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의 ”원고들은“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들은 이 판결 별지1 청구금액표 중 원고별 해당 ‘(2)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2> 』
제1심판결 제12면 글상자 아래 제2행의 “감축하였다.”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감축하였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사납금, 고정급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위와 같이 2010년 임금협정 이후 3차례에 걸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근로시간의 경우 2007년 임금협정에서는 오전조 06:00 ~ 15:00, 오후조 16:00 ~ 익일 01:00로 규정되었다가, 2010년 임금협정 이후부터는 오전조 06:00 ~13:00, 오후조 14:00 ~ 21:00로 규정되었다),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자들의 입차 및 출차,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그 전 임금협정 체결 무렵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피고는 2018년 이후의 택시운행기록만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마지막으로 체결된 2017년 임금협정은 1일 2교대 근무로 인한 오전조(출근 06:00 ~ 퇴근 13:00)와 오후조(출근 14:00 ~ 퇴근 21:00)의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정하였는데, ① 피고 차량(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의 2018. 3. 21.부터 2018. 4. 5.까지(16일간) 타코그래프(을 제48호증)에 의하면, 운행시간은 합계 약 108시간, 1일 평균 약 6시간 45분에 이른다(피고의 2021. 11. 30.자 준비서면 제5면 참조). ② 또한 피고 소속 1일 2교대 운전자인 E의 2021. 8. 18.부터 2021. 8. 29.까지 운행기록(을 제51호증의1)에 의하면, 시업시간(최초 승차시각)부터 종업시간(최초 하차시각)까지의 합계는 약 78시간 14분<3>, 1일 평균 약 11시간 10분(= 약 78시간 14분 ÷ 실제 근로일수 7일, 피고가 주장하는 8일로 계산 시 1일 약 9시간 46분)이고, 위 기간 위 운전자가 실제 승객을 태운 시간만도 합계 약 24시간 21분, 1일 평균 약 3시간 28분(피고가 주장하는 8일로 계산 시 약 3시간 2분)으로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2시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③ 또한 1차제로 운행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 차량(차량번호 (차량번호 2 생략))의 2021. 8. 16.부터 2021. 8. 31.까지의 운행기록(을 제52호증의
5)에 의하면, 주행시간은 합계 약 154시간 43분<4>, 1일 평균 약 11시간 3분(= 154시간 43분 ÷ 실제 영업시간 14일)이고, 승객을 태운 영업시간도 합계 약 50시간 42분, 1일 평균 약 3시간 37분에 이른다.
피고의 취업규칙(2019. 12. 18. 개정되기 전의 것)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9. 12. 18. 개정된 취업규칙도 제21조(근로시간), 제50조(제 도), 제55조(기본급)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1심판결 제12면 글상자 아래 제6, 8, 13행의 “자”, “차”, “카”를 “차”, “카”, “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면 마지막 행과 제13면 제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 4, 7 내지 22, 25 내지 42, 44, 45, 48 내지 5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및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3면 제3행부터 제17면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0년, 2014년, 2016년, 2017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또는 2시간 30분, 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한 것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1일 6시간 40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으로 이 판결 별지1 청구금액표 중 원고별 해당 ‘(5)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던 시점에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종래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는 2차제에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시업과 종업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1차제를 도입하고, 2차제의 경우에도 오전조 및 오후조의 출퇴근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등으로 위 근로자들의 운행시간을 실제로 변경하여, 2010년 임금협정을 기점으로 실제 근무형태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0년, 2014년, 2016년, 2017년 임금협정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임금협정상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고, 또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이어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피고는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① 2007년 임금협정에서 오전조 출근 06:00 ∼ 퇴근 15:00, 오후조 출근 16:00 ∼ 퇴근 익일 01:00,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으로 정했던 것을 ② 2010년 임금협정에서 오전조 출근 06:00 ~ 퇴근 13:00, 오후조 출근 14:00 ~ 퇴근 21:00, 소정근로시간 3시간으로 변경하고, 2014년 임금협정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가, ③ 2016년 임금협정에서 출퇴근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2시간 30분으로 변경하였으며, ④ 2017년 임금협정에서 다시 소정근로시간만 2시간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은 절반 이상 단축되었음에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미납 시 임금 등에서 공제되는 사납금의 액수는 오히려 증액되어, 2007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사납금(가장 저렴한 차량 기준) 78,000원으로 정했던 것이 2017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 2시간, 사납금 101,900원(1일 2교대제) 또는 140,900원(1차제)에 달하게 되었다.
