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누7170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다. 2)항 부분(7면 3행~9면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호증의 51 내지 55, 갑 제2호증의 3,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가)이 사건 해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외에 참가인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근로시간면제자였던 참가인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이는 결국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데서 비롯된 사정들이다.

나)

2015년 단체협약(갑 제1호증의22) 제10조 제1호에 의하면 '현재 승무 운전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버스운전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는 승무 운전직 근로자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은 더 이상 승무 운전직으로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함이 타당하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참가인은 승무 운전직 근로자이기는 하나 2015. 3. 28.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어 2015. 5. 4.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당시에는 C지부장이자 근로시간면제자로 버스운전을 통한 근로제공이 면제된 상태였고, 참가인과 같은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데, 참가인은 2016. 3. 31. 까지는 승무 운전직 근로가 면제되는 지부장직에 재직할 예정이어서 운전면허가 없어도 되는 상태였으며, 그 후 한 달 남짓 동안인 2016. 5. 3. 까지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지만, 참가인과 같이 상당 기간 운전업에 종사하여 온 경우에는 다른 운전면허 미소지자보다 훨씬 수월하게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실제로 원고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만료된 후 며칠 지나지 아니한 2015. 5. 9.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참가인의 경우에는 버스운전 승무직에 종사하던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단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원고의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는 원고 회사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전부 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과 같이 승무 운전직 근로가 면제되다가 다시 승무 운전직 근로로 복귀하는 시점에서 보면 겨우 한 달 남짓 동안만 운전면허 재취득이 금지되고 그 후 다시 쉽게 운전면허를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승무 운전직 근로에 종사하던 중에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다른 일반 승무 운전직 종사 근로자와 같이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는 2015. 6. 경 참가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및 버스운전자격증이 취소되었음을 알았고, 2015. 6. 13. 참가인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았을 뿐이고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와 같은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는 그 당시에는 참가인이 C지부장이자 근로시간면제자로 버스운전을 통한 근로제공이 면제된 상태이어서 위 단체협약 제10조 제1호에서 정한 '현재 승무 운전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라는 요건 중 '승무 운전직'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해고 당시에는 참가인이 승무 운전직에 복귀하게 됨으로써 위 단체협약 제10조 제1호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는 해당되게 되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승무 운전직에 복귀할 당시에는 한 달 남짓의 기간만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어 위 단체협약 제10조 제1호에서 정한 '현재 승무 운전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의 요건 중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라는 해당 요건을 충분히 벗어 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처럼 참가인의 경우에는 비록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지만, 그 정도가 가벼워 벌점의 누적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데다가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아 곧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그 사유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해고가 아닌 정직이나 휴직 등의 다른 징계나 제도에 의해 충분히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원고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40일간의 휴직을 명한 적도 있었다.

라)

참가인은 지부장 임기가 만료될 무렵 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참가인의 이러한 휴직신청은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즉시 승무 운전직으로 복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5년간 C지부장이자 근로시간면제자로 현업에서 벗어나 있다가 승무 운전직으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부장 임기가 만료된 때로부터 한 달 남짓한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를 쉽게 재취득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는 운전면허 취득결격 기간의 만료일인 2015. 5. 3. 로부터 며칠 지나지 아니한 2015. 5. 9.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인력난으로 참가인이 신속히 원직에 복직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일반적으로 해고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의 휴직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에게 운전면허 재취득의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가장 중한 징계인 이 사건 해고에 나아간 것은 징계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원고는 2015년 단체협약 제8조에 정한 사유 외에는 휴직이 불가하고, 참가인의 휴직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호를 근거로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참가인의 휴직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휴직이라 함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며, 통례적으로 이러한 휴직제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휴직 근거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6690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위 단체협약 제8조 각호의 사유를 보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들로 이루어져 있는 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명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휴직명령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사용자의 휴직명령에 제한을 가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으로 휴직사유를 정해놓은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 제8조 각호에서 정한 휴직사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휴직을 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자진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 즉 원고의 취업규칙 제55조 제6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일신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단체협약 제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로서는 당시의 인력수급 등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측과의 합의 없이도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운전면허취소는 운전면허정지의 경우와 달리 운전면허 재취득 여부가 불분명하여 휴직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경우 승무 운전직에 복귀할 당시 운전면허 취소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한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운전업에 종사해온 참가인으로서는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데다가 원고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근로자의 경우에 40일간의 휴직을 허용한 적이 있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휴직을 허용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므로 참가인과 같은 상황에서의 운전면허 취소를 운전면허 정지와 반드시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원고가 휴직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한정할 수도 있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바)

원고는 지부장이었던 참가인을 운전면허 취소 당시 해고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하여 근로자들 사이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됨으로써 원고 사업장의 기업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C지부의 후임 지부장 선거를 둘러싸고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이 2016. 3. 경부터 2017. 9. 경까지 계속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1호증의 18, 2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으로 인하여 원고 근로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 사업장의 기업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