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의 판시 무고죄에 대한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등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 15, 19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과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 부분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피고인은 원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각 사기범행 관련
변제자력 포함 편취범의의 유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관련 각 공소사실 행위 당시 사업성과 자산가치가 상당한 U의 공유지분 약 93%를 소유하고 있었고, 해당 지분에 대한 채권최고액 76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자인 AH 또한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설립한 O가 운영하는 Q의 매출 또한 상당했고, 향후 U와 관련한 사업 및 임대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변제자력이 충분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의 차용금 및 물품대금 등의 미변제는 무리한 사업 전개와 어음·수표남발 때문이 아니라 F 등의 방해행위 및 AB의 부당한 카드매출채권, 마트 시설 및 물품들에 대한 압류, 경매 등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위와 같은 방해행위 등과 차용금 또는 물품대금의 미변제 사이에 불가분의 상관관계가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 사정
P 등에 대한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P 등과 현금 결제 약속을 한 사실이 없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L 명의의 어음·수표 부도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며, 실제로 P 등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 상대방에게 발행한 대부분의 어음·수표는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졌다. P 등에 대한 물품대금 또한 상당 부분 변제되었고 아직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대금은 일부에 불과하다. 피해자들도 스스로 지급받은 어음·수표 부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거래를 하였음에도, AB, F 등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S에 대한 VAN 서비스 사기 O와 S 사이의 VAN 서비스 계약은 AR과 AW의 주도 하에 체결된 것으로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또한 AW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과 U의 사업성, 자산가치, Q의 당시 현금 창출 능력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S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C에 대한 돌상차림 보증금 사기 C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확정적인 입점일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었고, 설령 입점일자가 정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 단순히 입점예정일까지 C을 입주시키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C을 기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당시 C의 돌상차림 영업에 필수적인 U 4층 및 5층 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임대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예상치 못한 화재 및 기존 임차인들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과, AB의 불법적인 카드매출채권 등의 압류를 통한 사업방해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Z에 대한 정육제품 납품사기 피고인은 2015. 2. 2. 정육제품 납품과 관련하여 Z과 만난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발주 및 결제 등과 관련한 사항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 당시 정육팀장이 Z과 협의·결정하였다. 한편 Z은 2015. 2. 5. 1회 납품 후 같은 달 2. 6. 피고인이 법정구속 되자 더 이상의 납품을 하지 않았고, 이후 수일 내에 AB에 의해 카드매출채권 및 물품 등에 대한 압류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정과 Z이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Z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AI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이 AI에게 설명한 V과 AH의 자산가치는 진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은 U의 임대수익 등이 발생하게 되면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 사건 차용은 L 또는 AH이 차용 주체이므로 피고인 개인의 체납국세와 신용등급 등은 편취범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AI는 일부 차용 금액을 변제받기도 하였고, V의 임대료 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추심 명령을 받아 두어 현재 차용금 회수가 가능함에도 이를 회수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그 고소 경위 또한 의심스럽다.
O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X, BC, BD, ER 등은 Q의 운영 주체인 O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도급 또는 단순한 협조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S, ET, Y 등에 대한 임금체불 및 근무기간과 관련한 자료들은 신빙성이 의심되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AD 등에 대한 임금 체불 AD는 자재대금과 인건비 및 경비를 모두 어음·수표로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AD 등에 대한 임금체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책임은 V 이 부담해야 하고 피고인에게는 책임이 없다.
