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나9383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에 관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

원고 A노동조합에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노무법인 G, H는 2013. 11. 24.부터, 피고 I 주식회사, K는 2013. 10. 18.부터, 피고 J은 2013. 11. 14.부터 각 2017. 2.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 C, D에게 각 500만 원과 그중 ① 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노무법인 G, H는 2013. 11. 24.부터, 피고 I 주식회사, K는 2013. 10. 18.부터, 피고 J은 2013. 11. 14.부터 각 2017. 2.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2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노무법인 G, H는 2013. 11. 24.부터, 피고 I 주식회사, K는 2013. 10. 18.부터, 피고 J은 2013. 11. 14.부터 각 2017. 10.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 E, F에게 각 3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 노무법인 G, H는 2013. 11. 24.부터, 피고 I 주식회사, K는 2013. 10. 18.부터, 피고 J은 2013. 11. 14.부터 각 2017. 10.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1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당노동행위), 2 원고 A노동조합(이하 '원고 A노조'라 한다)은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I'라한다)를 상대로 조합비청구, 3 원고 A노조는 제1심 공동피고 L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횡령)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1 청구 중 원고 A노조, B, C, D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 E, F의 청구를 각 기각하였으며, 2 청구와 3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판결 중 일부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들은 패소 부분 전부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당심에서 원고 A노조는 2 청구와 3 청구를 취하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1 청구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원고들의 2017. 7. 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따라 1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노조는 M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피고 I 소속 근로자는 1987. 7. 30. 기업별 노동조합인 N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N 노동조합은 1998. 6. P단체에 가입한 뒤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원고 A노조 O지부 N지회(이하 'N지회'라 한다)에 편제되어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당시, 원고 B는 N지회 지회장, 원고 C은 후생복지부장, 원고 D는 교육선전부장, 원고 E은 조합원이자 원고 A노조 O지부 사무국장, 원고 F은 조합원이었다.

2)

피고 노무법인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은 기업체의 노무관리 용역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H는 피고 G의 대표사원이다. 피고 H는 피고 G 외에 노무관리 용역이나 노무 관련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였다.

3)

피고 I는 브레이크 패드 및 라이닝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J은 피고 I의 대표이사, 피고 K는 전무이사이다.

나.

단체교섭의 경과

1)

원고 A노조는 중앙교섭(특별교섭), 지역별 지부교섭, 사업장별 보충교섭의 형태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1 원고 A노조는 노조전임자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시행(2011. 7. 1. 시행)을 앞두고, 2010. 2. 4. '노조전임자의 수와 처우를 기존과 동일하게 보장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하고, 지역별 지부교섭 방식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 원고 A노조 O지부는 2010. 2. 23.부터 피고 I를 포함한 대구지역 사용자협의회 소속 9개 회사와 매주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을 의안으로 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2)

특별단체협약 요구안 이외의 사항과 관련하여, 원고 A노조 O지부는 2010. 3. 26.부터 피고 I를 포함한 9개 회사와 지부교섭을 시행하였다. N지회는 그 밖의 단체협 약 12개 조항에 관하여 2010. 3. 30.부터 피고 I와 보충교섭을 진행하였다.

다.

N지회의 파업과 피고 I의 직장폐쇄

1)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원고 A노조는 2010. 5. 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I를 포함한 9개 회사를 대상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5. 28. '노사 간 현격한 주장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조정종료 결정을 하였다. 원고 A노조 O지부가 2010. 5. 27., 같은 달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투표자 2,343명(전체 조합원 2,587명) 중 2,040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하였다(찬성률 78.85%).

2)

N지회와 피고 I는 2010. 3. 30.부터 보충교섭을 진행하여 일부 사항을 합의하기도 하였다. 2010. 6. 25. 열린 제11차 보충교섭에서 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N지회 쟁의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파업을 결의하였다. N지회는 같은 날부터 부분파업, 잔업 및 특근 거부, 전면파업 등의 형태로 파업을 진행하였다.

3)

N지회는 2010. 7. 28. 열린 제18차 보충교섭에서 '피고 I가 2010. 1. 7.자 노사협의회 합의에 반하여 계열사인 X의 라인을 증설하고 공장부지를 매입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피고 I가 이에 관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 교섭은 결렬되었다.

