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원고(반소피고)별로 별지 [청구별 인용 여부] 표의 '본소 확인', '인용 여부' 칸 금원의 자녀 학자금 대부금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원고(반소피고)별로 별지 [청구별 인용 여부]표의 '본소 청구', '인용 여부' 칸 금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A, B, E, G, H, I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판단하지 않은 예비적 반소 부분 제외)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 A, B, E, G, H, I과 피고(반소원 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90%를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를 원고(반소피고) A, B, E, G, H, I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31.부터 2015. 9. 30.까지 각각 퇴직하였다.
1999년 자녀 학자금 제도 변경
피고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이하 '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다가 1998년경 감사원으로부터 '자녀 학자금을 무상 지원에서 대부로 전환할 것'을 권고 받았다.
이에 피고의 노사협의회는 1999. 1. 12. 피고가 직원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직원들은 자녀 졸업 후 상환하되 상환 시 피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복지기금')에서 상환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자녀 학자금 대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복지기금은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피고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피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피고는 1999. 5. 3.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을 개 정하고 1999. 7. 14. '학자금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원고들과 같은 직원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대부하였다. 관련 규정(이하 자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피고와 복지기금의 규정을 '관련 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이후 피고와 피고의 직원 과반수로 구성된 J노동조합(이하 'J노조'라고 한다)은 1999. 12. 27. '자녀 학자금은 무이자 융자 후 상환 시 융자금 상환액에 대하여 복지기금에서 1인 2자녀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한다.'라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0년 자녀 학자금 제도 변경
이후로도 복지기금은 직원들에게 자녀 학자금 상환금액을 전액 지원하였는데, 피고는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복지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를 다시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09. 12. 30. J노조와 '복지기금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현행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를 성적에 의한 장학금 제도로 전환하고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라는 노사합의를 하고, 2010. 1. 28. '학자금 업무처리편람'을 제정하여 자녀 학자금 대부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상환금액의 지원 절차는 '복지기금 장학금지원지 침'에 따르도록 하고 자녀 학자금을 복지기금에서 무상 지원하는 내용의 종전 '학자금업무처리지침'을 폐지하였다. 그와 함께 2010. 1. 1. 복지기금의 용도에 자녀 학자금 장학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복지기금 운영세칙'이 개정되고, 2010. 1. 28. 자녀 학자금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복지기금 장학금지원지침'이 제정되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2015년 자녀 학자금 제도 변경
피고와 J노조는 2014. 6. 24. 자녀 학자금 제도와 관련하여 '복지기금 사업비 수준에 맞추어 장학금 제도 개선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고 2015년부터 지원한다.'라는 노사합의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3. 16. 장학금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대학교학자금 대부 업무처리편람'을 제정하였고, 2015. 3. 12. '복지기금 장학금지원지침'도 개정되었다.
그런데 '복지기금 장학금지원지침'은 장학금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을 종전에 학자금 대부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고 장학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2009년 이전 대부액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B학점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하였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의 자녀 학자금 대부와 상환
원고들은 별지 원고별 [대부 내역] 표의 '대부일', '대부금'과 같이 피고로부터 자녀학자금을 대부받았고, 그에 대해 피고는 별지 원고별 [상환 처리 내역] 표의 '상환 방법'과 같이 원고별로 복지기금에서 지원받거나 원고들의 급여와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일부 대부금이 상환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1, 12, 43, 44호증, 을 제14, 15, 17, 38 내 지 46, 64, 71, 7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기본 쟁점의 정리
이 법원에서 판단 대상으로 삼은 주장을 위주로 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원고들에게 '관련 규정' 등 다른 퇴직자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이상 차별적 처우, 단체협약 위반,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 등 원고들의 다른 주장은 판단하지 않고, 원고들과 피고들의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은 판단 부분에서 따로 설시한다).
자녀 학자금 대부계약의 존재와 효력
원고들은 자녀 학자금을 대부금으로 규정한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녀 학자금은 실질적으로는 무상으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녀 학자금 대부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고, 체결된 적이 있어도 대부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관련 규정' 그대로 자녀 학자금을 원고들에게 대부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를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환된 것으로 처리된 금원과 상환 예정인 금원의 귀속
원고 A의 경우를 예로 하여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을 정리한다. 원고 A의 자녀 학자금 대부 내역과 피고가 상환 처리한 내역은 별지 1-1. [대부 내역] 표, 1-2. [상환 처리 내역] 표와 같고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별지 각 [상환 처리 내역] 표 중 '피고 주장 미상환 대부금'의 '처리 예정'에서 미상환 대부금을 복지기금 지원 예정액과본인 부담 예정액으로 구분한 것은 피고가 장학금 지원 규모를 축소하여 소급 적용하는 2015. 3. 12.자 개정 '복지기금 장학금지원지침'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소급 적용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그 금액 자체가 정확하게 산정된 것은 아니다.
