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1055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15행부터 18행까지의 각 "원고"를 각 "A"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A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0. 10. 18.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망 A(이하 'A'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제1심판결 3면 3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의"를 "갑 제1 내지 4, 28, 29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5행의 "원고의 주장"을 "원고들의 주장"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11행의 "원고가"를 "A와 원고들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사업주로서의 손해배상책임

A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C로부터 작업장소, 작업시간, 작업방법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굴삭기 작업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C는 A의 사업주로서,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자이자 피고 C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한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설령 A가 통상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수형태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C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의 안전보호조치의무를 부담한다. A가 피고 C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A는 피고 C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사작업을 한 것으로, A와 피고 C는 노무도급의 관계에 해당하는바, 피고 C는 A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제1심판결 4면 11행의 "갑 제6호증"을 "갑 제6, 18, 22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18행의 "을나 제2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이 법원 증인 K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3행의 "원고가"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1심 증인 H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함께 작업을 하던 L 팀장이 이 사건 사고 당일 15시경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는 A에게 다가가 수신호로 작업을 중단하라고 하고, 포크레인 근처에 가서 A가 내려온 상태에서 A와 L 팀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법원 증인 K은 구급활동일지에 추락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보통 본인이 넘어진 것은 낙상으로 체크를 하는데 떨어져 있고 본인은 왜 그런지 모른다고 해서 추락으로 체크하였으며, 사고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할 당시 A에게 사고경위를 물어보았으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2016. 12. 16.자로 작성하여 제출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갑 제8호증)의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부분에는 '굴삭기를 운전하여 터파기 작업을 하고 굴삭기 측면 경사로를 내려가서 이동 중에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A가 작업을 중단하고 굴삭기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5면 10행의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원고가"를 "A가"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3행의 "을가 제2호증"을 "을가 제2, 8 내지 10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20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6면 1행의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2행부터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사업주로서의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A가 작업할 장소,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A에 대하여 작업 중단 지시 등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A는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C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수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에 수반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굴삭기를 운전하여 임차인인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694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는 위 법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고, 그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위 시행일 이전인 2016. 11. 22.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법 제77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 설령, 피고 C와 A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에 해당하는 노무도급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안전조치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이재환 임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