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만일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가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로서는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형사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된 사실을 알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17년 6월 말 무렵에야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그때부터 3개월 이내인 2017.7.18. 참가인에 대한 징계요구를 한 이상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시효를 준수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나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이 사건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2016년 무렵까지 참가인을 직접 면담하고 판결문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재판 진행상황을 계속하여 실시간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원고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당시 과장직급으로 있던 참가인이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종결된 후 원고에게 제출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형사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유죄로 확정될 당시 참가인은 육아휴직 중이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참가인이 먼저 연락하여 오지 않는 이상 그 재판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참가인은 당초의 말과 달리 원고에게 재판진행 상황을 알린 적도 없고, 확정된 후에도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참가인의 이 사건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L○○손해보험 측으로부터 이 사건 형사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의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더 이상 참가인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원고의 직원은 보험업계 직원들의 비공식 모임을 통하여 2017년 6월 무렵 참가인의 이 사건 형사사건이 비로소 종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원고 인사팀장에게 이를 알림으로써 원고가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신속하게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였다.
인사규정의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여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참가인에게 원고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의 이 사건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9누422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더○○손해보험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박○○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9.4.11. 선고 2018구합77234 판결
* 변론종결 : 2019.09.19.
* 판결선고 : 2019.10.31.
주문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중 당사자의 주장과 인정사실 및 판단 중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제2항) 고쳐 쓰는(제3항)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5면 12행까지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부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따라서 원고는 최소한 이 사건 형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참가인을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를 소홀히 하여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시효를 도과한 후에야 징계를 하였다. 이는 이 사건 형사판결 이후의 재판진행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참가인을 징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나 징계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5면 13행부터 제8면 15행까지의 ‘나. 인정사실’과 ‘다. 징계시효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인정사실
참가인은 2003.9.8. 원고에 입사하여 인사총무부 등을 거쳐 2012.10.1.부터 2014.4.1.까지 경인보상센터 인천 팀에서 보상실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때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김○○을 알게 되었다.
참가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엘○○○손해보험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케○○손해보험, 이하 ‘L○○손해보험’)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이 사건 형사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는 2014.2.22.부터 2.26.까지 인천 부평구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 뒤 L○○손해보험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지급받았다.
L○○손해보험은 2014.3.10. 참가인에 대하여 부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4.3.6.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및 합의금 수령과 관련한 경위서를 제출받았고, 2014.4.2.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을 하였다. 원고는 경찰조사가 지연되자 2014.7.3. 참가인을 구상담당 보직으로 인사 발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이 선고된 후 참가인에게 판결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상급심에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고 판결문은 향후 상급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판결문 제출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참가인은 원고에게 판결문을 제출하거나 판결 확정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한편, 참가인은 2016.4.29. 이 사건 형사판결이 유죄로 선고되자 항소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인 2016.10.27.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1년 동안 육아휴직 중에 있었다. 참가인의 육아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사건 형사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감사실 소속 직원이 참가인을 면담하였으나, 이때에도 참가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형사판결문을 제출해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형사판결은 2016.12.21.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2017.3.1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됨으로써 그 무렵 참가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인사팀은 2017년 6월 말 무렵 다른 보험사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형사판결의 확정과 관련한 정보를 듣고 감사실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하였다. 원고의 감사실은 2017.7.13.부터 7.17.까지 참가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7.18. 참가인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원고의 인사규정 제49조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의 수사ㆍ조사로 인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6, 16, 21, 28~30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징계시효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만일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가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로서는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형사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된 사실을 알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17년 6월 말 무렵에야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그때부터 3개월 이내인 2017.7.18. 참가인에 대한 징계요구를 한 이상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시효를 준수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나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이 사건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2016년 무렵까지 참가인을 직접 면담하고 판결문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제1심 형사판결이 선고된 직후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의 판결문 제공 신청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제1심 형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이 진행중인 사실은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재판 진행상황을 계속하여 실시간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원고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당시 과장직급으로 있던 참가인이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종결된 후 원고에게 제출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형사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유죄로 확정될 당시 참가인은 육아휴직 중이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참가인이 먼저 연락하여 오지 않는 이상 그 재판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참가인은 당초의 말과 달리 원고에게 재판진행 상황을 알린 적도 없고, 확정된 후에도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참가인의 이 사건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L○○손해보험 측으로부터 이 사건 형사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의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더 이상 참가인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원고의 직원은 보험업계 직원들의 비공식 모임을 통하여 2017년 6월 무렵 참가인의 이 사건 형사사건이 비로소 종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원고 인사팀장에게 이를 알림으로써 원고가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신속하게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였다.
인사규정의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여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참가인에게 원고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의 이 사건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이정환
판사 진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