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7,783,195원 및 그중 163,193,289원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2020. 11. 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자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빌트인 F 조직 책임자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빌트인 관련 G 팀의 조직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빌트인 수주팀(1)의 팀장이었던 H의 비위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2011. 11. 24. 원고에 대해 "납품직원간 과도한 투자성 금전거래(2006~2007년 조직 책임자), 직원과 빈번한 신용카드값 급전 대차"를 징계사유로 권고사직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권고사직'이라 한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 결과 위 징계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어, 2011. 12. 6.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직하였다.
원고는 2020. 7. 27. 피고에 복직하였다가 같은 날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15 내지 19,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권고사직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2012. 1. 1.부터 2014. 9. 30.까지의 임금 202,233,8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4. 10.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6,299,174원의 임금)을 청구하였다. 환송 전 이 법원은 이 사건 권고사직의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권고사직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환송전 이 법원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의 '임금 중 복리후생포인트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복리후생포인트 부분을 포함한 위 임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임금 지급 의무 및 법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권고사직은 무효여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고, 권고사직 이후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권고사직 이후부터 원고가 복직한 때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한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왔다면 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임금도 해고처분 이후에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9040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참조).
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인 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정하고 있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한도에서는 이를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190 다카25277 판결 참조).
구체적인 미지급 임금액 계산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권고사직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기본연봉, 연차수당, 중식대, 복리후생포인트, 정기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는 이 사건 권고사직 전에 성과 부문에서 계속 B등급 이상을 받아 왔으므로, 기본연봉과 연차수당에 적어도 B등급 이상 기준 매년 최저인상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전년도 성과가 B등급 이상일 때 지급되는 정기성과급 역시 계속 지급되어야 한다.
인정되지 않는 임금 항목
중식대
원고는 피고가 직원들에게 중식대로 하루 6,000원, 한달 평균 근무일수 20일을 기준으로 120,000원의 중식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권고사직 기간 동안의 미지급 중식대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정액의 중식대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중식대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복리후생포인트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매년 모든 직원들에게 1,000,000원 상당의 복리후생 포인트(7월 1일 기준 연간 1,000,000포인트 부여, 1포인트 1원)를 지급하였고, 직원들은 이와 같이 지급받은 복리후생포인트를 피고의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인 선택적 복리후생 AI 복지포탈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위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복리후생포인트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기본연봉, 연차수당의 각 인상분 및 정기성과급
원고의 일부 비위행위(H과의 금전거래)는 인정되고,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과의 금전거래를 이유로 감급 등 조치를 당한 다른 직원들 전원이 매년 B등급 이상을 계속 유지하지는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1년 이후로도 B등급 이상을 받았으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기본연봉, 연차수당의 각 인상분과 정기성과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인정되는 임금 항목 및 중간수입의 공제
원고가 2020. 7. 27. 피고에 복직하였다가 같은 날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권고사직 직후인 2011. 12. 당시 원고의 기본연봉은 60,940,000원이었던 사실, 피고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급여 지급시 함께 지급하는데 연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 연차일수에 일급을 곱하여 지급하는 사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의 연도별 연차일수는 별지 인용금액표의 '연차일수'란 기재 일과 같은 사실, 원고의 일급 연차수당이 137,946 원인 사실, 이 사건 권고사직 전 원고의 월 평균임금이 4,559,872원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권고사직 이후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얻은 수입이 같은 표의 '중간수입'란 기재 금원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4, 갑 제17 내지 20호증, 을 제22호증의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권고사직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부터 원고가 복직한 2020. 7. 27.까지의 연도별 기본연봉과 연차수당은 각각 별지 인용금액표의 '기본연봉' 및 '연차수당'(= 연차일수 × 위 137,946원)란 기재 금원과 같고, 이를 합한 금액에서 평균임금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 내의 '중간수입'에 해당하는 같은 표의 '중간수입 공제액'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합계 477,783,195원)과 같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477,783,195원 및 그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부터 2014. 9.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163,193,289원(= 58,012,758 원 + 60,952,135원 + 58,971,195원 × 9/12,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임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