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
피고는 2015. 12. 22.자 통고서에 취업규칙 제57조(휴직기간)만 기재한 채로 이 사건 해고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는 해고의 근거규정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다.
원고는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규칙 제59조 제4호 규정에 기한 자동퇴직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결국 취업규칙 제82조 제1호 '법령상 자격 결격 및 신체·정신상 유해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규정을 근거로 원고를 징계해 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해진 각종 징계해고절차를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절차를 준수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해고의 실체상 하자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본인도 모른 채 위암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회복속도가 더디어 휴직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피고는 원고의 휴직기간 연장신청에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자동퇴직 간주규정(취업규칙 제59조 제4호)을 근거로 하여 원고를 해고할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살피건대, 을 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23. 이 사건 교통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2014. 11. 2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휴직을 한 후 2015. 1. 1.자로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2015. 8. 5.경부터 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완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다시 휴직을 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5. 9. 7.경 원고에게 '복직을 준비한다면 향후 더 이상 작업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추가적인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복직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복직안내서(을 6호증의1)를 보냈고, 2015. 9. 22.경 '현재까지 복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자진 퇴직한 걸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통고서(을 6호증의 2)를 보냈으며, 그 이후 2015. 11. 2., 2015. 11. 17.에도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적어도 2015. 11. 19.까지 복직을 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6호증의 3, 4)을 보낸 사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또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한 치료목적을 이유로 휴직연장신청을 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5. 12. 22. '귀하의 건강상태와 진단서 내용에 따라 복직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취업규칙 제57조(휴직기간)에 의거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는 통고서(을 6호증의 5)를 보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2015. 12. 22.자 통고서에 자동퇴직 간주 규정인 취업규칙 제59조 제4호를 누락하고 취업규칙 제57조(휴직기간)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미 2015. 9.경부터 12.경까지 받은 수차례의 통고서 및 내용증명에 의하여 취업규칙 제57조(휴직기간)에서 정한 휴직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제59조 제4호의 자동퇴직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통보되었음을 알고 그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자동퇴직 간주 규정(취업규칙 제59조 제4호)을 근거로 원고를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58조 제3호는 '휴직기간의 종료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 후 5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시는 자진 퇴직한 것으로 본다(단, 규정된 증빙서류 없이 일방적으로 휴직기간 연장신청 및 통보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제59조 제3호는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휴직만료 10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연기신청을 할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4호는 '휴직기간 만료 후 위 3호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자동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일로부터 한 달간 휴직한 후 복직하여 7개월간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이유로 다시 2015. 8. 5. ~8. 31.(27일), 2015. 9. 1. ~9. 30.(30일), 2015. 10. 1. ~10. 11.(12일), 2015. 10. 19. ~10. 31.(12일), 2015. 11. 1. ~11. 18.(18일) 동안 휴직기간 연장을 반복해온 사실, 원고는 휴직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마다 '일정 시간의 치료 후에는 호전이 뒤따르나, 특정 강도의 노동 이상이 동반되면, 피고의 축적 및 외상부위의 과부하로 인하여 증상의 악화가 나타난다. 금일부터 추후 1~2주간 추가적인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한의원의 진단서를 거듭 첨부하였고, 구체적인 치료내역은 제출한 바 없는 사실, 피고는 2015. 11. 17. '치료기간 내 치료일자가 명시되고 택시 운전직 근로자로서 장시간 좌식활동을 하여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소견서를 지참하여 11. 18.까지 복직신청을 하고 11, 19. 복직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통고서(을 6호증의 4)를 보냈으나, 원고는 또 다시 동일한 취지의 2015. 11. 18.자 진단서(갑 6호증의 6)를 첨부하여 2주간의 휴직연장을 구두로 신청한 사실, 피고는 위 휴직연장 신청을 불승인하고, 2015. 12. 22.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휴직기간 연장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각종 증빙자료(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6호증의 1 내지 9, 갑 7호증의 1)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주로 원고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를 토대로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치료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취업규칙 제58조 제3호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휴직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가사, 원고가 위 휴직기간 연장신청 무렵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위암을 이미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피고에게 제출한 바 없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불승인하고 취업규칙 제59조 제4호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해고에 어떠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이와 같이 이 사건 해고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원고의 건강상태가 휴직이 필요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 발생한 해고라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취업규칙 제59조 제4호에 따른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이상 이를 자동퇴직이 아닌 취업규칙 제82조 제1호에 따른 징계해고로 보아 각종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황승태 이예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