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5행부터 18행까지의 각 "원고"를 각 "A"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A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0. 10. 18.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망 A(이하 'A'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제1심판결 3면 3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의"를 "갑 제1 내지 4, 28, 29호증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5행의 "원고의 주장"을 "원고들의 주장"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1행의 "원고가"를 "A와 원고들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사업주로서의 손해배상책임
A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C로부터 작업장소, 작업시간, 작업방법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굴삭기 작업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C는 A의 사업주로서,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자이자 피고 C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한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설령 A가 통상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수형태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C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의 안전보호조치의무를 부담한다. A가 피고 C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A는 피고 C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사작업을 한 것으로, A와 피고 C는 노무도급의 관계에 해당하는바, 피고 C는 A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제1심판결 4면 11행의 "갑 제6호증"을 "갑 제6, 18, 22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8행의 "을나 제2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이 법원 증인 K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3행의 "원고가"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1심 증인 H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함께 작업을 하던 L 팀장이 이 사건 사고 당일 15시경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는 A에게 다가가 수신호로 작업을 중단하라고 하고, 포크레인 근처에 가서 A가 내려온 상태에서 A와 L 팀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법원 증인 K은 구급활동일지에 추락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보통 본인이 넘어진 것은 낙상으로 체크를 하는데 떨어져 있고 본인은 왜 그런지 모른다고 해서 추락으로 체크하였으며, 사고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할 당시 A에게 사고경위를 물어보았으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2016. 12. 16.자로 작성하여 제출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갑 제8호증)의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부분에는 '굴삭기를 운전하여 터파기 작업을 하고 굴삭기 측면 경사로를 내려가서 이동 중에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A가 작업을 중단하고 굴삭기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 5면 10행의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원고가"를 "A가"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3행의 "을가 제2호증"을 "을가 제2, 8 내지 10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20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6면 1행의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2행부터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사업주로서의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A가 작업할 장소,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A에 대하여 작업 중단 지시 등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A는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C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수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에 수반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굴삭기를 운전하여 임차인인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694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는 위 법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고, 그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위 시행일 이전인 2016. 11. 22.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법 제77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 설령, 피고 C와 A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에 해당하는 노무도급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안전조치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이재환 임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