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F, H의 항소와 원고 E, G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 F, H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고,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 E, G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 A, B, C, D, E, G, H의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 A, B, C, D, E, G, H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제1예비적으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2015. 3. 31.자, 원고 B에 대한 2014. 9. 1.자, 원고 C에 대한 2015. 4. 30.자, 원고 D에 대한 2013. 12. 31.자, 원고 E에 대한 2015. 3. 31.자, 원고 G에 대한 2015. 4. 30.자, 원고 H에 대한 2015. 4. 30.자 각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A, B, C, D, E, G, H에게 제1심 판결의 별지9 청구금액 합계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그 중 제1심 판결의 별지10 연도별 청구금액 합계표 '2014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015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6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17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각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F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F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F에게 제1심 판결의 별지9 청구금액 합계표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F, H: 제1심 판결 중 원고 F, H에 대한 부분을 이들 원고에 대한 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다만 청구취지 중 '제1심 판결선고일'은 '당심 판결선고일'로 감축한다).
피고: 제1심 판결의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E, G에 대한 부분을 이들 원고들에 대한 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다만 청구취지 중 '제1심 판결선고일'은 '당심 판결선고일'로 감축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표의 순번 8 원고 H의 외주업체 계약기간의 종기를 '현재'가 아닌 '2018. 3. 31.'로, 같은 쪽 표의 순번 6 원고 F의 외주업체 계약기간 중 I협회의 종기를 '현재'가 아닌 '2018. 3. 31.'로 각 고치면서 제6쪽 제3행의 '32호증'을 '32, 59, 60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1쪽 제9행의 'D'에 바로 이어서 '{아래와 같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 E, G, H의 경우를 포함한다(다만 원고 E, G은 각 정년도달일까지, 원고 H는 정년도달 이후로서 용역계약 종료일까지만 이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를 추가한다.
추가 판단 사항
원고 측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F는 피고의 현장직원관리예규 제13조 제2항, 실무직원관리예규 제12조 제2항에서는 정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다만 현장의 인력여건을 감안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재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조항 내용의 문면상 어떠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자체로 피고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가 도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5. 5. 1.부터는 원고 H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었고 마찬가지로 원고 E, G의 경우도 각각 2018. 1. 1.과 2017. 7. 1.부터는 이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와 해고무효확인청구, 고용의사표시청구, 고용관계 단절 이후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F, H, E, G(이들 원고를 이하 '원고 F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파견법 제21조 제1항<1>의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도 임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해야 '근로자파견'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위 인용 부분에서는 '원고 A 등'이라고 약칭되었다, 이하에서도 이들 원고를 '원고 A 등'이라 한다)이 근로기준법상 직접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원고 F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F 등과 피고가 위와 같은 관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이러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특히 원고 F의 경우)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우선 그 전제로 피고에게 원고 F 등에 대하여 차별 대상인 임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 F 등의 경우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이 이미 지나서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에 관하여 파견사업주인 외주업체가 그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고, 파견법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파견사업주인 외주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인 피고에게도 임금 지급의무가 생기는 점에 비추어, 원고 F 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점에 쌍방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F 등에게 근로자파견 관계에 따른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F 등은 피고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주장도 하나, 원고 F 등 제출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원고 A 등은 피고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② 원고 A 등에게는 피고의 실무직(현장직)직원관리예규 중 조무원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어야 하며{따라서 호봉 체계에 관하여서도 피고 주장처럼 실무직(현장직)직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내용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에서 원고 A 등은 기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고 청구하고 있는 것이고, ④ 원고 C의 기준임금 중 기본급 산정에 피고가 지적하는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⑤ 원고 A이 이 사건 소 제기를 통해 피고에게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음을 밝혔음에도 피고가 원고 A과의 근로관계를 부정하여 원고 A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인 이상 피고는 원고 A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각 수당을 포함하여 실무직(현장직)직원에게 예정되어 있는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⑥ 원고 A 등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했다거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18조 제1항, 제2항에 정한 단시간근로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교통보조비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⑦ 갑 제54호증(피고의 제수당 지급기준)의 기재(상여수당 산정시 기본급에서 교통보조비를 공제한다는 내용은 없다)에 비추어 상여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액에서 교통보조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⑧ 이 사건에서 원고 A 등이 퇴직금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 A 등이 외주업체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퇴직금을 공제할 수는 없으며, ⑨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가 원고 A 등에게 효력을 미친다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대체휴일제와 관련하여 원고 A 등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고, 또한 ⑩ 위 인용 부분에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A 등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2>가 제1심 판결 별지8의 각 해당연도의 발생일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상에서 살펴본 부분과 관련한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거나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F, H의 항소와 원고 E, G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각주1)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주2) 원고 A의 경우에는 실무직(현장직)직원에게 예정되어 있는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인정받았을 연차휴가일수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