3시간, 피고 에스디케이의 경우 3.5시간(각 2014. 12. 31.까지)"으로 고친다.

○

제7쪽 각주 2번을 삭제한다.

○

제7쪽 14번째 줄의 "피고 유니에스, 에스디케이는 각 원고들에게 각 3시간"을 "피고 유니에스는 3시간, 피고 에스디케이는 3.5시간"으로 고친다.

○

제9쪽 11~12번째 줄의 "피고 유니에스, 에스디케이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의 경우 각 3시간"을 "피고 유니에스 근로자들인 원고들의 경우 각 3시간, 피고 에스디케이 근로자들인 원고들의 경우 각 3.5시간"으로 고친다.

나.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휴수당 차액 부분'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퇴직금 차액청구 중 '주휴수당 차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철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제7쪽 17~19번째 줄, 제8쪽 7~9번째 줄을 삭제한다.

○

제7쪽 마지막 줄, 제8쪽 10번째 줄과 11번째 줄의 "임금 및 주휴수당"을 "임금"으로 고친다.

○

제8쪽 15~16번째 줄의 "둘째, '월급제 근로자들인 원고들의 추가적인 주휴수당 청구의 가부'"를 삭제한다.

○

제14쪽 9~10번째 줄의 "않고, 월급제 근로자들은 추가적인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를 "않으므로,"로 고친다.

3.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 해당 여부에 관한 보충 판단

이 사건 쟁점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야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대기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이다.

가.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처리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나.

판단

제1심판결에서 든 증거와 갑 제8, 13, 15 내지 18, 27호증,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28호증의 일부 기재, 당심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야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1)

원고들 업무의 특성

가)

① 원고들은 A청사를 감시하면서 간헐적·단속적으로 벌어지는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하루 24시간 동안 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고들이 원고들의 근무형태를 '시간대별로 근무와 휴게를 반복하는 형태의 교대제'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의 휴게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업무 특성상, 원고들은 수면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에도 퇴근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머무를 것을 요구받거나 훈련참가 등을 요구받았을 수는 있다.

나)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근로자의 생리적인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19 전원재판부 결정).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일정한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한다. ① 이와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사이에 주어지는 점, ② 근로자의 휴게와 상관없이, 휴게시간 전후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 업무의 연속성, 사업장 내 질서 유지는 확보되어야 하는 점에서,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게시간의 이용에 관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휴게의 본질인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의 해방'이 '사용자의 어떠한 형태의 간섭이나 제한도 허용되지 않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를 의미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① 실제 근로현장에서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대기시간'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②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대기시간'과 '본래의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나 사용자의 사업 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지만, 우리 근로기준법은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전액의 지급을 명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휴게시간의 본질인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의 해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실적 측면과 함께 규범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위와 같은 원고들 업무의 특성, 휴게시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휴게장소의 제한 또는 휴게 중 잠재적인 업무 수행의 가능성만으로 '원고들의 야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2)

휴게시간과 휴게장소의 확실한 구분

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피고들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원고들은 야간근무시간 도중에 3시간(피고 유니에스), 3.5시간(피고 에스디케이), 5시간(피고 씨앤에스자산관리)의 휴게시간을 보장받도록 되었다. 실제로 피고들은 시간대별로 근무와 휴게를 반복하는 교대제 형태로 야근근무조를 편성하였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원고들은 해당 시간에 본래의 업무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었다. 부여된 휴게시간의 정도나 간격에 비추어 볼 때도 그렇다.

나)

원고들의 자유로운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들은 근무 장소와 구별되는 별도의 휴게장소를 마련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해당 장소에 매트·베개 등 침구류, 냉장고·정수기·TV 등 가전제품, 소파 등을 비치하였다.

3)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

가)

피고들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과업지시서 또는 과업설명서에 따르면, 원고들은 근무시간에 규정된 복장만을 착용해야 하고 TV 등을 시청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들은 휴게시간에 휴게장소에서 자유롭게 TV를 보거나 잠을 잘 수 있었고,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채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휴게시간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피고들이 휴게시간의 이용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나)

피고들은 근무자의 근무태도를 감시하거나 돌발상황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의 순찰근무자를 두었다. 원고들의 근무내용과 태도 등을 기록한 상황일지(갑 제13호증), 특경 일일 결산 보고(갑 제7, 18호증)에는 순찰근무자가 휴게장소를 방문하여 원고들의 근무태도 등을 감시 또는 점검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A청사 통합상황실에서 작성한 통합상황실 근무결과(2013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제1심법원의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도, A청사관리소가 원고들의 휴게시간 이용 상황이나 태도를 점검하였다거나 피고들에게 이를 요구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다)

원고들이 야간 휴게시간에 외출하는 데 어느 정도 제약을 받았을 수는 있다.