A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AB에 대한 고소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검사의 조사과정에서 답변하면서 고소 내용 이외의 사실에 정황을 과장하여 진술한 것일 뿐 자발적으로 무고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AB은 카드매출채권 등의 추심을 통해 자신의 채권 대부분의 만족을 얻었으므로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조세범처벌법위반 V은 O, AM, L가 U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신해 각종 공사를 해 주었고, 실제로 V과 위 회사들 사이에는 임대차계약 및 운영권위탁계약 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허위로 발급된 것이 아니다. 일부 과소 또는 과장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D에 대한 사기 D의 직원 EG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Q 내 시설 및 물품에 대한 양도담보 제공은 D와 O 사이의 대출계약 체결에 중요한 고려 요소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E에 대한 사기 E의 문자 메시지, EU, EV의 각 진술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E를 기망하여 BS의 주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기망에 따른 결과와 기망 이후의 정황에 불과한 사정만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F, G에 대한 투자사기 피고인과 F, G 사이의 분쟁은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 이후의 사정으로 본건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와 무관하고, F, G은 U와 관련한 복잡한 권리관계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사실을 F, G이 알았더라면 해당 금원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심판단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에 아래 기재 내용과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을 추가(종전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소사실과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의 각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판시 무고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중 판시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추가된 공소사실] o 피고인은 2014. 6. 19.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서울 구로구 K, EW호에서 O라는 상호로 마트 도, 소매업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V 사무실에서 V으로부터 637,5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V으로부터 공급가액을 637,5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을 183,22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제자력과 편취범의 원심이 변제자력과 편취범의에 관하여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변제자력과 그 외 원심판결 설시 사정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변제의사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 범행 당시 U의 일부 공유자들이 AH 및 근저당권부 근질권자들을 상대로 한 근저당권등기말소 및 말소등기승낙의의사표시를 구하는소에서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이 인정되어 그에 따라 위 공유자들에 대한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판결은 U의 공유 지분 중 약 7%에 해당하는 공유지분권자들이 제기한 소송이었던 점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U의 약 93%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및 근질권의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근저당권부 질권자인 CD이 신청한 U 공유지분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출된 EX감정평가사사무소 작성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U의 감정평가액은 32,511,395,800원에 불과하여 AH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76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위 임의경매절차는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신청으로 현재 절차가 정지되어 있는데 V의 AH 및 근저당권부 질권자들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등 청구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는 V이 U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유지분을 잃거나 AH이 자신의 근저당권으로부터 어떠한 만족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V이 보유한 U의 공유지분 및 AH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EY의 'DJ동 오피스텔 개발사업 대출투자제안서(증 제213호증)'에 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EY는 '위 제안서는 피고인에게 교부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구속력이나 법적효력이 없는 그야말로 제안서일 뿐 달리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금융계의 실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AH과 EZ 명의의 2018. 5. 2.자 금융자문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이 확인되기는 하나, 위 계약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 범행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의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평가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계약 체결 후 약 1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제 투자금 조달에 대한 자문 등 위 금융자문계약상의 각 당사자의 채무가 이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 당시 U의 리모델링이 충실히 진행되고 있었던 점, 현재 F 등이 U로부터 상당액의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특정 시점에는 이 사건 각 차용금 및 물품대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AT은 U의 리모델링 공사는 당시 전체 대비 30%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대금 지급 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F 등이 현재 실제로 U로부터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장래 상당한 임대수익 발생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범행 당시 발생이 불확실하였던 U의 장래 임대수익 발생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의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를 추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U에 대한 V의 공유지분이 그 가치를 초과하는 채권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V의 주식 또한 압류되어 있어 그 처분이 자유롭지 않았다는 점에서 V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 또는 변제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F 등과 피고인 사이에서 V의 운영권 등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분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들은 대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 이후의 사정으로 이 사건 차용금 또는 물품대금 미변제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투자자, 물품납품업자. 주식양도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들 모두가 공모하여 피고인의 변제행위를 방해했다는 피고인의 변소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감 중이어서 자유롭지 않았던 상황에서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되었을 때에도 F 등과의 분쟁 해결에만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을 뿐, 범행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 시점까지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사정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피해자별 편취범의 등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P 등에 대한 물품대금 사기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작성된 일부 물품거래계약서에는 현금결제 조항이 있고, 피해자들 대부분 현금결제를 전제로 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또한 Q의 운영 상황 등을 보고 스스로 부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어음·수표 거래를 하였다거나 일부 어음·수표 등은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지급가능성이 없는 어음·수표 등을 교부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수표 등이 지급거절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 볼 수 없고, 일부 결제가 이루어진 어음·수표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속적인 마트 영업을 위해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납품이 필수적이므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의미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AB의 불법적인 카드매출채권 및 마트 시설 등에 대한 압류로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수표 등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매일 수천만 원에 이르렀다는 피고인 주장의 마트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면 AB의 채권액은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할 정도의 큰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AB의 압류 등을 해제하고 마트 영업을 정상화 하였다면 피해자들에 대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어음·수표 등에 대한 지급기일 내 결제는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동일한 시기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해자들 진술의 일부 모순, AR 등과 피해자들 사이의 공모 등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무관한 사정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AR 등 사이에 공모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S에 대한 VAN 서비스 선지원금 사기 피고인은 O와 S 사이의 VAN 서비스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B나 주변 지인들을 자신이 설립한 자회사 등의 명목상 대표 등으로 등기해 두고 실제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등은 피고인이 모두 직접 결정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대부분 같은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오히려 AW 등의 농간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U의 사업성과 자산가치 등에 대한 주장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편취 범의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C에 대한 돌상차림 업체 임대보증금 사기
피고인이 U 4층 및 5층에서 진행하던 공사는 웨딩홀과 뷔페 영업을 위한 공사인데, 위 공사내용 외에 C의 돌상차림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가 별도로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설령 웨딩홀 및 뷔페 영업을 위한 공사가 C의 돌상차림 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C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무렵부터 마트 물품대금 등으로 교부한 어음·수표 등의 결제가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실제 C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이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확인되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게 해주기로 한 돌상차림 인테리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상 입점일자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 앞서 본 공사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C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자신의 어려운 자금 사정 등의 해결을 위해 사용할 의도가 있었을 뿐 C에게 돌상차림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Z에 대한 정육제품 납품사기 Z과의 최초 거래는 Q 물품대금으로 교부하였던 어음·수표 대부분이 지급거절 되어마트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던 2015. 2. 5.경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Z의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사정 또한 범행 후의 사정으로 편취 범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다.