운행시간에는 사납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이때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므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 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또한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뿐만 아니라, ‘빈차시간’으로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등 위 운행시간 외에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S연구원이 2018. 5.경 발행한 ‘T’(을 제23호증)에 의하면, 2017년 기준 경기도에 속한 시 지역의 일반택시의 평균운행시간은 19시간 15분, 평균 영업시간은 5시간 43분이고, 일반택시의 평균 시간실차율(운행시간 대비 영업시간)은 30%이며, 피고가소재한 부천시의 일반택시 평균 운행시간은 14시간 40분, 평균 영업시간은 4시간 19분으로 시간실차율은 22%에 불과하다. 2017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은 2시간, 사납금은 1일 2교대제 101,900원(오전조) 또는 105,900원(오후조), 1차제 140,900원인데,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이라 볼 수 있는 위 부천시 지역의 일반택시 평균 운행시간은 물론 평균 영업시간과도 현격한 차이가 날뿐 아니라, 위에서 본 평균 시간실차율을 적용할 경우 2017년 임금협정에 의한 운행시간 중 영업시간은 36분(= 2시간 × 30%)에 불과하여 사납금 상당 수익금을 발생시키기에 부족하다. 이와 달리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2007년에 비해 2010년 이후 실질적으로 단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0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 1차제가 실제 도입되었다고 보고(2010년 임금협정은 ‘노사 합의에 의하여 선택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2017년 임금협정에서 비로소 1차제 사납금에 관한 조항이 추가된 점에 비추어 보면, 2010년 임금협정 직후에 1차제가 도입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지 보건대, 앞서 본 위 각 임금협정의 내용에 의하면 1차제의 경우 그 근로자들이 1일 2교대제 근로자와 비교할 때 운행시간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을 뿐, 근무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오히려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사납금이 증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특히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1차제를 선택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변경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피고는 그 주장의 입증을 위해 피고 차량(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의 2018. 4. 5.부터 2018. 4. 7.까지 영업일보를 제출하였다(을 제48호증). 위 영업일보에 의하면 출고시간이 2018. 4. 5. 14:57이고 입고시간이 2018. 4. 7. 21:51이며, 총 운행시간이 10시간 46분으로 그 중 영업시간은 3시간 35분이므로, 3일간 평균 운행시간은 약 3시간 35분, 평균 영업시간은 약 1시간 11분에 불과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4월 5일 일계 수입금은 0원이고 첫 승객 탑승 시간이 4월 6일 오전 11:31경임을 감안하면, 출고일은 4월 5일이나 실제로는 4월 6, 7일 이틀간 운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2일간 평균 운행시간은 약 5시간 23분, 평균 영업시간은 약 1시간 47분인 사실, 위 운전자의 같은 기간 영업분석에 의하면 일계 수입금이 4월 6일 105,000원, 4월 7일 41,880원으로 당시 1일 사납금인 최소 124,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위 운전자의 2018. 4. 5.부터 2018. 4. 7.까지의 영업일보는 1차제 택시운전근로자의 일반적인 근로형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운전자의 2018. 3. 21.부터 2018. 4. 5.까지(16일간)의 타코그래프를 보면, 운행시간이 합계 약 108시간, 1일 평균 약 6시간 45분(= 108시간 ÷ 16일)으로, 그 기간 중에 있는 주휴일까지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가 개인적 용무를 보는 시간이 일부 존재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당시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2시간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사이에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의 월 고정급이 약 133,000원 증액되고, 택시 기본요금이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 반면 사납금은 1일 15,900원(1일 2교대제 기준)만 증액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택시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사납금 역시 인상되었고, 그 증액된 사납금은 월 단위로 산정할 경우 만근일인 25일(2014년 임금협정에서 종전 24일을 25일로 변경하였다) 기준으로 원고들이 지급받는 월 고정급 증가액보다 큰 점<5>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형태나 운행시간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이후 임금협정 전후로 실제 운행시간 등이 변경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택시요금의 인상이 있었고, 운전근로자들에게 본인들이 운행시간 및 차고지 출입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1차제가 도입되었다거나, 1일 2교대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 바꾸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사납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사납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고,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에 따른 수입감소를 염려하여 피고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 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고,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사납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사납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으로,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라거나 이를 허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대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자발적으로 피고와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18면 제16행부터 제21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2010년, 2014년, 2016년, 2017년 임금협정 중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이 강행법규인 이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2007년 임금협정 제18조는 그 유효기간을 ‘법정 최고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바, 당시 시행되던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2007년 임금협정(소정근로시간 부분 포함)이 2009. 