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19. 선고 2019나5008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U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금원 지급청구 부분을, 원고 U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환송 전 항소심에서 청구를 각 확장 또는 감축하고 이 법원에서 청구를 각 감축한 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CC, CD, CE, CF, N, AO, AT, AU, AW, AY, BA, BC, BF, BN, BO, BR, BS, BV, BW, BX에게 별지3 차액임금 내역표의 해당 순번 '최종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위 표의 해당 순번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표의 해당 순번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일자부터, 위 표의 해당 순번 '당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8. 12.부터 각 2020. 10.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위 가.의 1)항 기재 원고들 및 원고 U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3 차액 임금 내역표의 해당 순번 '최종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표의 해당 순번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일자부터 2020. 10.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U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U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U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U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이법원의심판범위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차액임금 내역표의 '최종 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위 표의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2. 3. 31.부터, 위 표의 '당심 확장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2015. 8.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U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환송 전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 또는 감축하였고, 이 법원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1>

제1심판결의 금원 지급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금원 지급청구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판결 중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환송 전 항소심에서 변경판결이 선고된 이후 패소한 원고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이 확정되었고, 피고 패소 부분 또한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위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 부분 전체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제1심판결 중 금원 지급청구 부분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여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고, 환송 전 항소심에서 변경판결이 선고된 이후 일부 패소한 원고들(Y 및 원고 U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전부 패소한 Y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원고들의 패소 부분 및 Y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피고는 제1심판결 중 금원 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항소심판결 중 금원 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며, 환송 전 항소심판결 중 금원 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은 상고심이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월 상여금의 산정에 관하여 특수지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중식보조비가 포함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이후 원고들 중 원고 U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를 감축하였고, 이상화는 이 법원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금원 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하여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 가공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나.

망 D, BG의 소송수계인들을 제외한 원고들과 망 D, BG(이하 위 망인들을 포함하여 피고 협력업체에서 근로하였던 원고들 및 망인들을 '원고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피고와 채탄, 굴진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삼척시 BY의 BZ광업소에서 채탄작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A 등의 협력업체(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에 고용되어 위 BZ광업소에서 채탄작업 등에 종사하였는데, 원고 근로자들이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내역은 별지4 원고별 상세 계산내역표 중 각 '실수령액'란 기재와 같다.

다.

한편,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의 임금 지급기준이 된 피고의 단체협약, 직원임금규정, 직원연봉규정, 직원보수규정 시행세칙, 복지후생관리규정, 복지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임금관리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규정들의 내용은 별지2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