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1. 선고 2020나13074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3. 22.자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294,327,310원 및 그 중 71,599,93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6,257,480원에 대하여는 2019. 1. 21.부터, 89,570,490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6,370,690원에 대하여는 2020. 1. 21.부터, 89,463,540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6,254,180원에 대하여는 2021. 1. 21.부터, 24,811,000원에 대하여는 2021. 4. 30.부터 각 2021. 7.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021. 5. 1.부터 2022. 6. 30. 또는 원고의 복직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월 6,202,750원의, 2022. 7. 1.부터 2023. 6. 30. 또는 원고의 복직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월 5,869,88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3. 22.자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313,173,020원 및 그 중 88,333,502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100,702,133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99,171,145원에 관하여는 2021. 1. 1.부터, 24,966,240원에 관하여는 2021. 4. 30.부터 각 이 사건 부대항소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2021. 5. 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6,241,5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임금 청구 부분을 추가, 확장 및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면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감봉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9. 9.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7가합1628).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20. 7. 1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인천)2019나13672],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4면 12행의 “4)”를 “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면 4행의 “을 제1 내지 4, 18, 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4, 18, 23 내지 27, 32, 32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면 11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10.부터 2021. 4. 30.까지의 기본연봉,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가금, 연차수당, 복지포인트 상당액 합계 313,173,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그리고 2021. 5.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6,241,56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를 각 지급하여야 한다<1>. 』

○

제1심판결 10면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각 연도별 임금에서 세금 및 4대보험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피고는 2018. 3.경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72,409,22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원고의 과거 임금액에서 위 금액을 상계 또는 공제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파면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10면 5행부터 16면 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2면 15행의 “을 제7 내지 12, 13, 29호증의”를 “을 제7 내지 12, 13, 21, 29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4면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원고의 진료 내역을 보면 원고의 정신과 질병은 형사재판으로 인한 심적인 부담, 부모 및 가족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4. 8. 27.부터 2018. 3. 28.까지 부모 및 가족의 문제로 원고가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갑 제10, 7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동일 기간 동안 회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들 또한 수차례 찾아볼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회사의 업무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심화된 측면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정신과 질병이 회사 업무 외의 요인만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또한 원고가 피고 인사관리자들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은 2019. 3. 11.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으나, 위 불기소처분은 “고소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이 객관적으로 필요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파면처분 당시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임금 지급 의무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파면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여전히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 다음날인 2018. 2. 10.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본연봉 부분

1)

갑 제24호증, 을 제22, 36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원고의 2017년 기본연봉 월액은 6,440,070원인 사실, 연봉제 적용 직원의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여 다음해의 기준기본급이 되고, ‘기본가산급’은 당해연도 기본연봉 인상률로서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률 또는 가율을 곱한 금액을 의미하며, 기본가산급의 가율은 평가급지급운영내규에 의한 평가점수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근무성적 평가등급을 ‘S, A, B, C, D’로 나누고 B등급에 적용하는 정책인상률을 기준으로 ‘S, A’ 등급은 가산, ‘C, D’ 등급은 감산하여 임금인상률을 정하는 사실, 연봉제 적용 직원은 위 기본가 산급에 ‘자연증가분’으로서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협약을 통해 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사실, 원고는 2017년 하반기 이후 휴직 등 기타사유로 근무성적 평정이 제외되었는데, 위 기간 직전인 2016년 사업연도와 2017년 상반기의 근무성적 평정은 평가등급 D(가)인 사실, 기본가산급과 관련하여 평가등급 D(가)의 2018년 인상액은 30,000원, 2019년 인상률은 0.8%, 2020년 인상률은 1.8%인 사실, 연봉제 적용 직원의 2018년 자연증가분은 69,000원, 2019년 자연증가분은 66,000원, 2020년 자연증가분은 91,280원인 사실, 피고 직원의 정년은 60세이고, 정년퇴직일로부터 3년이 남아 있는 날부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으로 전환되며, 임금피크제 대상 연봉제 직원은 임금피크제 전환 직전의 기준기본급에 임금피크제 전환 1, 2차 년도에는 90%, 임금피크제 전환 3차 년도에는 85%의 각 임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사실, 원고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2023. 6. 30.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 또는 병가 등 사용 이후 근로를 제공하여 이전보다 높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으리라고 볼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에 의하여 원고의 해당기간 평가등급 D(가)를 전제로 산정한<2> 원고의 2018. 2. 10.부터 2021. 4. 30.까지의 미지급 기본연봉 및 2021. 5. 1.부터의 기본연봉 보수월액은 다음과 같다.

