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5. 21. 선고 2020나202001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표의 원고별 해당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해당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이 법원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감액된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감액된 임금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감액된 임금의 청구와 관련한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내세우는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임금피크제의 도입에 관하여 원고들과 같은 2급 이상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2급 이상 근로자들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를 위반하여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정해진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2)

판단

가)

피고가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개별적인 업무성과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므로,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임금 등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2014. 9. 24. 선고 2012두2207 판결 등 참조),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는 ①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②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③ 고령자고용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④ 고령자고용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 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고 있다 하더라고, 위 인정사실들과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임금피크제는 고령노동자들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층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고령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피고도 이를 도입하기에 이른 점, 피고가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는바, 절차상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에 대한 정년 보장·연장을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임금피크제 도입 후 2020년까지 피고가 별도 정원으로 신규채용한 인원이 상당수에 이르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에서 정한 연령차별금지의 예외사유인 ‘고령자고용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 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5. 22. 개정된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의2 제1항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에 따라 3급 이하 근로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었는바,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일부 근로자의 임금이 감액된 것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2급 이상 근로자에게는 정년보장형에 해당하고, 3급 이하 근로자에게는 정년연장형에 해당하여, 3급 이하 근로자에 비하여 2급 이상 근로자에게 더 불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나, 이것은 기존에 2급 이상 근로자가 3급 이하 근로자에 비하여 유리한 정년규정을 적용받았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들은 위 임금피크제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그 주장의 취지가 원고들과 다른 근로자들이 동일 가치 노동을 제공하였는데 임금에 있어서 차등을 두어서 위법하다는 것인지, 원고들이 58세 이전과 이후에 동일 가치의 노동을 제공하였는데 임금에 있어서 차등을 두어서 위법하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원고들과 다른 근로자들 또는 58세 이전과 이후의 원고들이 동일 가치의 노동을 제공했는데도 임금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오히려 피고의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의 임금감액률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당시에 원고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와 이후 정년퇴직 당시까지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한 채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퇴직금과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시켜서 재산정한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의 차액이 [별지2] ‘청구금액’ 표의 원고별 해당 ‘미 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2] ‘청구금액’ 표의 원고별 해당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해당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해 감액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