4. 10. 실효된 사실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2016. 11.부터 2019. 10.까지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액을 판단할 때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6시간 40분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2007년 임금협정이 실효되기 전에 입사한 원고 A, D, E, F, I, K, N(다만, 2018. 5. 28. 퇴사하기 전의 부분)의 경우,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위 원고들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을 제4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E<6>, F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7>에 의하면, 임금과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취업규칙 및 관례에 의하도록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취업규칙에 근로시간과 임금은 임금협정서에 의하도록 규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 E, F의 경우에도 2007년 임금협정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 2007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여전히 위 원고들의 개별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 C의 경우 2007년 임금협정이 실효된 이후인 2009. 9. 19. 입사하였으나, 당시 피고와 사이에 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에 기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 임금협정에서 노사간 합의에 의해 정하여진 것이고, 그 이후 이루어진 2010년 이후 임금협정 중 이를 단축하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는 이상, 원고 C에 대하여도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
한편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인 원고 B, G, H, J, L, M, N(다만, 2018. 8. 8. 재입사한 이후 부분, 이하 이들을 합하여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소 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 중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이 무효이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2007년에 비해 2010년 이후 단축되는 등으로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점, 2007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노사간 합의는 위와 같은 근로형태 하에서 최저임금제 등 별도의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나머지 원고들의 근로계약서에도 대부분 ‘근로조건’란에 ‘당사 취업규칙 및 관례에 의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모두 임금협정서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등을 고려하면, 나머지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 역시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동일한 운행시간과 근무형태로 근무하는 원고 A 등과 동일하게 6시간 40분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은 고정급 산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시업 및 종업시간을 정한 다음 배차시간 1시간 전까지 승무 유무를 보고하도록 하고,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2007년 임금협정 제16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소정근로시간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근로시간에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근로시간도 포함되어 있고, 택시운전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용이하지 않는 면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등을 토대로 사납금 상당의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을 반영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2010년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3시간 또는 2시간 30분, 2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 을 제38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이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임금협정서에 따르도록 하면서 ‘근로시간’을 계약 당시 적용되던 2010년 이후 각 임금협정서에 따라 3시간 또는 2시간 30분, 2시간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인 이상 이를 내용으로 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2007년 임금협정에서 1차제에 관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1차제 운전자인 원고 A, C, F, L, M, N(2019. 9. 이후)에 관하여는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2010년, 2014년, 2016년, 2017년 임금협정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선택근무(1차제)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1일 2교대제와 1차제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점, 2017년 임금협정에 의하면 1차제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의 사납금(140,900원)이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의 사납금(오전 101,900원, 오후 105,900원)보다 고액인 점, 피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은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한 임금산출표를 적용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1차제를 선택한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6시간 40분 또는 그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24면 제17행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1주 동안 6일의 소정근로를 개근하였는지를 살펴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주휴시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의 산정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에 있어서는 위 조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문제될 뿐이므로, 실제 근로여부 등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33면 제6행의 ”별지2“를 ”이 판결 별지1“로 고치고, 제1심판결의 별지2를 이 판결의 별지1로 교체한다.<8>
제1심판결 제33면 제21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김범진 이강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