우선 상환 처리된 대부금과 관련하여, 원고 A는 상환 처리된 30,283,120원 중 본인 부담금 ① 17,202,080원에 대해 부당하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소로 지급을 청구한다. 자녀 학자금 대부계약은 무효이므로 급여에서 상환금을 공제할 수 없고, 원고 A에게 자녀 학자금 대부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피고가 어떤 근거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상환 처리한 것이지 확인할 수 없으며, 피고가 자녀 학자금 대부금 상환 명목으로 해당 금원을 임금 등에서 공제한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본인 부담금 17,202,080원은 대부금 상환을 위해 정당하게 공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 A의 본소 청구가 인정된다면 원고 A는 피고에게 상환 처리된 금원 중 본인 부담금 17,202,080원을 상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비적 반소로 17,202,08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다음 미상환금과 관련하여 원고 A는 자녀 학자금 대부계약은 무효여서 피고가 미상환 대부금으로 처리한 ② 47,901,240 중 본인 부담을 예정한 ③ 27,832,6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 해당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와 복지기금은 별개의 주체로서 복지기금 지원 예정액을 원고 A가 상환할 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복지기금 지원 예정액을 포함한 미상환금 전액인 ② 47,901,240원의 지급을 구한다(피고는 제1심에서 본인 부담 예정액인 ③ 27,832,680원만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복지기금 지원 예정액을 합산한 ② 47,901,240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반소 청구를 확장하였다). 다른 원고들도 원고 A와 마찬가지로 피고와 공방을 하는데, 원고들 중에는 본소 금원 청구를 일부청구로 하는 경우도 있다.
임금 인상분 등 공제
한편, 별지 중 원고 A·B·E의 [청구별 인용 여부] 표 '임금 인상분, 경영평가 성과급공제' 부분에는 해당 원고들이 자녀 학자금 대부와는 별도로 본소로 청구하는 부분이 있다. 해당 원고들은 피고가 2013. 12. 25. 원고 A의 급여에서 임금 인상분 1,418,100원, 경영평가 성과급 1,518,950원, 원고 B의 급여에서 임금 인상분 및 경영평가 성과급 1,200,000원, 원고 E의 급여에서 임금 인상분 1,365,810원, 경영평가 성과급 2,022,290원을 각각 공제한 것은 부당하게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소로 해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그에 대해서도 피고는 예비적 반소로 자녀 학자금 대부와 마찬가지로 해당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갑 제2, 3호증, 을 제5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직원들이 2013. 12. 피고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2013년도 임금 인상분 해당액과 경영평가 성과금의 10% 내지 20%를 반납하는 것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여 해당 금원이 2013. 12. 25. 급여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A·B·E의 이 부분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해당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해당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본소, 반소 청구의 정리
원고별로 본소와 반소의 대상과 액수를 정리하면 별지 각 [청구별 인용 여부] 표의 '청구 금액', '부존재 확인 금액' 부분과 같다.
