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2.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D 사이의 E, F(병합)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B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60%, 피고보조참가인들이 40%를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밑에서 4행의 "피고 보조참가인" 및 4, 5행의 "이하 '참가인 D'이라 하고,"를 삭제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쪽 15행의 "원고와"부터 17행의 "사람이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참가인 B은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4항 가목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대우 직급 이상의 구성원'으로서 원고와 G지부 사이에 2014. 3. 27.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에 따라 G지부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제1심 판결문 5쪽 3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더욱이 원고의 위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7쪽 밑에서 8행의 "2018. 12. 28."을 "2017. 12. 28."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0쪽 상단의 표 아래 4행의 "2019. 1. 2."를 "2018. 12. 31."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3쪽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나) 참가인 B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등 참조).
갑 제6, 10호증, 을나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8. 4. 10. 기준으로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이사대우-이사-상무-전무-부사장-사장-부회장-회장-고문'의 직급체계를 운영하였는데, 그중 참가인 B의 직급인 '이사대우' 이상의 구성원은 526명으로 원고 전체 구성원 1056명의 49.81%에 해당한다.
참가인 B은 원고의 관광조경부 소속으로 관광조경부 내에는 총 19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며 참가인 B의 상급자로는 이사 직급 이상의 임원이 6명이 있으며, 관광조경부 소속 임직원은 부서장인 H 부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원고의 임원복무규정 제3조 제1항은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회사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원을 제외한 이사 이상(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 등)의 보직을 갖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취업규칙인 인사관리규정 제2항은 "이 규정은 이사에 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부장급(이사대우 포함) 이하의 전 사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별에 따라 임원의 보수에 관한 임원 보수규정과 임원이 아닌 사원의 급여에 관한 급여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참가인 B은 매년 업적, 핵심가치 및 역량 등의 항목으로 2단계에 걸쳐 상급자들로부터 근무평정을 받았는데, 참가인 B에 대한 근무평정서의 명칭은 "임원 근무성적 평정서"이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 B은 노동조합법상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G지부의 조합원으로 참가가 금지되지 아니한다.
앞서 인정한 원고의 직급체계 및 이사대우 이상 직급의 구성원 비율에 비추어 보면, 단지 '이사대우'의 직급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 B이 사업의 경영담당자로서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사규의 체계에 비추어 원고는 '이사대우' 직급을 임원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전제하고 있다. 더욱이 참가인 B에게 적용되는 인사관리규정에는 징계(제48 내지 50조), 승진(제37 내지 40조) 및 보직(제29 내지 36조) 등 원고의 인사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이는 업무상 지휘·감독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참가인 B의 근로자 지위를 추단케 한다.
참가인 B이 소속된 관광조경부는 조경 관련 설계 등을 주된 업무로 하므로, 참가인 B이 수행하는 업무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한 것이라거나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 B이 소속 부서의 직원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인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서류 또는 다른 부서와의 업무협력에 관한 서류를 기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각 서류에 부서장을 비롯한 상급자들의 결재를 거친 점에 비추어 이는 실무자로서 부서장을 보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B이 부서 내 상급자로부터 근무평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참가인 B이 업무상 지휘·감독의 객체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근무평정서의 명칭에 임원에 대한 것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제1심판결문 13쪽 6행의 "나"를 "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4쪽 2행의 "위 규정 단서는"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리고 위 제3항 본문은 자동연장협정이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두어진 규정으로서 종전의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의 규정이 있다면 적용되지 않고, 위 제3항 단서에 의한 해지권은 종전의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이 있어 그에 따라 효력이 존속되는 종전의 단체협약을 6월의 기간을 두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위 제3항 본문의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위 제3항 단서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3347 판결 등 참조).
을나 제7, 11, 22,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부칙 제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된 2014. 3. 27.로부터 2년이 지난 2016. 3. 27.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 원고는 2017. 5. 22. G지부에 해지의 효력발생일을 2017. 11. 21.로 정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피고 조정위원회는 2017. 7. 10. 원고와 G지부에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제4조(조합원의 범위)를 포함하여 합의되지 않은 3개 조항과 2016년, 2017년 임금 및 기타 노사현안에 대하여 노사발전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외 이 사건 단체협약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원고와 G지부는 이를 수락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부칙 제1조 제2항은 자동연장협정에 해당하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므로, 원고의 2017. 5. 22.자 해지통보는 적법하다. 그러나 원고의 2017. 5. 22.자 해지통보가 G지부에 도달한 이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7. 7. 10. 원고와 G지부 사이에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의 대부분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조정과 양립할 수 없는 원고의 2017. 5. 22.자 해지는 그 철회에 관한 원고와 G지부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는 위 조정에 따라 현행 유지되거나 개정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노사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위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조정이 성립한 이상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에 대하여만 원고의 2017. 5. 22.자 해지통보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와 G지부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를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는 그 유효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부칙 제1조 제2호에 따라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문 15쪽 3행의 "다)"를 "라)"로, 16쪽 밑에서 4행의 "라)"를 "마)"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16쪽 15행의 "참가인"부터 16행의 "이상,"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18쪽 12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6) 원고는 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참가인 B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합원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1) 내지 (5)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제14조에 따라 G지부에 대하여 참가인 B의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 지위를 인정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은 '원고가 G지부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 중에서 G지부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노조전임자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는 '원고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인정하고(제1항), 근로시간 면제자는 G지부의 통보에 따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제14조는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자의 자격요건으로 'G지부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이라고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는 "조합원의 범위"라는 제목 아래 제1항 제1호에서 "현 회사의 직급상 이사대우 이상의 임직원(등기유무 불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은 조합원의 범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중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을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범위로부터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서 적용되어 계약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한편, 그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 즉 규범적 부분은 협약당사자의 구성원인 조합원 등에게 직접 적용되어 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노동조합법 제33조 제1, 2항 참조). 이와 같이 본래 조합원 등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만 적용되므로, 단체협약 제4조에 따라 조합원 중 일부 근로자들에게 적용이 배제되는 것도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에 한하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및 제14조에 정한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특정 근로자의 개인적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 조합원들의 이해와 관련된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규범적 부분이라고 볼 수 없어(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결정 참조), 단체협약 제4조에 따라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4, 54호증, 을나 제1, 19, 30,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B은 2018. 1. 8. 및 2018. 2.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원고가 G지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B과 D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하지 않은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및 단체협약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참가인 B의 G지부 위원장 자격을 문제 삼으며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 역시 단체교섭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대표이사 I을 고소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2018. 4. 26.경 참가인 B의 고소에 대한 수사결과, 참가인 B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는 부분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D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는 부분과 단체교섭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하여 기소 의견으로 각 송치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그 무렵 원고의 대표이사 I에게 위와 같은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면서 '수사결과 취지에 맞게, D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하고, G지부와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등 원만한 노사관계 회복에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권고하였다.
