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5행의 ".. 을나 제11, 13" 다음에 ", 22, 25"를 추가하고, 제15쪽 제17행의 "... 정당하지 못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에 "설령 이 사건 직위해제의 사유, 즉 참가인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행정직으로 직군전환됨으로써 한문 실력이나 번역 업무 수행능력 등은 더 이상 크게 요구되지 아니하게 된 점, ② 참가인이 어떠한 징계도 받은 바 없는 점, ③ 직위해제 기간 동안 급여의 50%가 삭감되는 데다 당연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군전환된 지 6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추가하며, 제16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다음과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