4)

2010. 6. 25. 이후 N지회의 파업이 계속되자, 피고 I는 2010. 8. 23. 'N지회의 파업은 불법이다'는 이유로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N지회 조합원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통제하였다.

5)

N지회는 2010. 8. 24., 같은 달 26일 피고 I에 '파업을 중단할 테니 직장폐쇄를 해제하고 단체교섭을 재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2010. 9. 6.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보냈으며, 2010. 9. 9. 재차 '파업을 전면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6)

이에 대하여 피고 I는 2010. 8. 26. 직장폐쇄 해제 조건으로 N지회에 'N지회의 집단행동은 업무방해 행위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책임 및 민사·형사 책임을 수용할 것' 등 4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후 피고 I는 2010. 9. 8. 재개된 제20차 보충교섭에서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은 피고 I에 일임할 것, 2010. 6. 25. 이후 쟁의행위는 불법임을 인정하고, 쟁의행위를 선동·조종한 N지회 쟁의대책위원 및 배후 조종자는 관계 법령 및 사규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 등 7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7)

N지회 조합원은 2010. 9. 6. 피고 I를 상대로 직장폐쇄 효력정지 및 노동조합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카합163). N지회는 2010. 9. 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 철회서를 제출하고, 피고 I에 수차례 현장복귀 허락을 요청하였다.

8)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0. 9. 28. 피고 I에 'N지회 조합원의 근로복귀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피고 I가 제시한 조건은 직장폐쇄의 철회 조건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직장폐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와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보냈다.

9)

피고 I는 직장폐쇄 이후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2010. 8. 29.부터 2010. 10. 10.까지 약 300명을 업무현장에 복귀시켰다. 피고 I는 업무현장에 복귀한 조합원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후 여성 근로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복귀 조합원을 2010. 10. 16.까지 회사 내에서 숙식하게 하면서 미복귀 조합원과의 접촉을 차단하였다. 미복귀 조합원 79명 중 56명까지 업무복귀 의사를 밝히자, 피고 I는 2010. 10. 19. 직장폐쇄를 해제하였다.

라.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1)

파업 및 직장폐쇄 기간 중 L를 비롯하여 업무에 복귀한 일부 근로자는 'Q단체'라는 모임을 결성하였다. L 등은 조합원 226명의 서명을 받아 2015. 10. 4. 지회장인 원고 B에게 '현 N지회 집행부의 총사퇴와 새로운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B는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후 L 등은 2015. 10. 6. 원고 B에게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2010. 10. 13.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2)

2010. 10. 13. 개최된 N지회 임시총회에서, 원고 B 등 N지회 집행부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 2010. 10. 21. 진행된 지회장 보궐선거에서 '원고 A노조 탈퇴'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L가 약 51%의 득표율(재적조합원 384명 중 374명이 투표하였고 그중 191표를 얻었다)로 지회장에 당선되었다(원고 A노조 잔류를 주장하였던 R 후보는 약 49%를 득표하였다).

3)

새 지회장인 L는 2010. 11. 26.경 N지회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 임시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383명 중 373명이 출석(출석률 97.3%)한 가운데 출석 조합원 289명의 찬성(찬성률 77.5%)으로 N지회의 조직형태를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 A노조의 지회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인 'N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4)

그 후 2010. 11. 30.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383명 중 374명이 출석(출석률 97.7%)한 가운데 출석 조합원 253명의 찬성(찬성률 67.6%)으로 N 노동조합 규약을 제정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5)

N 노동조합은 2010. 11. 30. 달성군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여 2010. 12. 1. 설립신고필증을 받았다(이하에서 N지회가 원고 A노조에서 탈퇴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인 N 노동조합으로 변경되는 일련의 과정을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이라 한다).

마.

