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6. 9.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10. 1.부터 원고들이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별지 표의 '월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위자료 청구에 대한 제1심 패소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를 하지 않아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청구에 대한 주장과 판단 부분은 위 인용 부분에서 제외시킨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16, 17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쪽 제19행의 '28명' 앞에 '원고들을 포함한'을 추가하며, 제4쪽 제1행의 '이 법원'을 '위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16행의 '윈택'을 '윈텍'으로, 같은 행의 '에이티아이'를 '에스티아이'로, 같은 쪽 제19행의 '2014. 7. 14.경부터'를 '2014. 7. 14.부터'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9쪽 끝에서 세 번째 행의 '12'를 '12, 15, 17'로, 제13쪽 끝 행과 끝에서 두 번째 행의 '피고와 에스티아이를 비롯한 하도급 업체들 간의 관계상'을 '피고가 유한회사 윈텍 등과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여'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4쪽 제14행의 '갑 2'를 '을28'로 고치고, 같은 행의 '원고들의' 앞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속한 광명사업부가 부분 휴업을 시행하기 시작한 2014. 7. 14.을 기준으로 산정한'을, 같은 행의 '별지 표' 앞에 '당심 판결의'를, 같은 쪽 제15행의 '인정할 수 있으므로'에 바로 이어서 '{아래 나.항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2014. 7. 14.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정확하게는 기준일을 제외한 2014. 7. 13.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액을 산정한 다음 거기에 30일을 곱한 금액이다}'를, 같은 쪽 제16행의 '별지표' 앞에 '위'를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14쪽 제19행의 '2014. 7. 말경'을 '2014. 7. 14.'로, 제15쪽 제14행의 '2014. 7. 말경 이전의 기간을'을 '2014. 7. 14.을'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5쪽 제15행의 '받아들이지 않는다'에 바로 이어서 '{아울러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산정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 위와 같은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일을 2014. 7. 14.로 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원고들에 대한 최초의 정리해고일인 2011. 7. 14.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주장 취지처럼 광명사업부가 2014. 7. 14.이 아니라 2011. 7. 14.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부분 휴업을 시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추가 판단 사항
피고가 지적하거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5, 6, 9 내지 12호증이나 을 제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피고의 신청에 따른 당심 증인 J의 증언을 보태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정한 정리해고가 아니라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피고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당심에서 새로이, 원고들의 복직 이후 광명사업부 폐지시까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도로 지급할 연월차수당이 없게 되어 당심 판결의 별지 표의 '월평균임금'에서 연월차수당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나 위 J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월차수당 보상 의무의 면제 요건으로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 2호에 정한 조치를 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원고들에게 지급할 월 평균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일을 2014. 7. 14.로 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여 위 제1의 나.의 4) 내지 6)항에서 보는 것처럼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면서 제1심 판결의 별지 표도 당심 판결의 그것으로 바꾼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