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 밑에서 부동산 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점에 비추어 여신거래약정에 서명을 하면서도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면서 그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대출실행과정에서 'AB직원(AF)이 실제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다.'고 공통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AF 역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들은 원심 법정에서도 고액 대출이라 실제 대출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피고인 A의 요청을 받을 때 'AB상호저축은행에서 감사용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서명, 날인하였을 뿐이라고 공통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은 애초에 주식회사 AB상호저축은행(이하 'AB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서 감사용으로 필요하다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부하직원인 AF의 말을 믿고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부하직원들로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하였을 뿐 회계나 법무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A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 실제 증언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여신거래와 유사한 업무를 한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또한 원심은 AB상호저축은행의 파산선고 가능성 및 일시를 고의 판단의 주된 요소로 삼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당시 AB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할 것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파산가능성과 대출금의 상환 여부 등을 동일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B상호저축은행은 2010년경 경영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경영개선명령, 증자명령 등을 연이어 받는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명령 등을 이행하지 못하여 2011. 2.경 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았고, 2011. 5.경 예금보험공사에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하여 실사 등을 거쳐 매각 또는 파산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1. 9.경 AB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이 취소된 후 파산절차에 돌입하였고, 2012. 3.경 파산선고를 받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파산선고에 이르렀고, 피고인 A, B은 이미 AB상호저축은행의 경영상 어려움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은 제3자의 명의를 빌려 AB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수회 차명대출을 일으키고,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하면서 그에 따른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왔으며, 이러한 차명대출금 대부분을 다른 차명대출금의 대환 또는 연체이자 지급 용도로 사용하거나 AB상호저축은행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피고인 A를 통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유치한 사채예금에 대한 특별이자 명목으로 사용하여 왔는바, AB상호저축은행이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주된 이유가 피고인 A, B의 불법대출이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사전에 파산선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O, 피고인 C의 각 진술을 믿을 수 없고, 오히려 AJ 주식회사(이하 'AJ'이라 한다)의 예금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서의 작성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날에 주식회사 AL(이하 'AL'이라 한다)의 예금 5억 원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고 이후 상계처리가 된 점, AN의 일부 증언 등에 비추어 AJ의 예금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AO은 2007. 11. 27. 자 근질권설정계약서(수사기록 650쪽)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2007. 12.경 AF으로부터 'AB상호저축은행에서 회계감사를 받는 데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서류(근질권설정 계약서) 작성을 요청받았고, 이에 위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AB상호저축은행은 AK의 대 출 담보로 AJ 예금 45억 원에 대한 질권설정 서류를 징구하였으나, 실제로 전산등록이나 예금에 대해 질권설정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이면서류(확인서)를 함께 받았다고 증언한 점, 그런데 AO은 2007. 11. 30.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으로 2007. 11. 27.경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고, AB상호저축은행에서 보관하는 AO의 2007. 11. 29.자 개인인감증명서는 AO이 당시 취임식 준비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기 때문에 그 일부일 수도 있는 점, 더욱이 위 개인인감증명서를 위 계약일로부터 2일 이후에 작성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AO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다.
또한 피고인 C은 AT에게 이 사건 대출이 담보제공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수회 진술하였고, 피고인 C 또한 이러한 진술을 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였으며, AT가 2009. 9.경 한강시민공원에서 피고인 C과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에 의 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 C과 BD이 공모하여 AB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 C이 대표로 있는 AK 앞으로 45억 원을 불법대출받아 이 돈으로 AJ의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였고, 불법 대출받은 45억 원에 대해서 AJ의 예금에 대한 형식적인 근질권설정계약만 했을 뿐 실제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2008. 11. 11. AJ의 예금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녹취록은 이 사건 관련 수사가 착수되기 전에 형사고소를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대화인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결국 2007. 11. 27.자 근질권설정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 근질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 C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대출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판시 Q 주식회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 주식회사 R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판시 주식회사 S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T 주식회사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시행사업체인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AB상호저축은행의 전 은행장이다.