관련 판결의 확정 원고 B, C, D, F은 2010. 11. 26.자 조직형태 변경결의와 2010. 11. 30.자 규약제정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나6035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한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50566 판결)에 따라, 제2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 10, 25호증, 을가 제1, 10, 21, 22호증, 을나 제5, 15, 16, 17, 20,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사용자 측인 피고들은 N지회의 원고 A노조 탈퇴 및 기업별 노동조합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을 공모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들은 장기간의 공격적 직장폐쇄, 조합원의 조합사무실 출입 통제, 조합원의 선별적 업무복귀와 미복귀 조합원과의 접촉 차단 등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피고들은 직장폐쇄 기간 중 먼저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으로 하여금 N지회 지회장 불신임을 요구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하거나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게 하는 등 N지회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2>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무형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로 원고 A노조에 3,000만 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만 원, 원고 E, F에게 각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에 개입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설사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더라도 관련 판결에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는 자주성·민주성을 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결의는 유효하다'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와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 또는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3)

N지회는 원고 A노조와 구별되는 독립된 단체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N지회에 귀속될 뿐 상급단체인 원고 A노조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인정)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 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이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거나 조합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대법원 2011. 1. 27. 2010다13794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인정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1, 19, 24, 26 내지 34, 41호증, 을가 제3, 4, 14, 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5, 36, 38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자문계약의 체결

가)

피고 H, J은 2010. 8. 21. 각각 피고 G, I를 대표하여 '피고 G은 2010. 8. 21.부터 2011. 2. 20.까지 피고 I에 노무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피고 I는 피고 G에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11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 피고 H, J은 2010. 8. 21. 각각 S, 피고 I를 대표하여 'S는 2010. 8. 21.부터 2011. 2. 20.까지 피고 I에 노무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피고 I는 월 4,900만 원(부 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5,390만 원)의 자문료를 매월 선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H, J은 2010. 8. 23. 각각 S, 피고 I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3> 다) 피고 H, J은 2011. 1. 11. 각각 S, 피고 I를 대표하여 'S는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피고 I에 예방적 노무관리 체계구축, 복수노조 대응방안 마련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피고 I는 월 3,00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3,300만 원)의 자문료를 매월 선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1 자문계약에 따라, 피고 I는 피고 G에 2010. 11. 7.부터 2012. 8. 31.까지 합계 50,845,400원을 지급하였고, 아래와 같이 S에 2010. 9. 7.부터 2011. 7. 29.까지 합계 5억 2,36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와 별도로 피고 I는 2010. 10. 8.부터 2011. 11. 17.까지 W에 합계 353,825,725원을 지급하였다. 특히 피고 I는 2010. 11. 9. '조합원의 업무복귀 기간인 2010. 9. 5.부터 2010. 11. 5.까지 N지회 조합원 등 295명을 상 대로 노사관계 이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였다'라는 명목으로 W에 합계 209,720,225원을 지급하였다.

2)

자문 내용

가)

피고 G, H와 S, 피고 G 전무 V(이하에서 '피고 G 측'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피고 I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표지에는 '대외비'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다.

(1)

2010. 8. 23.자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2) 2010. 10. 27.자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2 <4> 나) 피고 G 측은 2010. 8. 31.경 '현장복귀 성명 시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피고 I에 필요한 조합 합리화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항마 선정 및 교육, 합리적인 조합원 모임 결성, 총회소집 등과 업무복귀 및 직장폐쇄 철회 시점 논의 등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피고 I가 형식적으로 교섭에 응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다)

피고 G 측은 2010. 9. 2.부터 2010. 11. 2.까지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을, 2010. 11. 9.부터 2010. 12. 6.까지 '경영활성화 전략회의' 문건을, 2011. 1. 14.부터 '노사관계 및 인사노무시스템 구축 전략회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도 표지에 '대외비'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다.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을 전후하여 작성된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과 '경영활성화 전략회의' 문건은 'I. 노조동향(원고 A노조 동향, N지회 동향), II. 현안사항(직장폐쇄, 조직형태 변경, 징계절차, 조직활성화) 또는 향후 계획, III. 논의사항(조직형태 변경 등)' 형태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라)

1 2010. 10. 13. 개최 예정인 N지회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이루어질 것을 대비하여, 피고 G 측은 구체적인 회의 방식과 내용을 상세히 담은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설립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2 2010. 11. 5. 개최 예정인 N지회 임시총회에서 신임 집행부 인사와 '신임 집행부의 2010년 임·단협 교섭방향 설명'에 대비하여, 피고 G 측은 '임시총회 회의록(시나리오)'을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회의 진행 순서와 함께 N지회 수석부위원장이 발표할 예정인 '임·단협 교섭방향 설명을 위한 연설문'이 편철되었고, 질문에 대비하여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추상적으로 방향성 있는 답변으로 대응'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다.

