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1. 선고 2018누3513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70,941,640원의 금원을 보험료고지서로 청구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이러한 처분을 하게 된 이유인 원고의 사업종류 변경 이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 아니다.

3)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산재보험 가입 당시에 사업종류를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결정한 이상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하는 것은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해한다.

4)

피고의 산재보험료 징수권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6. 9. 7.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2016. 10.경 이 사건 변경결정에 불복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사업종류를 변경한 이유를 문의하며 이의신청하였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6. 10. 21.경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원고는 산재보험 성립신고서상 업태는 소매업, 종목은 중고가전제품이라 기재하여 성립신고서를 제출.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은 최종 서비스가 중고제품 소매라고 판단하여 산재보험 업종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하였음. 그러나 201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 상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용역표준계약서 및 용역변경계약서, 실태조사서, 근로자 명부 등을 통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주된 업무 내용이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임이 확인되어 산재보험 업종을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적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한 점, ② 원고는 2016. 12. 19.경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산재보험 연도별 추가납부 금액에 대해 확인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6. 12. 23.경 원고의 사업종류가 기존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으로 변경되어 산재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전체적인 처분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사업종류 판단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1 내지 5, 11, 12호증, 을가 2, 3, 5호증, 을나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나 7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속하는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종류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내용예시로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 동물사체 수집 및 처리, 건축폐기물 수집운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호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생활폐기물이란 쓰레기 등으로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바, 폐기물관리법상의 정의에 의하더라도 생활폐기물의 의미는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당장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고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면 '생활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집하는 재사용이 가능한 가전제품 및 가구류 등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법인설립등기 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업 등을 그 목적으로 명시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할 때도 폐기물처리업(종목: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사업의 종류로 기재하였다.

③

원고는 2013. 3. 11. 폐기물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받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용인시와 사이에 'E용역'을 사업명으로 하여 용역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용인시로부터 그 용역비를 받고 있다.

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는 도·소매업을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다루는 물건 가운데 고철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변형을 가한다고 자인하는 점(소장 4/16쪽), ㉢ 사업흐름도에 따르면, 원고는 선별작업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이관하지 않는 물건의 경우 수요자에게 '기증'하거나 재활용품 지정업체에 '이관'하게 되어 있는데, 기증이나 이관이 재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갑 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도매 및 소매활동을 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⑥

원고는 재무제표에 물건의 매출거래 실적을 기재하지도 않았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종전 결정이 원고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청으로서는 법령에 특별히 취소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자신이 행한 종전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설령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종전 결정을 산재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 보조참가인의 사업분류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사업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할 것인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사업분류를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산재보험은 동종의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사업주 간에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보험료 산정에 있어 사업주 사이의 형평성이 중요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업주 사이의 형평성과 보험재정의 건전성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고, 이러한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은 보험가입자의 개인적인 이익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원고의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이유 없다.

4)

시효소멸 여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의7 제1항은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6조의 10 제1항은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9 제1항은 '공단은 제16조의10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주는 월별보험료를 납부한 후,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에 의한 정산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을 별도로 거치게 된다.

위와 같은 규정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산재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 제1항은, 해당 보험연도에 실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해당 사업장에 적법하게 적용될 업종 및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보험료를 산정하라는 취지인데, 당초 월별보험료의 부과징수 당시 잘못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잘못된 업종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 경우 모두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 제1항의 정산보험료 부과징수의 대상이 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7 제1항에 의한 월별보험료 부과처분이 아니라, 원고의 사업종류가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변경되어 보험요율에 차이가 발생함으로 인한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에 따른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이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13년도의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2013년도에 대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 2013년 보수총액신고 기한인 2014. 3. 15. 다음 날 이후부터 피고는 정산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고, 피고는 그로부터<3> 각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7. 1. 2. 이 사건 제1처분을 하고, 2017. 1. 20.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여상훈(재판장) 견종철 장철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