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8노17 판결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업무상배임의 점, 입찰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A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쌍방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들의 발언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냉동창고 매입절차가 위법한 점, 냉동창고가 정상 가동하지 않은 점, 대금이 적당하지 않은 점, 매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배임의 고의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처음부터 적법한 절차와 허가를 거쳐 창고 등을 증축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다)

피고인 A, B의 입찰방해

이 사건 입찰표 및 위판현황일지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통상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있고 신빙성이 높은데, 그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은 다른 중매인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하는 등의 사정으로 원래 낙찰 받을 수 없었음에도 낙찰 받은 사실이 입증된다. 나아가 피고인 A, B가 위력 기타 방법으로 이와 같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M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DA, AA, AV 등의 진술도 M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 A, B가 위력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BW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를 낸 후 운전기사 BW에게 사고를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은 BW이 사고를 낸 것처럼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사고 장소가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로 도로였던 점 등에 비추어 경미한 접촉 사고이더라도 경찰 등에 사고발생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음주운전이 형사처벌 대상임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노조 지부장 등에게 전한 발언의 내용과 당시 상황이나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자신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징계 등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어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한 행위라고 판단되며, 나아가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직원을 폭행하고 노조원들을 비난하자 D 노조에서 피고인의 조합장 퇴진 요구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노조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러자 피고인이 직원을 통하여 노조에게 '지금 끝내면 환부를 조금만 도려낼 수 있지만, 길게 끌면 끌수록 더 크게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말을 하게 된 것인 점, ② 이러한 발언 경위와 표현의 강도 및 전후사정을 종합하면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이 쉽게 추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배임의 점, 입찰방해의 점 관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인도피교사의 점 관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20:10경 BS에 있는 'BT'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벤츠 차량 뒷범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U 소유의 SM7 승용차 좌측 뒷문을 들이받았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BV해수욕장 인근 공터 쪽으로 도주한 후, 운전기사인 BW에게 전화하여 "BT 앞에 사고 난 게 있는데 네가 처리하라. 차를 BV해수욕장 입구 인근 파출소 부지에 세워 놨다."라고 지시하였다.

BW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30경 BX에 있는 집에서 나와 위 공터까지 걸어간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벤츠 S500 차량을 운전하여 위 BT 앞까지 이동하였고, 그곳에 있던 BU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A 조합장을 모시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급하게 차를 빼다가 빗소리가 심하여 차량 충돌을 몰랐습니다. "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이 아닌 BW이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한 후, 2015. 8. 14. 11:33경 보험설계사 BY를 통해 BW이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W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당시 BW에게 직접적·구체적으로 "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고가 생겼다. BT 식당에 가서 네가 처리해라."라고 지시하였을 뿐이다.

(2)

설령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차량의 소유자인 BU은 당시 사고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 수가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었던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BW에게 말한 '사고 처리'란 단순히 '보험처리'를 하라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

(3)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죄)의 객체가 되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는 진범일 필요가 없고 아직 수사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되나, 적어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진범이라고 강하게 의심되는 자라야만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후진하면서 도로 한 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사고가 경미하고 파편이나 유류물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를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이 당시 식당에서 술을 한두 잔 마셨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의 음주 상태였다고 강하게 의심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을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죄를 범한 자'로 볼 수도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인도피교사의 범의로 BW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1)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이 아니라 운전기사 BW이 사고를 낸 것으로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사고 후 목격자인 'BT' 사장 CV과 대화를 나눈 후 피해차량의 차주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CV은 피해차량 차주 BU과 평소 아는 사이였음에도 곧바로 BU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의 운전기사 BW이 현장에 도착할 무렵 비로소 BU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렸다.

(다)

CV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BU에게 DW 회장인 피고인이 사고를 냈다고 분명히 말했다. BW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W에게 무조건 미안하다고 말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U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CV이 내게 차 주인은 피고인이지만 운전은 젊은 친구(운전기사 BW)가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BW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 CV이 '피해 차주에게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①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CV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지만 BU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② 만약 CV이 BU에게 피고인이 운전했다고 말했다면 BU으로서는 피고인 본인이 아닌 BW이 온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은 BW 본인의 제보로 문제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노조와의 분쟁 과정에서 BW로부터 이 사건의 얘기를 들었던 노조원이 문제 삼았던 것이고, BW은 진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한 악감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특히 CV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CV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고, BU과 BW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결국 CV은 BU에게 피고인이 아니라 운전기사 BW이 사고를 냈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BW에게는 'BU에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CV이 이러한 언행을 했다는 것은,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과 CV 사이에 피고인이 아닌 운전기사 BW이 사고를 낸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대화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2)

피고인이 사고 직후 운전기사인 BW에게 전화하여 "사고 난 게 있는데 네가 처리하라."고만 하고 직접적으로 "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시는 실질적으로 "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가)

본인이 운전자로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놓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다른 장소에 차를 세워 둔 후, 운전기사에게 다른 곳에 세워 둔 사고차량을 끌고 현장으로 가서 사고를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다.

(나)

운전기사 BW은 자신의 아버지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었고 향후 D의 정직원으로 채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어떠한 무리한 지시라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과 BW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BW에게 사고를 처리하라고 지시하면서 사고 경위는 BT 사장 CV에게 들으라고 말했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이미 CV과 사이에 운전기사 BW이 사고를 낸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사고 다음날 BW 본인이 사고를 낸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보고하였음에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고, 보험처리도 BW의 이름으로 하였다.

(3)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이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고,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당시 사고가 경미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파편이나 유류물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술을 한두 잔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이상 벌금 이상의 형을 정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이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죄의 해당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통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기소나 처벌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고 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처리하게 한 행위는 초동 단계에서 음주측정의 기회를 차단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피고인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평소 주량이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음주운전이 문제될 여지가 없었다면, 애초에 피고인이 굳이 운전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처리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수사를 방해하도록 BW에게 교사한 것에 해당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범인도피 교사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나머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지금에라도 잘못했다고 빌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말을 노조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것이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원심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앞서 3.의 가.항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입찰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다툰다. 그러나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의 조직을 약화시키고 활동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의 단결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범행횟수가 2차례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단결권 등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R과 S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조합장을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원심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

5.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조세 정의 실현에 장애를 주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점, 포탈한 법인세가 128,458,790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포탈한 법인세가 모두 납부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원심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① 피고인 A의 경우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유죄부분과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②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③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경우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