마)

피고 G 측은 2010. 11.경 '피고 I 쟁의행위 경과 및 노사동향'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

3)

피고 H와 V에 관한 형사사건과 징계사건

가)

노동조합법 위반 등 고발사건에서, 피고 H와 V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2014. 6. 11. 피고 H와 V에 대하여 "피고 H 등이 피고 Y에 'Z지회가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되도록 자문하는' 등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자문하였다."라는 사유 등으로 공인노무사 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5> 이에 대하여 V은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라며 원고(V)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 법원 2015. 3. 26. 선고 2014구합16286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피고 H도 위와 같은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790)을 제기하였으나, 소취하하였다].

4)

관련 형사사건과 행정사건

가)

피고 J, K는 "위 피고들이 2010. 8. 23. 직장폐쇄 이후 N지회 조합원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조합원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면서 피고 I 내에서 집단숙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미복귀 조합원과의 접촉을 차단하였으며,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N지회 조직의 와해를 유도하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라는 범죄사실(죄명 노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위 피고들은 제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2. 15. 선고 2011고정325 판결), 이후 항소기각판결(대구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2노789 판결), 상 고기각판결(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7186 판결)이 선고되면서,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특히 제2심법원은 "피고 J, K를 포함한 피고 I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통하여 N지회 조합원의 단결권을 침해한 행위는 N지회 집행부의 총사퇴와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 I는 2010. 12. 8. '불법적인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B, C, D, E, F을 해고하였다. 이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늦어도 2010. 9. 6. 무렵 N지회의 근로복귀 및 파업 중단 의사 표시는 진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I가 이때부터 2010. 10. 19.까지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피고 I에 유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므로, 2010. 9. 6. 이후의 직장폐쇄는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원고 B, C, D의 경우 서울행정법원 2012. 9. 6. 선고 2011구합25944 판결, 원고 E, F의 경우 서울행정법원 2012. 9. 6. 선고 2011구합25241 판결). 제1심법원은 "원고 B에 대한 해고처분은 적법하지만, 원고 C, D, E, F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라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6> 다) 원고 F, C, D가 피고 I를 상대로 직장폐쇄 기간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2심법원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피고 I에 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의 송달일인 2010. 9. 28.경 이후의 직장폐쇄는 위법하다."라고 판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나7545 판결). 이에 대하여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이 선고되면서, 제2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

피고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인 점

가)

자문 내용이 부당노동행위를 전제로 하는 점

(1)

피고 G 측이 피고 I에 자문한 내용은 'N지회가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원고 A노조를 탈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피고 G 측은 '피고 I가 1 N지회 집행부를 상대로 고소와 임금채권에 관한 가압류, 공격적인 직장폐쇄, 조합원의 선별적 업무복귀 등의 방법으로 N지회를 압박할 것, 2 N지회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을 양성·규합한 뒤 이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세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3 세력을 확대한 반대 조합원으로 하여금 N지회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결의와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하도록 할 것'을 자문하였다.

(2)

특히 각종 전략회의나 시나리오 문건에는 '신임 지회장은 임시총회 전에 충분히 사전연습을 할 것, 새 집행부는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을 반대하는 원고 A노조 O지부의 반대논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관할관청과 상황을 공유해야 함, 새 집행부는 조합원에게 보고하고 독립노조 건설의 필요성을 제시해야 함, 새 집행부는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함' 등과 같이 L 등 새로 선출된 N지회 집행부에 일정한 임무를 부과하거나 피고 I로 하여금 이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각종 전략회의 문건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중요 일정까지 계획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3)

이것은 단결권을 포함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

피고 I가 자문 내용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던 점

(1)

자문 내용이 피고 I에 전달되었던 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G 측의 자문 내용은 피고 I에 전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V은 '정기적·부정기적으로 피고 K 전무이사 등과 전략회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H와 V 모두 '피고 I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각종 전략회의 문건은 명칭, 목차(대부분 문건에는 피고 G 측과 피고 I 사이에 논의될 사항이 '논의사항'으로 정리되었다)나 내용 모두 일정한 회의를 전제로 작성된 것이다. 또한, 각종 전략회의 문건은 파업이나 직장폐쇄 또는 N지회의 상황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작성되었다.

