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의 "글루건으로 실리콘 작업을 하던 중"을 "실리콘으로 된 글루건 심을 라이터로 녹이던 중"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에 이어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오른손 검지에 입은 화상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여, 2019. 2. 1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이 2019. 1. 3.부터 2019. 1.16.까지로 정해진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
제1심판결 제3면 [인정근거]에 "갑 제6호증"을 추가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고는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 내의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기간이 종료한 다음날인 2019. 1. 17.부터 30일간의 통상임금을 구한다. 또한 이 사건 해고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는데,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고를 전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해고가 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앞서 든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근무하던 피고의 사업장 내 커튼봉을 설치하기 위하여 실리콘심을 라이터로 녹이던 중 뜨거워진 실리콘이 오른손 검지에 떨어져 2도 화상을 입은 사실, 원고가 오른손 검지에 입은 화상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이 2019. 1. 3.부터 2019. 1. 16.까지로 정해진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스스로도 사고 발생일인 2018. 12. 28.부터 2019. 1. 2.까지 휴일을 제외하고는 출근하여 정상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화상을 치료 받기 위하여 최초로 병원을 방문한 것은 화상 입은 날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라는 점, ③ 네일샵에서의 주된 업무는 손톱 및 발톱의 시술이기는 하나 그 외에도 예약 전화를 받거나 시술상담, 계산을 하는 등 화상을 입은 손가락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요양을 위한 휴업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로 제출한 갑 제6호증에도 원고가 2019. 1. 3.부터 2019. 1. 16.까지 14일 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병(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의 실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에 나아가 당시 원고가 위 상병 치료를 위한 휴업이 필요한 정도에까지 이르렀음을 추단할 만한 내용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손가락에 입은 화상으로 인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업무상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이예슬 송오섭
각주1) 참조로 인용한 대법원 판결 선고 무렵엔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