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1]<1> 항소원고들 명단 기재 원고들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임금 청구 부분<2>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별지 3] '항소원고들 인용액 산정표' 중 '(G) 최종 인용액'란 기재 각 돈및 그중
원고들에게 ① '(A) 법정수당 차액(자체성과급 산입)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6%, ② '(B) 법정수당 차액(자체성과급 산입)에 대한 기발생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2. 19.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6%, ③ '(C) 법정수당 차액(정기상여금 및 경로효친금 산입)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2025. 8. 22.까지는 연 6%, ④ '(E) 법정수당 차액(청구기간 확장)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4. 12. 22.부터 2025. 8. 22.까지는 연 6%, ⑤'(F) 법정수당 차액(청구기간 확장)에 대한 기발생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5. 3. 6.부터 2025. 8. 22.까지는 연 6%,
원고 18, 19, 30, 53, 70, 71, 93, 95, 125, 150, 161, 173, 179, 180, 181,197, 198, 232, 239, 241, 246, 371, 409, 415, 416, 472, 475, 503, 524,535, 537, 538, 539, 541 내지 544에게 '(D2) 법정수당 차액(정기상여금 및 경로효친금 산입)에 대한 기발생 지연손해금(제1심 청구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2025. 8. 22.까지는 연 6%,
위 나)항의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D1) 법정수당 차액(정기상
여금 및 경로효친금 산입)에 대한 기발생 지연손해금(항소심 정정 청구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2025. 8. 22.까지는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위 가.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 2] 미항소원고들 명단 기재 원고들에 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1 원고들은 정기상여금, 경로효친금, 인센티브성과급(경영성과평가급과 자체성과급<5>),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산정한 2015. 12. 21. ~ 2019. 12. 31.(이하 '제1심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연장 ·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이하 통틀어 '법정수당'이라 한다)에서 기지급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이하 '법정수당 차액'이라 한다)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2 원고들 중 일부는 그에 더하여, 경영평가성과급과 복지포인트가 평균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계정에 부족분 및 그 지연손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였다(위 퇴직금 차액 또는 부족분을 통틀어 '퇴직금 차액'이라 한다). 제1심 법원은 1 법정수당 차액 청구에 대해서는 자체성과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2 퇴직금 차액 청구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성과급만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 중 항소원고들만이 제1심판결의 법정수당 부분 중 정기상여금및 경로효친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6>하였고(경영평가성과급과 복지포인트 부분은 다투지 않았다), 피고는 모든 원고들에 대하여 법정수당 부분(피고가 패소한 자체성과급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7> 제1심판결의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항소원고들은 항소심에 이르러 2020. 1. 21.<8> ~ 2024. 12. 21.(이하 '항소심 추 가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법정수당 차액(정기상여금, 경로효친금, 자체성과급이 통상임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다)을 추가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미항소원고들은 제1심 청구취지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1 제1심판결의 법정 수당 부분 중 정기상여금, 경로효친금, 자체성과급 부분 및 2 항소원고들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 사실
원고 1 내지 534, 545, 546은 주식 ·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피고의 근로자들이고, 원고 535 내지 544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다.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피고의 정관과 취업규칙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9><10> 다. 피고는 관행적으로 직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경로효친금을 매년 설과 추석에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금액의 75%를 각각 지급하여 왔다.
B노동조합 C지부는 아래
가.항과 같이 주장하면서 재직 중인 원고들 등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아 2018. 12. 20. 피고에게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잘못 산정함으로써 지급하지 않은 법정수당에 관한 최고서를 전달하였고, 원고들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9. 6.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 9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정기상여금, 경로효친금, 자체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와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1 원고들에게 2015. 12. 21.<11> ~ 2019. 12. 31.(제1심 청구기간)에 대한 법정수당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 항소심에서 청구기간을 확장한 항소원고들에게는 2020. 1. 21. ~ 2024. 12. 21.(항소심 추가 청구기간)에 대한 법정수당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제1심 청구기간에 대한 법정수당 청구에 관하여 (모든 원고들에 대하여) 정기상여금과 경로효친금은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재직 그 자체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자체성과급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주장을 철회하였고, 원고들이 산정한 자체성과급금액도 다투지 않았다).