판단
자녀 학자금 대부계약의 존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2, 22 내지 33,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 각 [대부 내역] 표의 '대부일', '대부금'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자녀 학자금 대부신청서, 차용증서, 장학금 신청서 등 '관련 규정'에서 자녀 학자금 대부 신청 시 구비하도록 한 서류들이 작성되었고, 대부 내역에 부합하는 회계결의서 자료도 다수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 사정까지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 각 [대부 내역] 표에 해당하는 자녀 학자금 대부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오다가 1998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뒤 1999. 1. 1.부터 자녀 학자금을 대부하되 상환 시 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하였고, 그에 따라 자녀 학자금의 대부를 전제로 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원고들이 받은 자녀 학자금 중 일부는 일시가 오래되어 관련 대부신청서 등이 없는 경우가 있고, 원고들의 서명이 없거나 원고들의 서명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서류들도 있다. 그러나 원고들도 피고로부터 자녀 학자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고, 피고는 원고별로 자녀 학자금 대부일과 대부금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관련 규정'상 대부신청서 등이 있어야만 자녀학자금이 지급되는 점, 피고로서는 직원들이 대부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원들에게 지급할 자녀 학자금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서류가 미비하다는 점만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급여 명세서에도 자녀 학자금 대부금의 상환금이 급여에서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자녀 학자금 대부계약의 효력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서로 통모하여 허위로 자녀 학자금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녀 학자금 대부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통정허위표시는 표시자 일방의 내심의 의사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자에게 표시행위와 다른 내심의 의사가 존재함을 상대방도 알고 이를 의욕해야 성립한다. 그런데 자녀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다가 대부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음에도, '관련 규정'과는 달리 피고에게 종전과 마찬가지의 무상 지원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
복지기금 지원을 통하여 자녀 학자금 대부금의 상환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자녀학자금 대부계약 자체를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대부금 상환 의무의 범위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8, 10, 16, 17, 18, 21, 27, 32, 36호증, 을 제50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자녀 학자금 대부계약에 따라 자녀 학자금을 대부받았더라도 원고들은 대부 금을 받을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금 중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피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이 자녀 학자금 대부를 받을 당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자녀 학자금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원고들이 작성한 자녀 학자금 대부신청서나 차용증서에는 퇴직 시 대부금 잔액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만이 있을 뿐이다. '관련 규정'의 내용, 특히 복지기금에서 대부금을 무상으로 또는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자녀 학자금 대부신청서나 차용증서에 표시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규정'의 내용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개별적인 자녀 학자금 대부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은 피고의 노사합의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마련된 것이고 원고들은 이를 전제로 자녀 학자금 대부를 신청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피고와 복지기금이 별도의 법인이라는 이유로 자녀 학자금 대부계약은 자녀 학자금의 대부 및 상환만 관련될 뿐 대부금의 지원은 원고들과 복지기금 사이에서 별도로 해결할 부분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것으로서 자녀 학자금 대부계약의 전제와 취지, 자녀 학자금 대부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의 인식과 기대, 피고의 노사협의회 내지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협의하여 복지기금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거나 개정한 점, 복지기금의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그 업무를 담당한 것도 피고인 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원고들과 복지기금 사이에는 대부금 지원제도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어 원고들은 복지기금에 지원금을 청구할 수도 없다.
실제로 2010년 이후 자녀 학자금 차용증서에는 '관련 규정'에 명시된 제반 조건을 수락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도 하다.
'관련 규정'의 내용이 대부계약에 포함되어 원고들의 상환 조건이 정해진 이상, 복지기금의 지원을 호의나 혜택 차원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자녀 학자금 대부 후 복지기금의 재정 상태나 채권자인 피고 측의 사정에 의해 지원 방법이나 지원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는 피고와 J노조의 노사합의에서 복지기금의 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고, '복지기금 운영세칙(갑 제5호증의 2)' 제41조 제4항에서도 학기별 지원한도는 등록금 수준, 물가상승률, 사업재원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피고나 복지기금의 예산 및 재정 상황에 따라 복지기금의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1999. 7. 14. 제정된 '학자금 업무처리지침'이 2010. 1. 1. 폐지될 때까지 복지기금의 대부금 무상지원 원칙이 관철되었고, 이어 피고가 주장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그리고 '복지기금 운영세칙'의 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장학금 지원 조건과 규모를 확정한 '관련 규정'인 '복지기금 장학금지원지침'이 제정되고 개정된 것이므로(제1조),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관련 규정'이 정한 상환 방식은 직원들이 먼저 피고에게 대부금을 상환하고 복지기금에서 상환액에 해당하는 지원금이나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급여나 퇴직금에서 상환금이 공제되면 같은 금액이 복지기금에서 지급되어 급여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면에서 원고들이 대부금을 먼저 상환해야만복지기금 지원금을 받게 되는 구조는 아니다. 