참가인 B과 G지부는 2018. 3. 15.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카합10031호로 단체교섭 및 조합활동보장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는 참가인 B을 교섭대표로 한 G지부의 단체교섭 청구에 응하고, G지부의 대표자로서 채권자 B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위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G지부는 2018. 5. 2. 원고에게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이행을 요구하며, 참가인 B과 D의 근로시간 면제자 지위의 인정 및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5. 17. 참가인 B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에 따라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자 자격이 없고, D의 근로시간 면제자 지위는 인정하되, 급여지급을 위한 확인절차를 준수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현재까지 위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 B의 근로시간 면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원고와 G지부는 2018. 5. 11. 및 2018. 5. 18. 단체교섭을 각 실시하였고, 위 각 단체교섭에는 참가인 B이 G지부의 대표자로서 참석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 검사는 2018. 12. 31.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으로부터 송치받은 원고의 대표이사 I에 대한 참가인 B의 노동조합법위반 고소사건에 관하여, 참가인 B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참가인이 B의 G지부 대표자 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이상 D에 대한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받아들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단체협약 위반 내지 부당노동행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 B에 대하여 근로시간 면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참가인 B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는 "조합원의 범위"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현 회사의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 "현 회사의 직급상 이사대우 이상의 임직원(등기유무 불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그 문언상 조합원의 범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변경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를 조합원 중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경우에도 단체협약 중 어느 범위의 규정까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판시한 선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성격도 지니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4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참가인 B과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에 규정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제14조의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 B에 대하여 근로시간 면제자 지위를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에 관한 해석이 사후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의 사건처리결과 통지 및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직후 그 취지에 따라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D의 근로시간 면제자 지위를 인정하고, 참가인 B을 교섭대표로 한 G지부와 단체교섭을 실시하면서도,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도 명시적으로 판단받지 않은 참가인 B의 근로시간 면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위 사건처리결과 및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B의 근로시간 면제자 지위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여전히 관련 규정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G지부의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로 위 사건처리결과 및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참가인 B의 근로시간 면제자 지위를 부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소결
원고가 참가인 B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참가인 B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에 따른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가 참가인 B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제1심판결문 18쪽 "갑 제34호증의 영상"을 "갑 제2, 24, 25, 54호증, 을나 제33, 39, 44, 45, 49, 5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2, 30, 34호증, 을나 제50호증의 각 영상"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9쪽 2행, 5행의 "서울사무실을", "서울사무실이"를 "서울사무소를", "서울사무소가"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19쪽 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라) 원고는, 2017. 10. 13경부터 J빌딩 6층에는 사용자부서와 노조사무실만 있어 노동조합 게시판을 설치할 필요성이 소멸하였으므로 노동조합 게시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J빌딩 6층에 설치되어 있던 노동조합 게시판 2개를 철거할 당시 페인트칠을 이유로 내세웠을 뿐 위와 같이 노동조합 게시판 설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우지 않은 점, ② 영업전략실, 기획실 등 사업경영에 관한 부서에 근무하는 비조합원이나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도 조합의 활동에 관하여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노동조합 게시판의 설치에 관하여 G지부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2017. 10.경부터 G지부로부터 서울사무소가 이전된 K빌딩에도 종전과 같이 각층에 노동조합 게시판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사무실 이전작업이 완료되면 노동조합 게시판 설치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고만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사무실 이전작업이 완료된 이후인 2018. 3. 30.경 G지부로부터 노동조합 게시판 설치를 재차 요구받자 G지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K빌딩 1층에만 노동조합 게시판을 설치하였고, 이에 G지부가 이의를 제기하자 2018. 4. 16.경 위 1층 노동조합 게시판마저 철거하면서 정당한 G지부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에 그 집행부와 게시판 설치를 협의하겠다고 통보한 점, ② 원고는 J빌딩 6층에 관하여도 2017. 10.경 페인트칠을 이유로 노동조합 게시판을 철거한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개월이 경과하도록 이를 재설치할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19쪽 밑에서 5행의 "갑 제35호증"을 "갑 제35호증, 올나 제1, 35호증"으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가 참가인 B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강문경 진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