항소심 추가 청구기간에 대한 법정수당 청구에 관하여 (항소원고들에 대하여) 가) 항소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후 5년 넘게 지난 2025. 3. 4.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2020. 1. 21.부터 2024. 12. 21.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취지 확장은 소송절차의 현저한 지연을 초래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12> 단서에 따라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설령 이러한 청구취지 확장이 허용된다고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및 같은 날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통틀어 '2024년 전합판결'이라 한다)에서 선고한 새로운 법리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고 종전 판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종전 판례 법리에 의하면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과 경로효친금, '2월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일종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자체성과급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인데, 항소심추가 청구기간 중 2020. 1. 21. ~ 2022. 1. 20.<13>에 대한 법정수당 채권은 청구취지를 확장한 2025. 3. 4.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쟁점에 관한 판단
2024년 전합판결의 요지
통상임금 개념에 관한 새로운 법리(이하 '새로운 법리'라고만 한다)의 선언 및 종전 판례 법리의 변경 가)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날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그에 따라 재직조건부 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인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하여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부분과 그와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한다.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는 시적 범위 위와 같은 판례변경은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어서 집단적 법률관계인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법리를 전면적으로 소급 적용하면 종전 판례를 신뢰하여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의 효력에 바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신뢰보호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이하 '병행사건'이라 한다)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이 사건 및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1심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2024년 전합판결 선고 당시 재직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해당하므로 2024년 전합판결이 말하는 '관련사건'에 해당하고, 제1심 청구기간에 대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 부분은 2024년 전합판결 선고 당시 소송계속 중이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2024년 전합판결이 판시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된다. 정기상여금과 경로효친금, 자체성과급이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차례로 살핀다.
정기상여금 : 통상임금에 해당함
정기상여금은 홀수 월마다 '기준봉급, 직책수당, 직급별 일반업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의 100%(1년 총 600%)를 지급하고(직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2항, 상여금지급지침 제4조 제1항), 지급 대상자는 현재 재직 중인 자이며(직원보수규정 제29조 제1항, 상여금지급지침 제2조 제1항 제1호), 지급일 현재 휴직자와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직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본문), 입사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지급함은(직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제3호, 상여금지급지침 제5조)앞서 본 바와 같다.
정기상여금은 특별한 근무 성과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고정된 금액이 격월로 지급되는 점, 그 금액이 기본 임금액에 연동되며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참조).
피고는 명칭에 은혜적 · 포상적 성격이 내포된 '상여'라는 표현이 포함되어있는 점, 휴직자와 정직처분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일에 재직 중이기만 하면 지급되는 점 등을 근거로,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무에서 '상여금'이라는 명칭으로 매월은 아니지만 격월 또는 일정 주기로 고정액을 지급하는 급여 항목은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라고 일반적으로 취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취업규칙에 산정 방법까지 특정하여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그 임금 항목의 전체적인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을 말하는 것이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아야 할 것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서 본 정기상여금의 산정 방법, 금액의 크기, 지급 요건, 지급 주기 등을 고려하면, 2개월을 온전히 근무하지 않은 일부 근로자에게도 정기상여금이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
경로효친금 : 통상임금에 해당함
피고의 규정은 경로효친금을 '사장이 정하는 날'에 '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면서(직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제3호, 상여금지급지침 제4조 제3항), 그 산정의 기준금액, 지급대상자 및 지급제외자에 관하여는 앞서 본 정기상여금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고(직원보수규정 제29조 제2항, 제30조, 상여금지급지침 제2조 제1항 제1호, 제5조), 피고는 관행적으로 매년 설과 추석에 각각 위 기준금액의 75%를 경로효친금으로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경로효친금이 비록 설과 추석에 지급되고, 지급일 현재 재직자만을 지급대상으로 하지만, 1 금액이 기본 임금액에 연동되는 점, 2 금액이 커서(기준금액의 총 150%) 명절에 추가로 소요되는 지출을 보전해 주는 측면보다는 근로자의 일상적 생활유지 수단의 측면이 강한 점, 3 피고는 취업규칙에 지급률을 제외한 산정 방법을 정하여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점, 4 경로효친금의 지급대상자 범위와 정기상여금의 지급대상자 범위가 같은데, 앞서 정기상여금에서 본 바와 같이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의 일부가 경로효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소정근로 대가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로효친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정기성, 일률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자체성과급 : 통상임금에 해당함 피고는 자체성과급이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다투지 않고 있다.
