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나205878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D에게 8,033,675원, 원고 E에게 10,036,0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55%는 원고들이, 나머지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6. 27. 서울 강서구 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 관리사무소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D은 2016. 7. 6., 원고 E은 2016. 7. 1. 각 피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임금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총 26명이고, 13명씩 2개조로 편성되어 24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였으며, 원고들도 격일제(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로 근무하였는데, 2016. 7. ~ 2017. 6. 기간 동안 원고들의 근무형태(1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와 수령한 월 급여(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직책수당)는 아래 표 기재와 같았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1)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06. 11.경부터 2011. 말경까지는 'P'이, 2012.경부터 2016. 6. 31.까지는 'Q'이, 그 이후에는 피고가 각 경비용역을 담당하였다.

2)

'P'은 2006. 11. 13.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13명에 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Q'은 별도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

3)

피고는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고 있다가 2017. 6. 2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으로부터 소재지를 이 사건 아파트로, 근로자수를 26명으로 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