①

2018. 2. 10.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본연봉 69,837,260원[= 6,539,070원(= 2018년 기준기본급 월 6,440,070원 + 2018년 평가등급 D의 임금인상액 30,000원 + 자연증가분 69,000원) × 10.68개월, 10원 미만 버림<3>, 이하 같다]

②

2019년 기본연봉 79,888,560원[= 6,657,380원{= 2019년 기준기본급 6,539,070원 + 2019년 평가등급 D(가)의 해당비율 0.8%로 계산한 임금인상액 52,310원 + 자연증가분 66,000원} × 12개월]

③

2020. 1. 1.부터 2020. 6. 30.까지 기본연봉 41,210,940원[= 6,868,490원{=2020년 기준기본급 6,657,380원 + 2020년 평가등급 D(가)의 해당비율인 1.8%로 계산한 임금인상액 119,830원 + 자연증가분 91,280원} × 6개월]

④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 기본연봉 37,216,530원[= 6,202,750원(= 임금피크제 전환 직전의 기준기본급인 6,657,380원의 90%인 5,991,640원 + 119,830원 + 91,280원) × 6개월]

⑤

2021. 1. 1.부터 2021. 4. 30.까지의 기본연봉 24,811,000원[= 6,202,750원(= 임금피크제 전환 직전의 기준기본급인 6,657,380원의 90%인 5,991,640원 + 119,830원 + 91,280원<4>) × 4개월]

⑥

2021. 5. 1.부터 2022. 6. 30.까지의 기본연봉 보수월액 6,202,750원(=임금피크제 전환 직전의 기준기본급인 6,657,380원의 90%인 5,991,640원 + 119,830원 + 91,280원)

⑦

2022. 7. 1.부터 원고의 정년퇴직 기준일인 2023. 6. 30.까지의 기본연봉보수월액 5,869,880원(= 임금피크제 전환 직전의 기준기본급인 6,657,380원의 85%인 5,658,770원 + 119,830원 + 91,280원)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무성적 평정 평가등급과 관련하여 부당해고로 인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였으므로, 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무성적 평가등급 및 이에 기한 기본가산급 임금인상율과 평가급 지급율은 적어도 중간 값 수준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3조(근무성적 평정방법)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정에서 제외한다. 1. 휴직 또는 직위해제 등 기타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 본문에서 “제4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에 복귀하였을 경우에는 직전의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있은 후는 물론이고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있기 전인 2017년 하반기부터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 평정에서 제외되었던 점, ③ 원고는 2016년 사업연도 근무성적평가, 2017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에서 모두 하위 10%에 해당하는 평가등급 D(가)를 받았고, 달리 그 이후의 기간 동안 원고가 위 평가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으리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8년의 기본연봉이나 평가급 산정시 적용되는 평가등급은 피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3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직전의 평정인 2017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가등급 D 등급으로 봄이 타당하고, 2019년 이후에도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기준에 따라 기본연봉 및 뒤에서 보는 평가급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평가급 부분

원고가 이 사건 감봉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의 2017년 하반기부터 복직 시까지 평가등급은 D(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5, 4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평가등급 D(가)의 평가급 지급률은 2018년 168.5%, 2019년 및 2020년 각 168.3%인 사실, 피고는 2018. 3.경 원고에게 2017년 사업연도에 대한 평가급으로 8,876,470원을, 2018. 1.부터 2018. 2. 9.까지 기간에 대한 평가급으로 합계 1,155,02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산정한<5> 원고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미지급 평가급<6>은 다음과 같다.