소결론 정기상여금, 경로효친금, 자체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산정한 제1심 청구기간에 대한 법정수당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소심 추가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송의 경과(현저한 사실)
원고들은 2019. 6. 18. 제출한 소장에서 2015. 12. 21. ~ 2019. 1. 21.에 대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하면서 "원고들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내역과 연차휴가 미 사용 내역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법정수당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원고들은 일단 일부 청구로서 각 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추후문서제출명령 및 구석명신청을 통하여 위 자료를 확보한 후 청구취지 확장을 통해 정확한 액수를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일부 청구임과 장래에 청구취지를 확장할 의사임을 명시하였다.
원고들은 제1심 2020. 2. 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소장 제출일 이후 기간에 대한 법정수당 차액까지 포함시켜 2019. 12. 31.까지로 청구기간을 확장하였고, 이후 위 청구액의 오류를 정정한 2020. 7. 1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항소심 제2회 변론기일이 열린 후 2021. 10. 13.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2024년 전합판결과 동일한 쟁점의 사건으로서 그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었던) '대법원 2019다204876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변론기일을 추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1. 11. 11. 변론기일을 추정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위 대법원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자 2022. 10. 6. 변론을 재개한 후 2022. 11. 18. 제3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피고가 2022. 12.14. 다시 위 대법원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추정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2. 12. 29. 위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하고 변론기일을 추정하였다.
2024. 12. 19.에 2024년 전합판결이 선고되자, 항소심 법원은 2025. 1. 24. 제4회 변론기일을 열었고, 그 후 항소원고들은 2025. 3. 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항소심 추가 청구기간에 대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청구취지 확장을 하였으며, 피고는 확장된 청구액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내용의 2025. 3. 6. 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2025. 3. 7. 열린 제5회 변론기일에서 항소심 법원은 '2024년 전합판결의 새로운 법리가 그 판결선고일 이후에 확장된 청구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등에 관하여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변론을 속행하였고, 2025. 4. 18. 열린 제6회 변론기일에서는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제출하기 위한 속행을 요청하여 변론이 속행되었으며, 2025. 5. 30. 열린 제7회 변론기일에서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었다.
한편, 2025. 1. 24. 항소심 제4회 변론기일 이후 원고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2025. 3. 4. 자 청구취지 확장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할 수 없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8338 판결 등 참조).
항소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5년 넘게 지난 2025. 3. 4.에서야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항소원고들의 청구취지 확장은 기존의 청구와 그 기본적 법률관계나 쟁점이 동일하되 청구기간만을 확장한 것인 점, 확장된 청구의 심리에는 새로운 증거의 제출 없이 종전의 소송자료만이 이용되었던 점,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제7회 변론기일을 개최한 것을 제외하고 나면 위 청구취지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개최된 변론기일은 제5회와 제6회 변론기일인데, 그 기간 동안 '제1심 청구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변론도 함께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청구취지 확장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적법한 청구의 변경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새로운 법리의 적용 여부
2024년 전합판결은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이 사건(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설시하였는데, 병행사건에서 위 전합판결 선고일 이후 청구기간을 확장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는 지 여부를 명확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2024년 전합판결이 제시한 형량의 요소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항소원고들의 항소심 추가 청구기간에 대한 법정수당청구에 관해서도 2024년 전합판결이 설시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항소심 추가 청구기간에 대한 법정수당 차액도 제1심 청구기간에 대한 법정수당과 마찬가지로 정기상여금, 경로효친금, 자체성과급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대법원이 선언하는 새로운 법리는 애당초 정당한 법의 내용으로서 과거의 사실관계까지 규율하여야 하고, 판례변경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은 우리 사법제도가 예정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2024년 전합판결이 새로운 법리에 관하여 장래효를 취하면서도 당해사건과 관련사건에는 새로운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종전 판례 법리에 대한 신뢰보호의 필요성과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을 두루 고려하고, 평등원칙의 요청도 아울러 참작한 결과이다. 