AI에 대한 차용금 사기
U의 공유지분에는 그 가치를 초과하는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부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V과 AH의 자산가치에 관하여 AI에게 설명한 것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은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피고인이 이를 진실하게 고지하였더라면 AI가 피고인과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U의 임대수익 발생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발생 개연성이 확실하지 않았으며, AI가 V의 임대료 채권 등을 압류·추심 명령을 받아두었다는 사정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편취범의 인정에 방해가 되는 사정이라 볼 수 없다.
AI가 차용금의 일부 금액을 변제받았다는 사정 또한 범행 이후의 사정이고 피고인은 AI의 독촉 등이 있을 경우에만 AI를 안심시키는 의미에서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AI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V 또는 AH이 차용의 주체이므로 피고인 개인의 체납국세와 신용등급 등은 편취범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회사들의 1인 주주이자 실질적인 대표자였으므로 그 책임은 결국 피고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고,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자와 재산상 이익을 얻는 주체가 서로 달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범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O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부분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다음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아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X
피고인은 X이 Q의 점장으로 채용되었으나 실제로 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도 알 수 없고, 임금체불액 또한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았으며, 한 달 남짓 근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업무 성격상 도급적 성격이 강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T은 'X이 마트 오픈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진열장 가구 세팅 등을 하고 월급제로 근무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12쪽), 피고인 또한 검찰조사단계에서 X 등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서울관악노동지청의 조사에서 AR이 일반적으로 점장의 경우 마트 운영에 대한 수고비로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X이 주장하는 월급 430만 원은 이례적인 금액으로 보이지 않으며, 범죄일람표 상 임금체불액 250만 원 역시 위 월급액 430만 원에서 X이 가불받았음을 자인하는 187만 원을 공제한 금액과 유사한 점에서, 범죄일람표 상의 임금체불액 기재도 신빙할 수 있다.
도급계약서 등 도급관계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X이 점장의 역할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도급적 성격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Q가 운영주체인 O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X이 O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ES, ET 피고인은 수사기록상의 Q의 11월분 급여 및 출근일 등이 기재된 자료만으로는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각 200만 원 및 60만 원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금체불액 산정의 근거가 된 위 자료는 O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던 BE가 작성한 것으로서 달리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AT 또한 서울관악노동지청의 조사과정에서 위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액이 위와 같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Y, BC, BD, ER
피고인은, Y의 경우 범죄일람표에는 2015. 2월 분 임금 전액이 체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Y는 2015. 2. 16.까지만 일하였으므로 해당 월의 임금체불액 산정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Y에 대한 임금체불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 점, 서울관악노동지청의 BD에 대한 2015. 3. 10. 진정인 조사 및 AT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BD와 AT은 Y가 현재 시점에도 Q에 재직 중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09쪽, 212쪽), 경리를 맡은 BF도 Y의 체불임금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과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BC, BD, ER에 대하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O의 직원이 아니라거나 단순히 선의로 협조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AM는 피고인이 설립한 V의 자회사로 그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영 사업 중 실체가 있는 사업은 O의 마트사업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AM에서의 노무 제공과 O에서의 노무제공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BC 등이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단순한 협조관계에서 선의로 노무를 제공하였다면서 그때마다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단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여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AD 등에 대한 임금체불 부분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다음사정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AD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임이 인정되고, 임금체불액 등의 산정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
AD는 2014. 12. 24.경 BY DX 대표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고 일을 하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4. 12. 26.부터 2015. 1. 29.까지 09:00~10:00경 출근해서 19:00~20:00경까지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피고인이 공사업무를 전반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다는 BM, AD 등의 진술을 보태어 살펴보면, AD 등은 피고인이 정한 것으로 보이는 공사계획 등에 따라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었고 AD는 지정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AD 등의 공사 수행 내역 등을 고려하면 공사기간 중에는 AD 등이 피고인이 지시하는 공사 외에 다른 공사 업무를 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D 등의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피고인에 대한 전속성 또한 인정된다.