피고인 B은 2008. 11.경부터 2009. 6. 25.경까지 별다른 담보제공 없이 AB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차명차주를 통해 AC저축은행 및 AD 인수자금으로 795억 원 상당의 대출을 일으켰으나 AC저축은행 및 AD을 인수하지 못하여 위 차명대출이 연체되어 부실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AB상호저축은행의 실제 BIS비율(은행자기자본비율)은 '0'에 가까웠고, 금융감독원의 AB상호저축은행 검사 시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AB상호저 축은행이 영업정지 될 위기에 처하자 수회 여신거래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던 피고인 A와 함께 위 차명대출을 갚기 위해 피고인 A의 부하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고인 A의 부하직원들의 연대보증 하에 새로운 차명대출을 일으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 30.경 서울 서초구 V빌딩 3층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Q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이자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한다)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W에게 위와 같은 AB상호저축은행의 부실대출 현황, 대출 목적,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사정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AB상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 검사를 대비해서 대출서류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네가 대표로 있는 AE 명의로 대출서류를 작성하자, AB상호저축은행 직원이 대출서류를 가져오면 시키는 대로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을 해라, AB상호저축은행 검사용으로 서류를 사용하고, 실제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AB상호저축은행 여신팀 과장 AF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W로 하여금 AE 명의의 AB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35억 원 대출 관련 여신거래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게 하여 W에게 35억 원 상당의 연대채무를 부담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위 여신거래약정서로 실제로 대출을 일으켜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 B의 사채업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저축은행 브로커 AG와 함께 AC저축은행 및 AD 인수를 위해 일으킨 차명대출금의 변제, 피고인 A가 차명대출받은 대출금의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B상호저축은행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또다른 차명차주를 구하여 피해자들의 대출금을 인수해줄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0. 4. 23.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W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AB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215억 원 상당의 연대채무를 부담케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대출 서류만 작성하고, 실제로 대출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AB상호저축은행의 직원 AF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대출금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채무자들(피해자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대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W, AI도 원심 법정에서 이와 비슷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명시적으로 '서류만 작성하고, 대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A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이걸로 대출받는다고 하고 자서해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I은 원심 법정에서 "'대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선은 일어나더라도 피고인 A가 나한테는 책임이 오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실행됨을 전제로, 피해자들이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해자들은 여신거래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 날인하고, 대출 금액을 기재하였다. 피해자 W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의 개발팀에서 사업성분석 및 개발사업 진행 관련 업무를 하면서 AE을 설립할 때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청주 일대에 토지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AH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부동산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시행사로 설립한 법인에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청주에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피해자 AI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일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담당한 업무와 AB상호저축은행의 직원 앞에서 여신거래약정서에 직접 서명날인을 한 점을 고려하면, 대출 서류를 작성하면서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부담시킬 의사가 없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AB상호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보증책임을 부담시킬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2. 31.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은 AB상호저축은행을 위한 것이고, 채무자는 대출금 변제 및 채무보증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각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AB상호저축은행은 파산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AB상호저축은행이 피해자들 등을 상대로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연대보증금을 구한 소송(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2528 사건,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3나38543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AB상호저축은행과 피해자들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피해자들에게 부담하지 않게 한다는 의사합치가 있었으나, 이러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인 AB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B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통정허위표시를 선의의 제3자인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통정허위표시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AB상호저축은행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것으로부터 약 2~3년 후에 파산선고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AB상호저축은행이 2~3년 후에 파산하리라는 것을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Q의 대표이사이자 자회사인 CL 주식회사(이하 'CL'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는 부동산시행업을 하는 회사의 편의를 위해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SPC법인!)를 설립, 관리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각 페이퍼컴퍼니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던바,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대출서류만 작성하고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망하여 각 여신거래약정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해자들에게 'AB상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고 있어 감사에 대비하여 서류만 만들어 놓는 것이고 실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어서 당신이 책임질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 여신 거래약정서를 작성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AB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감사와 관련하여 서류를 작성해두어야 한다. 길어야 1~2달에 불과하니 법인을 구해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도 경찰에서 마찬가지의 진술을 하였고, AF도 경찰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대출서류는 AB상호저축은행의 부실대출 관련하여 대출통장을 만들어 대출금을 AB상호저축은행의 감사 대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이 대출금 빚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위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피해자들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 W은 원심 법정에서, AE 명의의 AB상호저축은행에 대한 35억 원 대출 관련 여신거래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할 당시 피고인 A와 AB상호저축은행의 직원인 AF이 감사용으로 위 서류가 필요하고, W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지(공판기록 228쪽), 위 서류에 기한 대출이 일어나는지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았고(공판기록 236쪽), A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AF이 당시 "이 대출서류는 AB의 부실대출 관련하여 대출통장을 만들어 대출금을 AB의 감사대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이 대출금 빚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설명을 한 적이 없다(공판기록 237쪽)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W은 2005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Q의 개발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8. 10. 21. SPC법인인 AE의 대표자 이사로 등재되었으며(다만, W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AE의 이사로 등재된 경위를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위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A와 처남과 매형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다만, 피고인 A는 2013. 12.경 피해자 W의 누나인 CM과 이혼하였다).
피해자 A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당시 "이것 감사용으로 쓰니까 아무 이상 없다, 나를 믿고 해 줘라."라고 말하였지 실제로 대출금이 발생하는지에 관하여는 아예 이야기가 없었고, AF이 실제로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도 하지 않았다(공판기록 260~261쪽)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AH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CL의 개발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0. 4. 8. 시행사인 AV 주식회사(이하 'AV'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데다가 위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A와 동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당시 피고인 A의 처였던 CM은 AH의 처인 X의 언니이다).