(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 G 측의 자문 내용은 피고 G 측과 피고 I 사이에 충분한 정보교환 등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2010. 11.경 작성된 '피고 I 쟁의행위 경과 및 노사동향', 2010. 9. 2.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에는 쟁의행위의 경과 등이 상세히 기재되었다. 2 2010. 11. 18.자 경영활성화 전략회의 문건에는 임금교섭 상황이 상세히 기재되었고, 각종 전략회의 문건에는 징계절차의 진행 경과 등이 상세히 기재되었다. 3 각종 전략회의 문건에는 원고 A노조와 N지회의 동향, 직장폐쇄나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된 정보 등이 상세히 기재되었다. 4 피고 G 측은 2010. 9. 2. 피고 I에 N지회 집행부에 대한 고소와 임금채권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자문하였고, 실제로 피고 I는 다음 날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 이에 관하여 2010. 9. 9.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에서는 '민사 및 형사 소송의 경험이 없는 집행부 9명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각종 전략회의 문건은 자문 내용에 따라 피고 I의 일정한 조치가 취해진 것을 전제로 향후 대책이나 이를 평가하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직장폐쇄 유지에 관한 내용 역시 그러하다.

(라)

피고 G 측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던 Y 주식회사에 사업장을 둔 원고 A노조 AA지부 Z지회 역시 N지회와 유사한 방법으로 조직형태 변경절차를 진행하였다. 사건 경과가 매우 유사한 점, 당시만 하더라도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상급단체를 탈퇴하는 것은 흔하지 않았던 점에서도 자문 내용이 피고 I에 전달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마)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을 전후하여 피고 I가 피고 G 측에 지급한 돈은 약 10억 원에 이른다. 지급한 돈의 액수나 지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2)

자문 내용과 실제 사건 경과의 유사성 자문 내용과 같이, '1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통한 N지회 압박 → 2 N지회 집행부에 반대하는 Q단체의 집행부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Q단체 대표인 L의 지회장 당선 → 3 L를 중심으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 4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 및 관할관청 신고' 순으로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이 이루어졌다. 그중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2010. 9. 2.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과 같이, 피고 I는 2010. 9. 3.N지회 집행부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이들의 임금채권에 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나)

2010. 9. 2.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과 같이, 피고 I는 쟁의행위 기간 중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업무에 복귀시켰다. 그 과정에서 피고 I는 1~2주간 외부위탁교육을 시행하였고, 업무복귀 조합원의 휴대전화를 거둬간 뒤 집단숙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미복귀 조합원과의 접촉을 차단하였다.

(다)

2010. 9. 30.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과 같이, L를 중심으로 한 Q단체는 2010. 10. 5.과 같은 달 6일 N지회 집행부에 집행부 사퇴와 새로운 집행부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전달하였다.

(라)

N지회는 2010. 8. 24.부터 줄곧 피고 I에 업무복귀 의사를 밝혔다. 업무복귀 의사의 진정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N지회는 2010. 9. 6. 피고 I에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보냈고, 같은 달 15일 관할관청에 쟁의신고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조차 2010. 9. 28. 피고 I에 직장폐쇄 해제를 요구하였다. 2010. 9. 28. 당시 이미 약 200명의 조합원이 업무에 복귀한 상태였다. 결국, '일정 시점 이후 피고 I의 직장폐쇄 유지'는 객관적으로 명분과 합리성을 잃은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 I가 직장폐쇄 해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일방적으로 N지회의 양보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N지회가 위와 같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조차 '피고 I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 G 측은 대부분 전략회의 문건에서 '4가지 기준으로 직장폐쇄를 유지할 것, 관련 가처분 사건의 결정을 최대한 미룰 것'을 자문하였다. '현장복귀 성명 시 대응방안' 문건에서는 형식적으로 단체교섭에 응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직장폐쇄를 유지할 것을 자문하였고, 이후 실제로 피고 I는 2010. 9. 8. 제20차 보충교섭에서 종전 조건을 강화하여 7가지 조건을 추가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결국, 당시 작성된 문건의 내용과 피고 I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일련의 피고 I 행위는 피고 G 측의 자문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2010. 10. 27.자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문건과 같이, 새로 선출된 집행부는 2010. 11. 1. 무기명 설문조사를, 2010. 11. 5. 2010년 임·단협 방향 설명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문건에 기재된 날짜와 해당 내용까지 동일하다.