그러나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외출을 금지하였다거나 외출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야간 휴게시간에 외출할 수 있었다는 진술이 있기도 하다(갑 제28호증의 일부 기재).

4)

돌발상황의 대처나 구체적인 업무지시의 빈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들이 야간 휴게시간에 돌발상황에 대처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거의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잠재적인 업무 수행의 가능성이 실현된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로 인해 원고들이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통합상황실 근무결과에 따르면, 야간근무시간에 휴게 중인 원고들이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에 투입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휴게 중인 원고들이 현장에 투입되었다고 볼 만한 상황 역시 극히 일부 벌어졌던 야간집회·시위를 제외하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주된 업무 중 하나로 집회·시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 등을 들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집회·시위가 주로 낮에 있었던 점에서도 그렇다.

나)

상황일지(갑 제13호증)에는 야간근무시간에 휴게 중인 원고들이 업무에 투입되었거나 돌발상황에 대처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상황일지 작성 기간(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에 울타리 경보음 발생, 공무원의 갇힘, 폐쇄지역 고립, 민원인 소란 등이 있었지만, 모두 근무자가 현장에 출동하여 대처하였다. 당시 휴게 중인 원고들이 현장에 투입되었거나 현장 근무자의 업무를 지원하였다는 내용 또는 지원을 요청받았다는 내용도 없다.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기록이나 담당자를 문책하였다는 기록 역시 없다.

다)

2015. 1. 2.부터 약 5개월 동안 피고 씨앤에스자산관리에서 근무하였던 G(원고들이 신청한 당심증인) 역시 훈련을 제외하고 야간 휴게시간에 현장에 출동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다.

라)

A청사를 경비·방호하는 기관은 원고들과 같은 특수경비원 외에도 방호주무관, 청사경비대원도 있었다. 이들 역시 A청사를 순찰하거나 특수경비원과 상황 인식을 공유하면서 함께 대처하거나 훈련하기도 하였다(갑 제15호증, 통합상황실 근무결과). 실제로 2015. 1. 7. 07:57경 있었던 집회에 원고들과 같은 특수경비원과 청사경비대원이 함께 출동하기도 하였다(갑 제13호증의 1).

5)

야간훈련 참가에 대한 평가

원고들이 야간 휴게시간에 이루어진 화재진압훈련 등에 참가한 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피고들이 장소를 바꿔가면서 소규모 형태로 훈련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훈련 대상자가 소수에 불과하였고, 휴게 중인 근로자가 참가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던 점, ② 훈련 시간 역시 3~5분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③ 원고들이 대부분 사전에 훈련 여부나 시간, 장소 등을 통지받았던 점, ④ 현장 근무자가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휴게 중인 원고들이 현장 근무자의 근무 장소에 투입되거나 현장 근무자의 업무를 지원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던 점(갑 제28호증의 일부 기재), ⑤ 구역별로 나눠 시행된 화재진압훈련의 시행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야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1)

비록 야간 휴게시간에 근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근무형태로 인해 원고들이 적지 않은 생활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생활상 불이익에 비례하여 원고들에게 일정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그러나 우리 근로기준법은 '조속한 시간 내에 근로현장에 투입될 것이 예상되거나 언제 사용자의 근로 요구가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근로 요구를 기다리는 상태'를 예정하고 '대기시간'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을 두었을 뿐,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까지 사용자의 보상의무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들의 위와 같은 근무편성은 업무의 특성이나 원고들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줄이고 업무 집중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2)

제1심판결에서 근거로 든 사정과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야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대기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 씨앤에스자산관리 소속 원고들은 '야간 휴게시간 중 일부는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갑 제2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위 원고들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씨앤에스자산관리 소속 원고들과 피고 씨앤에스자산관리에 관한 부분은 당심에서 이루어진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조찬영 황승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