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당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기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3 가지급물반환금액표의 '최종반환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가.항과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부대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청구를 변경하였고, 제1심에서의 공동원고였던 제1심 판결의 별지3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에 대한 제1심 전부 패소 판결에 대하여 이들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미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당심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당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 취지
제2항과 같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당심 원고들(당심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서의 '제1 원고들'이다)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7쪽 제11 내지 14행의 '이 경우'부터 '된다.'까지를 '이 경우 제1 원고들의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서의 정년 산정 기준일인 실제의 생년월일에 따라야 하므로(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9838 판결 등 참조) 2016년의 각 생일이라고 보아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15, 16행의 '2016. 12. 31.'을 '2016년의 각 생일에'로, 같은 쪽 제17행의 '임금 내지 퇴직금의 합계액'을 '급여합계<1>와 퇴직소득의 총합계액 및 여기에서 뒤에서 보는 중간수입공제를 한 금액(그 계산 내역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으로 각 고치고, 같은 쪽의 각주 2)와 같은 쪽 제18행의 '[제1 원고들은'부터 제10쪽 제4행의 '받아들이지 않는다.'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13쪽 제6 내지 9행을 "따라서 피고는 제1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7. 1. 15.부터 피고가 임금 내지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참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 1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면서 같은 쪽 제10 내지 15행을 삭제한다.
당심 추가 판단사항
중간수입 공제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에서 별지2 인용금액표의 '중간수입공제'란 금액의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하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정년규정은 제1 원고들에 대하여는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2호증의 2의 일부 기재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한편 위 제1의 나.1)항에서 수정한 것처럼 이 경우 제1 원고들의 정년은 2016년의 각 생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관련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또한 제1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강행규정의 위반에 따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제1 원고들의 이 부분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지 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제1심 판결에 따라 피고가 2018. 6. 29.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돈은 별지3 가지급물반환금액표의 '실제지급금액'란 기재 금액인 사실, 그런데 당심 판결에 따라 변경된 제1심 판결에 의하여 피고가 위 일자에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돈은 같은 표의 '생일자지급액'란 기재 금액인 사실, 그에 따라 위 중간수입 공제를 포함하여 원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가지급물 액수는 같은 표의 '최종반환금액'란 기재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가지급물반환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최종반환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위 2018. 6. 29.부터 피고가 구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당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가지급물의 반환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