(바)

2010. 9. 30.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과 같이, 피고 I는 2010. 11.2.부터 파업을 주도한 N지회 집행부를 상대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또한, 2010. 10. 22.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과 같이, 피고 I는 파업을 주도하였던 N지회 집행부에 대하여 해고를 비롯한 중징계처분을 하였다.

(3)

2010. 12. 6.자 경영활성화 전략회의 문건, 2011. 1. 11.자 컨설팅 계약 (가) 2010. 12. 6.자 경영활성화 전략회의 문건에서, 피고 G 측은 스스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을 '피고 I의 적절하고 확실한 대응조치를 통해 온건적인 집행부로 교체되고 T단체 A노조를 탈퇴하여 독립노조를 설립하는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음, 피고 I의 조직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집행부 교체와 A노조 탈퇴를 통한 독립노조 설립 조치를 이루어내었음'이라고 평가하였다.

(나)

피고 I와 S의 2011. 1. 11.자 자문계약은 '예방적' 노무관리를 계약 목적으로 한다. 계약 내용과 당시 S가 피고 I에 보낸 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 A노조의 피고 I 사업장 내 개입이나 관여를 막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이후 계약금액도 줄었다(월 4,900만 원 → 월 3,000만 원). 이에 비추어 보면,2011. 1. 11.자 자문계약 이전의 자문 목적은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피고 I가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성공보수를 지급한 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I가 2011. 1. 31. S에 지급한 1억 1,000만 원'은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성공보수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피고 G 측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정서(갑 제24호증의 3)를 보관하였다. 피고 I는 약정서에 기재된 사유(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발생 직후 약정서에 기재된 금액(1억 1,000만 원)을 정확히 지급하였다. 관련 사건에서 위 돈은 성공보수금으로 인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위 금액은 2011년 1월분, 2월분 자문료를 정산하여 지급한 것이다'라고

목적은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피고 I가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성공보수를 지급한 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I가 2011. 1. 31. S에 지급한 1억 1,000만 원'은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성공보수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피고 G 측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정서(갑 제24호증의 3)를 보관하였다. 피고 I는 약정서에 기재된 사유(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발생 직후 약정서에 기재된 금액(1억 1,000만 원)을 정확히 지급하였다. 관련 사건에서 위 돈은 성공보수금으로 인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위 금액은 2011년 1월분, 2월분 자문료를 정산하여 지급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1 피고 I가 S에 2011. 1. 11.자 자문계약에서 정한 금액(2011. 1.1.부터 2011. 6. 30.까지 월 3,300만 원씩 6개월분)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7> 별도로 2011년 1월분과 2월분을 지급할 이유는 없었던 점, 2 2010. 8. 21.자 자문계약에 따라 2개월분을 지급하였다면 1억 780만 원(= 5,390만 원 + 5,39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론 피고 1, J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항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평가되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것임은 명백하다. 피고 G, H가 피고 I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문하였던 점[1 S와 별도로 피고 G이 피고 I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2 피고 G 소속 대표사원(피고 H)과 전무(V),담당자(AB)가 적극적으로 위와 같이 자문하였던 점, 3 피고 G은 S의 자금관리나 직원 급여지급, 중요 업무 결재를 모두 처리하였고, 사무실도 S와 함께 사용하였던 점에서, 피고 G은 S와 별도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K는 피고 H나 V과 정기적·부 정기적으로 전략회의를 가졌던 점에서, 이들 역시 피고 I, J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손해 발생과 상당인과관계

가)

