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19. 선고 2018나207249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별지 1. '수정된 인용금액 표'의 '성명'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7. 1. 15.부터 2020. 5.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별지2. '가지급금 내역표'의 '성명'란 기재 각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표의 '반환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8. 11. 6.부터 2020. 5.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수정된 인용금액 표'의 '성명'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2019. 11. 19.자 참고서면을 통해 2019. 11. 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첨부된 계산표의 오기를 수정하였으므로 그에 따른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제3의 가.항과 같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8면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정년규정이 무효인 이상 원고들의 정년은 2016년 각 출생일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16년 각 출생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8면 제12행을 "가. 이 사건 정년규정의 효력"으로 고친다.

○

제9면 제2행의 "그렇다면" 부터 제11면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리고,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2항은 이러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56년 하반기 출생 직원의 정년일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2016년 출생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9838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3호에 따라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를 통하여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60세 미만의 정년을 설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령자고용법의 입법 목적,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조의5는 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4에서 금지하는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일 뿐, 강행규정인 같은 법 제19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정년일인 2016년 각 출생일까지 재직하였다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관한 판단

①

원고들이 2016년 각 출생일에 정년퇴직하는 경우,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1. '수정된 인용금액 표'의 '미지급 임금'란 및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 ② 원고 E, H, W, X은 2016. 7. 1.부터 2016년 각 출생일까지 사이에 별도의 소득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공제하여야 할 중간수입의 액수가 같은 표의 '중간수입 공제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 ③ 이러한 중간수입을 공제한 최종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1. '인용금액 내역표'의 '성명'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원고의 정년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1. 15.부터 피고가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4면 제21행 이하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삭제한다.

3.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그리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그 지급된 금원과 그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13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8. 11. 6. 제1심판결에 따른 원리금으로 별지2. '가지급금 내역표'의 '성명'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가지급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한 사실, 이 법원이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각 원금에 대한 2018. 11. 6.까지의 지연손해금이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 위 각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같은 표의 '제세공과금'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이 수령한 '가지급금'란 기재 각 돈에서 '위 각 원금과 이에 대한 2018. 11. 6.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부터 제세공과금을 제한 금액'인 같은 표의 '항소심 인용금액 + 지연손해금 - 공제내역'란 기재 각 돈을 공제하면 같은 표의 '반환금액'란 기재 각 돈이 남게 된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같은 표의 '반환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가지급금을 수령한 2018. 11. 6.부터 피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