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원고는 외식업중앙회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경원자로서 이 사건 허가의 존부에 관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 등 참조).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하여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신고자가 당해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여야 한다.
그리고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000만 원 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그 등록요건과 근거규정 등을 달리하는바, 이러한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면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그 경쟁관계로 인하여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한 쪽의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다른 쪽의 사업이 비활성화 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서의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사실상의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 아래에 "▣ 직업안정법"을 추가함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요금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물적 요건과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신고·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신고·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8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 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여상훈(재판장) 견종철 장철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