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부터 제3면 제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 12행의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로, 제2면 제15행의 “원고(이하 ‘을’이라 함)은”을 “원고(이하 ‘을’이라 함)는”으로, 제2면 제23행의 “피고의 계약기간이”를 “원고의 계약기간이”로 고쳐 쓰고, 제2면 제24행 다음에 “제7조(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피고 정관 및 시행규칙, 법인 내 규정 및 관련법에 의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917호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2020. 7. 6.자 재심판정(H)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5. 20.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2020. 10. 21. 원고에게 2020. 11. 30.자로 이 사건 재활시설의 시설장 임기만료 예정 통보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29. 피고가 2020. 11. 30.자로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정하여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J).
피고 정관과 법인정관 운영 시행규정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32조(상근임직원)
법인 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상근임직원을 둔다.
상근임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상근임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 법인정관 운영 시행규정(2018. 9. 17.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① 각 시설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 대표이사가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다만, 2018. 9. 17. 3년으로 개정되었다)으로 연임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계약직(촉탁)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평가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각 시설의 직원 임면 사항은 시설장에게 위임하며, 그 결과를 법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국장(실장)급 이상 직원의 채용 및 발령은 법인에 보고 후 임용한다.
K학교장 및 교직원 임면에 관한 인사 및 기타관리사항은 학교 특수성에 따라 별도 제정된 K학교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8조 시설장 및 주요 보직자는 법인 조직 내에서 필요에 따라 전출·입할 수 있다.
법인정관 운영 시행규정(2018. 9. 17.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시설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각 시설장의 임용은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갑 제1 내지 12, 16, 27, 29호증”을 “갑 제1 내지 16, 26, 27, 29, 35호증”으로 고쳐 쓴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2020. 11. 30.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에 대하여 연임 승인이 이루어진 바 없어 원고가 이 사건 거주시설의 시설장으로서의 종전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명에 따른 순환보직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Ⅰ. 기본항목 제5호), 그 계약기간을 2016. 12. 1.부터 2020. 11. 30.까지로 정하고 있으며(Ⅱ. 일반항목 제1조), 원고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사회에서 연임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일을 퇴직일로 정하고 있는 사실(Ⅱ. 일반항목 제6조), 피고가 2020. 10. 21. 원고에게 2020. 11. 30.자로 이 사건 재활시설의 시설장 임기만료 예정 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계약기간이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인 2021. 5. 27. 이전에 이미 만료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시설장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이사회의 연임 승인 없이 2020. 11. 30.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는바, 이에 따라 원고의 시설장으로서의 임기도 그대로 종료되었다. 원고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11. 30.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해 원고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순환보직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의 구 법인정관 운영 시행규정에 의하면, 각 시설장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하고, 임기가 정해져 있으며(제5조 제1항), 시설장 및 주요 보직자는 법인 조직 내에서 필요에 따라 전출·입할 수 있다(제8조). 나아가 갑 제3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스스로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J 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상 계약기간은 시설장 위촉기간일 뿐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까지 인정되므로, 원고가 임기를 종료한 시설장으로서의 지위를 무기한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가 무효임을 확인받더라도 원고가 이미 그 임기를 종료한 이 사건 거주시설의 시설장으로서의 종전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보의 무효 확인을 받을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105조, 제98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전보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F),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H)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20구합74917)을 거쳐 부당전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된 점, ② 원고의 시설장으로서의 임기는 원고가 승소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이후 만료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된 것에 불과한 점, ③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를 주장하여 노동위원회 등 관련 법적 절차와 제1심판결에서 모두 승소한 원고에 대하여 임기 만료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속한 권리 구제에 협조하지 않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게 소송 총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송 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99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이재환 임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