①

2018년 평가급 1,762,670원[= 10,639,140원{= 6,314,030원(= 이 사건 감봉처분을 반영한 2017년 기본연봉 월액 6,414,030원<7> – 급식비 100,000원) × 평가등급 D (가) 지급률 168.5%} – 기지급액 8,876,470원]

②

2019년 평가급 9,681,930원[= 10,836,950원{= 6,439,070원(= 2018년 기본연봉월액 6,539,070원 – 급식비 100,000원) × 평가등급 D(가) 지급률 168.3%} - 기지급액 1,155,020원]

③

2020년 평가급 11,036,070원[= 6,557,380원(= 2019년 기본연봉 월액 6,657,380원 – 급식비 100,000원) × 평가등급 D(가) 지급률 168.3%]

라.

부가급여(연차수당) 부분

원고의 2018년 이후 연차휴가일수가 25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예컨대 2018년 연차수당의 경우, 2018년 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2019. 1. 20. 지급하도록 피고의 보수규정에 규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산정한<8> 원고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미지급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다.

①

2018년 연차수당 6,257,480원(=2018년 기본연봉 월액 6,539,070원 × 1/209 × 연차휴가일수 25일 × 8시간)

②

2019년 연차수당 6,370,690원(=2019년 기본연봉 월액 6,657,380원 × 1/209 × 연차휴가일수 25일 × 8시간)

③

2020년 연차수당 6,254,180원(=2020년 기본연봉 월액 평균 6,535,620원<9> × 1/209 × 연차휴가일수 25일 × 8시간)

마.

복지포인트 부분

가.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 12월

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2362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68호증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 선택적복지카드 세부운영지침 등에 따라 전 직원에게 매년 복지포인트(= 기본포인트 + 근속포인트 + 가족포인트)를 배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직원은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를 건강관리, 자기계발, 레저․취미, 문화생활, 가정친화 항목에 맞추어 사용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 직원은 온라인 또는 복지카드를 통한 오프라인에서 사용 후 복지프로그램에서 정산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복지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 당해 연도 미사용 복지포인트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다음 정산하는 방법으로 복지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사.

피고의 공제 및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세금 및 4대보험 등 공제 주장

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참조). 다만 사용자는 실제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3364, 94다2337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 이후 기본연봉 등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지급한 퇴직금 상당액 상계 또는 공제 주장

을 제3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3.경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72,409,2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상계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예외적인 상계 허용사유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소로써 위 퇴직금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미지급 임금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4,327,310원 및 그 중 2018. 2. 10.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본연봉 및 2018년 평가급 합계 71,599,930원(= 69,837,260원 + 1,762,670원)에 대하여는 각 임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 1.부터, 2018년 연차수당 6,257,480원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9. 1. 21.부터, 2019년 기본연봉 및 평가급 89,570,490원(= 79,888,560원 + 9,681,930원)에 대하여는 각 임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 1.부터, 2019년 연차수당 6,370,690원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0. 1. 21.부터, 2020년 기본연봉 및 평가급 합계 89,463,540원(= 41,210,940원 + 37,216,530원 + 11,036,070원)에 대하여는 각 임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1. 1.부터, 2020년 연차수당 6,254,180원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1. 1. 21.부터, 2021. 1. 1.부터 2021. 4. 30.까지의 기본연봉 24,811,000원에 대하여는 각 임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4. 30.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2021. 5. 1.부터 2022. 6. 30. 또는 원고의 복직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6,202,750원의, 2022. 7. 1.부터 2023. 6. 30. 또는 원고의 복직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월 5,869,88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이재환 임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