관련사건은 2024년 전합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통상임금 여부가 문제되어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인데, 아래에서 보는 임금 청구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기 청구한 부분에 한하여 통상임금 여부를 다툴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기보다는 관련사건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기존 청구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별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즉 종전 판례 법리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를 어느 정도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이미 소가 제기된 관련사건에서는 그와 별개로, '2024년 전합판결 선고일 당시 청구취지에 이미 포함된 청구기간'의 경우와 '그 후에 청구취지가 변경되어 비로소 청구취지에 포함된 후속 청구기간'의 경우가 사용자의 신뢰보호 필요의 측면에서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앞에서 말한 임금 청구 사건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들은 임금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사용자는 임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이를 전산 등으로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장기간 보관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근로자들은 소장에서 일부 금액만을 먼저 청구하면서 사용자의 임금 자료를 검토하여 장래에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임을 예고하는 경우가 많고, 임금 자료의 검토 결과에 따라 청구 항목이나 청구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임금 청구 사건에서는 변론의 진행 경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변경될 필요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원고(근로자) 수가 많고 세부 금액을 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각 쟁점의 결론에 따라 여러 경우의 수마다 청구 금액을 별도로 제시해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청구 변경이 필요할 때마다 즉각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 결과 모든 쟁점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마친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심리기간이 길고, 동일 회사의 다른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 사건, 같거나 유사한 임금 항목이 있는 다른 회사의 임금 사건 등에서의 대법원 등 상급심 판단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심리기간이 길어지면 소송 중에 계속하여 후속 임금의 지급일이 도래하고, 그러한 임금도 소송상 쟁점을 공유하므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하여 소 제기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아래 다항에서 보듯이, 항소원고들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고 청구기간을 확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이들은 2024년 전합판결이 언제 선고될지 알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2013년의 전원합의체 판결처럼 그 판시 법리를 과거사실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생각하였지, 장래효를 채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항소원고들에 대하여 2024년 전합판결 선고 전에 미리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법리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비례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14> (5 만일 후속 청구기간 중 2024년 전합판결의 선고일 전까지는 종전 판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본다면, 종전 청구기간에 대한 법정수당에는 재직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고, '후속 청구기간 중 2024. 12. 18.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정수당에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2024. 12. 19. 이후 기간에 대한 법정수당에는 다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기형적인 결과에 이른다.
항소심 추가 청구기간 중 2020. 1. 21. ~ 2022. 1. 20.에 대한 법정수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관련 법리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 권리자가 재판에서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소로써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때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 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4다41681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19 판결<15> 등 참조).
판단
항소심 추가 청구기간 중 2020. 1. 21. ~ 2022. 1. 20.에 대하여 발생한 법정수당 채권은 항소원고들이 청구취지를 확장한 2025. 3. 4.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도과하였다. 그리고 지급기일을 달리하는 임금 채권은 이행기, 소멸시효 기산일 등이 독립하여 성립하고 그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제공도 달리 하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므로<16> 최초 소 제기의 대상이 된 2015. 12. 21. ~ 2019. 1. 21.에 대한 법정수당 채권이나 2020. 2. 7. 자 청구취지 확장의 대상이 된 2019. 1. 22. ~ 2019. 12. 31.에 대한 법정수당 채권과 2025. 3. 4. 자 청구취지 확장으로 추가된 위 2020. 1. 21. ~ 2022. 1. 20.에 대한 법정수당 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본 소송 경과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항소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이라고 다투며 2015. 12. 21. ~ 2019. 1. 21.에 대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하고 이후 2019. 12. 31.까지로 청구기간을 확장한 것은, 그 후속 근로기간에 대한 법정수당 채권에 관하여도 재판에서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써 그 후속 근로기간인 위 2020. 1. 21. ~ 2022. 1. 20.에 대한 임금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 청구기간에 대한 법정수당 채권과 항소심 추가 청구기간에 대한 법정수당 채권은 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간만 다를 뿐, 그 발생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동일하다.
항소원고들은 소장에서 법정수당 차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임금 자료를 확인하고 나서 청구 금액을 구체화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소 제기 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소장의 청구기간 이후 기간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도 청구취지에 포함시켰다.