피고를 퇴직한 원고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모두 신청하여 성적별로 구분되는 장학금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 또한 대부금 중 복지기금의 지원 예정액은 직원들이 상환할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사업소별로, 직원별로 복지기금 지원을 전제로 직원들이 부담할 상환금을 정리하여 '복지기금 지원 예정액', '본인 부담 예정액', '본인 실제 부담금' 을 직원들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두었으며, 실제로 원고 A, B에게는 복지기금 지원 예정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 예정액만 청구하기도 한 것이다. 특히 피고는 2015. 3. 12. '복지기금 장학금지원지침'을 개정하면서 직원들에게 자녀 학자금과 관련하여 복지기금의 장학금 지원을 전제로 대부받는 것과 복지기금의 장학금 지원을 받지 않음을 전제로 대부받는 것으로 명확히 구별하여 안내하였다. 피고 스스로 제1심에서는 미상환된 대부금 중 본인 부담 예정액만 청구한 한 사정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자녀 학자금 대부 당시의 '관련 규정'이 대부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이상 상환조건은 상환 시점의 '관련 규정'이 아니라 대부 시점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학금 지원 규모를 축소한 2015. 3. 12. 개정 '복지기금 장학금지원지 침' 부칙 제2조에서는 이 개정 지침의 내용이 자녀 학자금 대부일자와 관계없이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개정 지침이 개정 지침 시행 전 이미 대부된 자녀 학자금에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개정 지침의 제2조는 장학금 지원 대상을 2015. 3. 16. 제정된 '대학교 학자금 대부 업무처리편람'에 의해 학자금을 대부받은 직원 자녀로 하고 있어(제2조) 부칙 제2조의 소급적용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4. 6. 24. J노조와 장학금 제도 개선 취지의 노사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2015. 3. 12. 이 개정 지침이 마련된 것이지만, 개정 지침 시행 전 종전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대부된 자녀 학자금의 계약관계는 종전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진 것으로서,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진 자녀 학자금 대부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고 노동조합이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본소·반소 청구 인용 여부의 정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들이 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을 금액을 공제하고 피고에게 상환할 금액은 별지 각 [대부 내역] 표의 '원고가 상환할 금액'과 같이 산정되고, 이를 토대로 한 미상환 대부금과 원고들이 반환받을 상환금은 별지 각 [상환 처리 내역]표의 '충당 및 소멸시효 관계'와 같이 산정된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원고별 본소와 반소의 인용, 기각 여부 및 그 액수를 정리하면 별지 각 [청구별 인용 여부] 표와 같다.
(생략)
원고 A를 예로 들어 별지 내용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별지 1-1. [대부 내역] 표의 대부금 합계와 같이 원고 A의 자녀 학자금 대부금 합계는 78,184,360원이고, 별지 1-2. [상환 처리 내역] 표와 같이 피고는 그중 복지기금 지원금 13,081,040원, 본인 부담금 17,202,080원, 합계 30,283,120원이 상환된 것으로 처리하고, 미상환금 47,901,240원 중 복지기금 지원 예정액을 20,068,560원으로 본인 부담 예정액을 27,832,680원으로 하였다.
별지 1-1. [대부내역] 표 '원고가 상환할 금액'과 같이 원고 A가 피고에게 상환할 금액은 1,392,800원으로 산정된다. 피고가 이를 초과하는 17,202,080원을 원고 A의 급여 등에서 공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근거 없이 공제한 15,809,280원을 반환해야 한다.
원고 A가 상환할 금액 1,392,800원에는 상환 처리 순서에 따라 2011. 10. 25. 가장 먼저 상환 처리된 본인 부담금 1,392,800원이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제금인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임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와 마찬가지로 원고들도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1,392,800원만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 A의 급여에서 정당하게 공제된 것이므로, 그 공제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반소 제기일부터 10년 전에 대부된 자녀 학자금 대부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자녀 학자금 대부금의 변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1-3. [청구별 인용 여부] 표에서 임금 인상분, 경영평가 성과급 공제분 2,937,05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본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이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예비적 반소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상환 처리된 본인 부담금 17,202,080원의 반환을 구하는 본소 청구는 정당하게 공제된 1,392,8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809,280원만 인정되고, 본소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본인 부담금 17,202,080원을 청구하는 예비적 반소는 정당한 상환금이 1,392,800원인 이상 본소 청구가 인정되는 15,809,280원의 상환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본소 청구가 기각된 1,392,800원의 상환금 청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원고 A가 향후 상환해야 하는 대부금은 없다. 그에 따라 피고가 주장하는 미상환 대부금 47,901,240원 중 본인 부담 예정액 27,832,680원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 청구는 인정되고, 복지기금 지원예정액과 본인 부담 예정액의 합계 47,901,240원의 지급을 구한 반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별로 별지 [청구별 인용 여부] 표의 '본소 확인', '인용 여부' 칸 금원의 자녀 학자금 대부금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은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청구별 인용 여부] 표의 '본소 청구', '인용 여부' 칸 금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최종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10. 15.부터 다 갚을 때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별지 [청구별 인용 여부] 표와 같이 원고 A, B, E, G, H, I의 일부 본소 금원 청구와 예비적 반소 중 판단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원고 A, B, E, G, H, I의 본소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기각하여야 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예비적 반소 중 판단하지 않은 부분 제외)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다르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반소 청구를 확장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황승태 이예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