원고들의 손해 발생

(1)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 A노조의 경우, 구성원이자 하부조직이었던 N지회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줄고 조합비 수입이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다. 또한, 다양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양한 조합원을 구성원 또는 조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특성상, 하부조직의 탈퇴로 인하여 원고 A노조로서는 노동조합 내 결속력의 저하, 원고 A노조에 대한 대외적·대내적 평가의 저하와 같은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원고 A노조는 N지회와 별도로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나머지 원고들 역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평가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가)

나머지 원고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는 조직형태 변경으로 원고 A노조 조합원으로서 종전과 같이 다수의 조합원을 둔 단결된 형태의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나머지 원고들이 N지회 집행부였거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였던 조합원이었던 점에서, 나머지 원고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1 '나머지 원고들이 파업을 주도하거나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I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고소 또는 임금채권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거나 해고처분을 하였던 사실, 2 2010. 10. 22.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에는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을 위해서는 N지회의 핵심인물을 조합원과 분리하는 방향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라며 '이들을 중징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고, 이후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 3 2010. 12. 6.자 경영활성화 전략회의 문건에는 'N지회 집행부에 대한 징계해고는 직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에 충분하였고, 새로운 N지회 집행부가 징계 최소화를 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피고 I의 대응조치는 N지회집행부 교체와 강성 노조활동의 기반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이끌어 냈음'이라고 평가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도로 피고 I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일련의 부당노동행위 과정에서 순수하지 않은 목적하에 이루어졌고 또 피고 I가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을 위하여 이를 이용한 측면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에서, 해고처분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았던 나머지 원고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나)

상당인과관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무효로 볼 정도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에 이르기까지 피고들이 보인 태도, 피고 G 측에서 작성한 각종 문건의 내용, 일련의 과정에 대한 피고 G 측의 평가(2010. 12. 6.자 경영활성화 전략회의 문건) 등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의 계기가 되었다'거나 '이로 인해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이 쉽게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는 것'은 위와 같은 일련의 부당노동행위이지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아닌 점에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손해와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불법행위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지만,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 참조). 설사 앞서 본 것과 달리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노동조합의 단결력 저하나 순수성을 중요한 덕목으로 삼는 노동조합의 대외적·대내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조합원 역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본 원고 A노조의 특성, 피고들의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렇다.

다)

정리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외부, 특히 사용자의 지배·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자율적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강력히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1 피고들의 지속적인 불법행위는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일상적 운영이나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의도를 살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2 피고들의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는 종국적으로 조합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한 노동조합의 성격을 변경할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단계까지' 이끌었다.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무효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들 행위의 불법성과 이미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종 의사결정에 법률적 흠이 없다고 하여, 의사결정 이전 과정에서 저질러진 불법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무효로 보지 않으면서 피고들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피고 G, H는 '상급단체인 원고 A노조에는 원고적격이 없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위 피고들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나고 판단은 청구의 당부 판단에 흡수되므로, 급부를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가 되고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가 된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의 범위

가.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즉 1 파업개시 당시 N지회 요구 사항 중 일부는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다소 무리한 것이었고, 관련 사건에서도 원고들의 파업개시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았던 점, 2 N 지회 조합원의 찬성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3 불법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하게 된 동기, 4 이로 이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내용과 정도, 5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절차를 전후하여 N지회의 조합원 수 변동, N지회의 그동안 활동 내역, 6 원고 B, C, D, E, F의 N지회 내 지위와 조합 운영에 관여한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 액수는 '원고 A노조 3,000만 원, 원고 B, C, D 각 500만 원, 원고 E, F 각 3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로 다음과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노조에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G, H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3. 11. 24.부터, 피고 I, K는 2013. 10. 18.부터, 피고 J은 2013. 11. 14.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 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2.1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 C, D에게 각 500만 원과 그중 1 제1심 인용금액인 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G, H는 2013. 11. 24.부터, 피고 I, K는 2013. 10. 18.부터, 피 고 J은 2013. 11. 14.부터 각 2017. 2.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2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G, H는 2013. 11. 24.부터, 피고 I, K는 2013. 10. 18.부터, 피고 J은 2013. 11. 14.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7. 10.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E, F에게 각 3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 G, H는 2013. 11. 24.부터, 피고 I, K는 2013. 10. 18.부터, 피고 J은 2013. 11. 14.부터 각 2017. 10.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조찬영 황승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