이 사건 소송은 2021. 11. 11.부터 2022. 10. 6.까지, 다시 2022. 12. 29.부터 2024년 전합판결 선고 시까지 변론이 진행되지 않았다. 비록 항소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별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이 동일 쟁점의 대법원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항소원고들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후속 근로기간에 대한 법정수당 차액에 관해서 권리 실행 의사가 없었다거나 이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인용금액의 구체적 산정
청구 항목
원고들은 1 법정수당 차액 원금, 2 위 원금에 대한 이행청구 전까지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이하 '기발생 지연손해금'이라 한다), 3 위 1에 대한 지연손해금, 4 위 2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들은 제1심 청구기간에 대해서는 2019. 12.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위 2로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위 3은 기발생 지연손해금 산정의 종기 다음 날인 2020.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 위 4의 경우, 위 2의 기발생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비로소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위3과 마찬가지로 2020.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고, 그 결과 제1심은 위 4에 관하여 '이행청구일에 해당하는 이 사건 2020. 2. 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2. 19.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였다.
항소원고들은 항소심 추가 청구기간에 대해서는 위 3으로 그 마지막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24. 12.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고, 이에 미루어 위 2의 기발생 지연손해금을 2024. 12. 2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17> 항소원고들은 제
의 기발생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비로소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위3과 마찬가지로 2020.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고, 그 결과 제1심은 위 4에 관하여 '이행청구일에 해당하는 이 사건 2020. 2. 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2. 19.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였다.
항소원고들은 항소심 추가 청구기간에 대해서는 위 3으로 그 마지막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24. 12.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고, 이에 미루어 위 2의 기발생 지연손해금을 2024. 12. 2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17> 항소원고들은 제1심 판결을 고려하여 위 4의 지연손해금으로는 '이행청구일에 해당하는 이 사건 2025. 3. 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2025. 3.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각 청구 항목 별 금액 아래 각 '법정수당 차액 원금'의 액수와 각 '기발생 지연손해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항소원고들에 관하여
법정수당 차액 원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기발생 지연손해금 제외)
자체성과급 관련 법정수당 차액<18> 원금 [별지 3] '항소원고들 인용액 산정표'의 '(A) 법정수당 차액(자체성과급 산입) 원금'란 기재 각 돈 참고로, [별지 3]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된 것이다. [별지 3]의 항목별 출처 나) 위 가)에 대한 지연손해금(기발생 지연손해금 제외) 위 가)항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기발생 지연손해금 산정 종기의 다음 날인)2020. 1.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9.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다) 정기상여금 및 경로효친금 관련 법정수당 차액 원금 [별지 3] 표의 '(C) 법정수당 차액(정기상여금 및 경로효친금 산입) 원금'란 기재 각 돈 라) 위 다)에 대한 지연손해금(기발생 지연손해금 제외) 위 다)항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기발생 지연손해금 산정 종기의 다음 날인)2020.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이 법원이 항소원고들이 청구하는 위 다)항의 원금을 전부 인용하지만,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과 경로효친금은 종전 판례 법리에 따르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에 선고된 2024년 전합판결이 종전 판례를 변경함에 따라 비로소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아래에서 항소원고들에 관하여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는 부분의 이유도 이와 같다.] 마) 항소심 추가 청구기간에 대한 법정수당 차액 원금 [별지 3] 표의 '(E) 법정수당 차액(청구기간 확장) 원금'란 기재 각 돈 바) 위 마)에 대한 지연손해금(기발생 지연손해금 제외) 위 마)항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마지막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24. 12.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2) 법정수당 차액 원금에 대한 기발생 지연손해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가) 자체성과급 관련 법정수당 차액에 대한 기발생 지연손해금 자체성과급 관련 법정수당 차액 원금인 [별지 3] 표의 '(A) 법정수당 차액(자체성과급 산입) 원금'에 대하여 2019. 12. 31.까지 발생한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금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 3] 표의 '(B) 법정수당 차액(자체성과급 산입)에 대한 기발생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위 가)에 대한 지연손해금 위 가)항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2. 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이행청구일) 다음 날인 2020. 2. 19.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9.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다) 정기상여금 및 경로효친금 관련 법정수당 차액에 대한 기발생 지연손해금 정기상여금 및 경로효친금 관련 법정수당 차액 원금인 [별지 3] 표의 '(C) 법정수당 차액(정기상여금 및 경로효친금 산입) 원금'에 대하여 2019. 12. 31.까지 발생한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금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 3] 표의 '(D1) 법정수당 차액(정기상여금 및 경로효친금 산입)에 대한 기발생 지연손해금(항소심 정정 청구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위 다)에 대한 지연손해금