AD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약속 어음, 당좌 수표를 인건비, 자재비, 사용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AD가 이 사건 공사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 및 손실의 초래 등 위험까지 스스로 감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자재대금 등 명목으로 AD에게 교부한 어음이 지급거절 되었고 달리 피고인이 AD 등에게 별도로 임금을 지급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 또한 최초 조사에서 특별한 이의 없이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였다.
AD 등은 매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시간제 근로자 등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속성으로, 그러한 같은 사정들만으로 AD 등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AD 등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현재 V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지급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V의 책임은 대표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1인 V의 주주이자 실질적 대표자였던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AB에 대한 무고 부분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원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은 AB에 대한 고소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무고의 주된 요지는 AB이 상품대금을 모두 변제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강제경매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약속한 설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어음·수표 등은 모두 AB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점, AB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나 그 동안의 분쟁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AB에 대한 무고 동기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AB에 대한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B이 카드매출채권 등의 추심을 통해 채권 대부분의 만족을 얻었으므로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AB이 피고인으로부터 설비 대금을 모두 변제 받고서도 경매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이 허위인 이상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수사기관에 AB을 고소한 시점에 이미 무고죄는 성립하고, AB이 압류해 둔 카드매출채권이나 마트 시설 등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채권 만족을 얻었다는 등의 사정은 무고의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채권이 거의 소멸하였거나 소멸한 후에 강제집행을 한 것이라고 믿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AB에게 설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V의 대표였던 피고인과 BM의 진술에 따르면, V 이외 다른 회사들은 실제로 운영된 것은 아니라 가공의 회사라는 점에 대하여 그 진술이 일치하고 있고 AT 또한 이 법원에서 '모든 공사는 V에서 한 것이고 AM. O, L 등은 개별적으로 공사업체와 계약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V과 AM, L 사이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이나 운영위탁계약 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상응하는 금융거래내역 등 실제 재화 및 용역 공급의 대가 등이 위 회사들 사이에 수수되었다는 증거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보증금 50,000,000원, 임대료 월 4,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V과 L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V에서 L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21,200,000원에 불과하여 그 금액에 있어 서로 유사성이 없으며, 임대보증금이나 차임 등이 실제로 수
또한 이 법원에서 '모든 공사는 V에서 한 것이고 AM. O, L 등은 개별적으로 공사업체와 계약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V과 AM, L 사이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이나 운영위탁계약 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상응하는 금융거래내역 등 실제 재화 및 용역 공급의 대가 등이 위 회사들 사이에 수수되었다는 증거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보증금 50,000,000원, 임대료 월 4,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V과 L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V에서 L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21,200,000원에 불과하여 그 금액에 있어 서로 유사성이 없으며, 임대보증금이나 차임 등이 실제로 수수되었음을 인정할 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V이 U의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이 결국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 나머지 회사들에 대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규 정 등에 비추어 볼 때 V과 나머지 회사들 사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관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V의 위와 같은 공사 수행을 나머지 회사들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됨에 따라 V이 세금환급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이미 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으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D에 대한 사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6.경 피해자 D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 직원에게 "Q의 모든 시설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할테니 내가 운영하는 O에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D로부터 2014. 12. 12.경부터 2015. 2. 22.경까지 40회에 걸쳐 합계 1,044,696,696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원심 판단의 요지
O와 D 간의 대출약정은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이고 D측은 O와 대출약정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약 2달 동안 898,444,119원을 카드매출을 통해 정상적으로 변제받았다. 이와 같은 계속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자금경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위 대출약정과 함께 체결된 양도담보 약정에 관하여 원심 증인 EG의 일관된 진술 내용에 의하면 D가 대출을 함에 있어서 양도담보 목적물에 관한 사항은 대출여부나 그 조건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위 목적물이 이중으로 담보제공된 상태임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D는 주로 마트나 주유소를 대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 회사인데 대출실행 직후 이중 양도담보 설정을 방지하기 위한 동산압류신청을 따로 진행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가 대출을 실행하기에 앞서 담보목적물인 마트 내의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 제3자에 대한 담보설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EG은 증인신문과정에서, D가 2015. 2. 13.경 O의 카드매출 중 4,300만 원을 인출해감으로써 추가 변제를 받지 않았냐는 질문에, 금액과 날짜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그와 같은 채권회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점도 D에게 있어 주된 담보는 시설물이 아닌 카드매출채권이었음을 뒷받침한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면서 자세히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살펴보면, Q의 시설물 양도담보 제공이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의 중요한 고려 요소였고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항을 속인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O와 D 사이에 작성된 대출거래계약서(2015고합486 증거기록 7쪽)에는 상환방법에 관하여 '채무자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계좌에서 집금방식으로 인출하여 상환하거나 채무자가 직접 입금하여 상환하는 방식'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B가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기재 이외에는 다른 물적 담보나 마트의 시설물에 대한 양도담보 제공과 관련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O와 D 사이에는 2014. 