피해자 AI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당시 AB상호저축은행이 감사를 받고 있는데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출서류 작성을 부탁하였고, 위 대출서류에 기하여 대출이 일어나는지에 관하여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대출이 일어나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한 사실은 있다(공판기록 304쪽)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AI은 2005. 6.경부터 2014년까지 Q의 개발사업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여 2009. 10. 15. 주식회사 AU(이하 'AU'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피해자들이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들이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던 회사를 주채무자로,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출서류에 직접 대출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는 방법으로 대출서류를 작성해줄 무렵, 피고인 A로부터 감사용으로 서류가 필요하고 개인 책임을 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지, 더 나아가 위 각 대출서류에 기하여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인 A나 AF이 설명한 바가 없고, 피해자들도 이를 별도로 확인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다만 막연히 대출서류에 기재된 것과 같은 거액의 대출(AE 35억 원, AU 90억 원, AV 90억 원)이 담보도 없이 피해자들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SPC법인들과 피해자들의 연대보증만으로 실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 AI은 원심 법정에서, 민사 항소심 진행 중에 피고인 A, B을 고소해야 민사소송에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 같아서 위 피고인들을 상대로 고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305쪽). 실제로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AB상호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AB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피해자들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2528(반소)]에 관한 판결이 2013. 5. 3. 선고되고, 위 사건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38543)에 계속 중이던 2014. 2.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해자들은 대출이 실행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은 시행을 하였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본건 대출들의 경우 담보가 없기 때문에 대출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서류의 작성을 부탁할 때 'AB상호저축은행이 금감원 감사 때문에 대출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니,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된 네가 대출서류에 자서를 해줘라. AB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고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는 취지의 말만 하였고, 대출의 목적, 사용용도,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78쪽).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AB상호저축은행이 그 운영사정상 피해자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각 SPC법인 및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일으키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또다른 차명차주를 구하여 위 대출금을 인수해줄 가능성이 희박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고인 A, B이 피해자들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실제로 부담시킬 생각이 없었으나 예상하지 못한 AB상호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대출채무를 부담시키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기망의 고의를 다툼에 따라, 피고인 A, B이 당시 AB상호저축은행의 파산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 B에게 당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은 2004년 초경 AB상호저축은행의 부사장으로 취임할 무렵 이미 AB상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 감사를 어렵게 거쳐 영업정지를 면하였으나 이미 전체 자산의 80% 정도가 부실이었고, 2008년 말경 리먼브라더스 금융위기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졌으며, 2010년 초경까지는 우량 자산에 한 투자에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었으나 2010년 하반기에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이며, 2009. 2.경 시작되는 금융감독원 감사를 앞두고 피고인 A에게 기존 부실채권 대환에 필요하니 차명차주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해자들이 대표이사로 있던 AE, AV, AU를 통한 대출을 일으켜 기존 부실대출 대환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공판기록 406~409쪽).
실제로 AB상호저축은행은 2010. 8.경부터 2010. 12.경까지 계속하여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았고(공판기록 385쪽),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 4. 29.부터 2011. 10. 28.까지 6개월간, 2011. 10. 29.부터 2012. 4. 28.까지 6개월간 각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으며, 2012. 3. 5.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각 대출서류에 서명날인한 일자는 2009. 1. 30.(피해자 W), 2009. 11. 12.(피해자 AI) 및 2010. 4. 23.(피해자 AH)이고, 피고인 B은 당시 AB상호저축은행의 기존 부실대출을 차명차주의 대환대출로 정리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SPC법인 명의의 대출도 피고인 A의 요청이 있었다면 다른 차명차주의 대출로 대환처리를 하거나 증자 또는 채권회수액 등을 상환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하였다.
AB상호저축은행은 2010. 9. 18. 증자 주식수 211,194주(실납입금액 100억 3만5,900원), 2010. 12. 31. 증자 주식수 73,918주(실납입금액 30억 원), 2011. 2. 8. 증자 주식수 1,066,667주(실납입금액 320억 1만 원)의 각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359, 388, 577쪽).
또한 AB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조치는, CN저축은행이 2010. 12.경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이르러 2011. 1.경 예금인출사태가 일어나 금융당국이 2011. 2. 17. CN저축은행에 대하여 6개월간의 영업정지조치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재무건전성 비율(BIS 비율)이 5%에 미달하는 저축은행 명단을 발표하였는데, 당시 위 명단에 AB상호저축은행이 포함되어 AB상호저축은행에서도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B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변호사로서 AJ의 부회장, 주식회사 AK(이하 'AK'라 한다)의 대표이사, AL의 감사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주식회사 AM의 경영지배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