항소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제1심의 청구취지상 '정기상여금 및 경로효친금 관련 법정수당 차액 원금'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항소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듯이 위 원금에 관하여 이 사건 2020. 2. 7. 자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송달일: 2020. 2. 18.)을 이행청구라고 보아 그 전에 이미 발생한 '기발생 지연손해금'(원고들은 편의상 2019. 12. 31.까지 발생한 부분만을 '기발생 지연손해금'으로 청구하였다)에 대해서는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여 청구하려 했는데, 이행청구한 금액보다 오류를 정정한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관해서는 이행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항소원고들은 1 오류를 정정한 정당한 '정기상여금 및 경로효친금 관련 법정수당 차액 원금'을 [별지 3] 표의 (C)란에 기재하고, 2 위 (C) 금액에 대한 2019. 12. 31.까지의 기발생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 [별지 3] 표의 '(D1) 법정수당 차액(정기상여금 및 경로효친금 산입)에 대한 기발생 지연손해금(항소심 정정 청구액)'란에 기재하며, 3 오류가 정정되기 전의 위 법정수당 차액 원금(제1심 청구취지 금액)에 대한 2019. 12.31.까지의 기발생 지연손해금을 [별지 3] 표의 '(D2) 법정수당 차액(정기상여금 및 경로효친금 산입)에 대한 기발생 지연손해금(제1심 청구액)'란에 기재한 다음, 2의 (D1)이3의 (D2)보다 큰 원고들(원고 18, 19, 30, 53, 70, 71, 93, 95, 125, 150, 161, 173,179, 180, 181, 197, 198, 232, 239, 241, 246, 371, 409, 415, 416, 472, 475, 503,524, 535, 537, 538, 539, 541 내지 544), 즉 정당한 기발생 지연손해금 액수가 이행청구가 된 액수보다 큰 경우에는 '기발생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D2)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2의 (D1)이 3의 (D2)보다 작은 원고들(항소원고들 중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기발생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D1)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두 경우 모두 기발생 지연손해금 원금인 위 다)항에 관해서는 정당한 금액인 (D1)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 18, 19, 30, 53, 70, 71, 93, 95, 125, 150, 161, 173, 179, 180, 181,197, 198, 232, 239, 241, 246, 371, 409, 415, 416, 472, 475, 503, 524, 535, 537,538, 539, 541 내지 544 : [별지 3] 표의 '(D2) 법정수당 차액(정기상여금 및 경로효친금 산입)에 대한 기발생 지연손해금(제1심 청구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2. 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3) 항소원고들 중 위 (2)의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 [별지 3] 표의 '(D1) 법정수당 차액(정기상여금 및 경로효친금 산입)에 대한 기발생 지연손해금(항소심 정정 청구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2. 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마) 항소심 추가 청구기간의 법정수당 차액에 대한 기발생 지연손해금 [별지 3] 표의 '(F) 법정수당 차액(청구기간 확장)에 대한 기발생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 바) 위 마)에 대한 지연손해금 위 마)항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5. 3. 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3.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나. 미항소원고들 미항소원고들은 제1심 청구취지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피고만이 제1심판결의 임금청구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자체성과급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고 있다. 자체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산정한 1 미항소원고들의 제1심 청구기간에 대한 법정수당 차액, 2 그에 대한 각 임금지급일부터 2019.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기발생 지연손해금은 각각 [별지 4] '제1심 청구취지표' 중 '통상임금 구성항목 중 자체성과급'란 및 '통상임금 이자중 자체성과급'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미항소원고들에게 위 1과 2의 각 돈 및 그중 위 1의 각 돈에 대하여는 기발생 지연손해금 산정 종기의 다음 날인 2020. 1. 1.부터, 위 2의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2. 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이행청구일) 다음 날인 2020. 2. 1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9.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항소원고들 항소원고들의 임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항소원고들에 대한 임금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항소원고들에 대한 임금 청구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미항소원고들 미항소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용호(재판장) 이병희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