12. 11. 이 사건 대출 계약과 관련하여 마트의 시설물 일체를 D에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8쪽). 그러나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대여금액은 위 대출거래계약서상의 대출한도금액이나 연대보증채무최고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양도담보로 제공된 물품의 가액 또한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E에 대한 사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BM에게, BM의 배우자인 피해자 E가 1인 주주로 있는 BS의 대표직을 자신에게 넘겨주면 위 회사가 경락받은 부동산대출금 이자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부부의 아들 축구유학비용 2,000만 원도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 내용을 E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E로부터 2013. 9. 5.경 법인의 주식 전부와 대표이사직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BS의 주식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원심 판단의 요지 E 및 BM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제반 문서, 위 회사와 관련한 오랜 분쟁 과정 및 그 과정에서 보인 E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회사를 별다른 대가 없이 인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한 확약서에는 피고인이 주식양수대금 5,000만 원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E는 위 확약서 등을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BM이 주식양도대금 2,000만 원을 받고 도장을 넘겨주라고 지시하였음에도 E가 피고인과 사이에 주식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약서를 작성해주거나 그와 같은 문서가 작성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은 납득하기 어렵다.
E가 피고인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에 유학비나 양도대금, 대출이자 명목의 돈이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사후 변제를 다짐하며 금전 지원을 호소하는 내용들만 있으며, 그 명목에 관한 E의 진술에 일관성도 없다.
피고인이 E로부터 주식을 양수할 당시 BS는 부채초과 상태였고, 위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포천 임야도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이자 연체로 결국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EI에게 매각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당시 BS가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BM, E는 피고인에게 BS를 양도한 이후 유학비용, 대출이자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취소, 해제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상당기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M의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이들도 피고인과의 주식 양수도계약이 유효함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M, E는 피고인이 2015. 2. 6. 법정구속된 이후로서 계약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F, BW, G과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2015. 7. 29. ) 이에 기초하여 F 등과 함께 V의 임원등기를 임의로 변경하였으며,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피고인과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취소,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E는 2016. 7. 7.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오해로 인해 분쟁이 진행되어 왔으므로 피고인에게 V의 주식이 완전히 귀속됨을 인정하고 앞서 본 F 등과의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사서증서 인증까지 마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CJ와 E, BM은 같은 날 위와 동일한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E는 F, BV, BW에게 양도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제통지까지 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면서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F, G에 대한 사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7.경 피해자 F, G에게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U'에 대하여 76,0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U는 내 소유의 건물이나 마찬가지다. 이 U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투자를 하게 되면 차후 슈퍼를 운영하게 해 주고, 400,000,000원을 투자하게 되면 U에 대한 회사의 지분 1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U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AH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U 내에서 슈퍼를 운영할 수 있게 하거나 위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로부터 2014. 4. 7.경부터 2014. 6. 23.경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56,850,000원 및 G으로부터 2014. 6. 18.경 자기앞수표 110,000,000원을 각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원심 판단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들의 고소 경위를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할 무렵부터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U의 권리관계가 복잡하였고 향후 이를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그 기망행위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면서 그 판시와 같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F 등은 U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등기부 열람만으로도 쉽게 U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V 관리와 AH의 경영권 및 운영권과 관련한 피고인과의 분쟁 과정에서 F 등이 취한 조치 등은 매우 주도면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U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F 등의 주장은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U의 권리관계 복잡성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U의 지분이나 약속한 슈퍼 운영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거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투자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한 투자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중 Z과 합의하였고 다른 납품업체들에 대해서도 대금을 일부 변제한 점, 일부 근로자들이 배당절차를 통해 일부 임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AB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됨에 따라 이 세금환급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별건으로 법정구속됨에 따라 범행 이후 수표금액의 지급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해 시종 다른 사람들에게 대금미지급, 부도 등의 책임을 돌리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지급거절된 수표금액의 합계가 2억 원이 넘고 사기피해 금액의 합계는 5억 원을, 미지급된 임금 총액은 1억 원을 각 초과하며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도 약 13억 원에 이르는 등 매우 큰 금액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외에도 동종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총 30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서 드러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따라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판시 무고죄에 대한 항소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판시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