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17. 선고 2019누6579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운수과징금 3,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19. 2. 11.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 E(이하 '이 사건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1항 및「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제7항(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2019. 3. 14. 원고에 대하여 운수과징금 360만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운수종사자는 2019. 2. 11. 원고의 마을버스인 C(F)을 운행하였다. 그 운행시간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