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누5305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 17행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을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제3면 제6행, 제14행, 제8면 제7행, 제10면 제19행의 각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제16면 제20행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행의 "이를 믿기 어려우며"부터 제7행까지를 "이를 믿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법 적용이 문제된 사업자가 하수급업자일 경우 해당 하수급업자 및 그 하위 수급업자의 공사대금만을 합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도급받은 공사대금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1, 2차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에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 관한 규정일 뿐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이승철 김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