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15. 선고 2021나202525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은, 일정연령 도달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2>에서 금지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하고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3>에서 정한 연령차별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임금 등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2014. 9. 24. 선고 2012두22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① 고령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안정을 위한 정년 연장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로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 제19조의2 제1항 등 관련 법령에서도 이를 예정하고 있는 점, ② 그 도입 경위에 있어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60세 정년 법정 의무화’와 함께 이루어져 이 사건 임금피크제만을 두고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③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첫 적용 대상자들인 관계로 그 이후 적용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그 불이익 감소ㆍ완화 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지 않으나(피고는 임금피크제도입 당시에는 마련하지 못하였지만 2019년경 임금삭감에 상응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대적 불이익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을 부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의 정년이 연장된데 비하여 임금 감액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별의 필요성과 방법․정도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차별금지규정에 위반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①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는 정년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등을 상정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개정된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의 시행(2016. 1. 1.)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 채용 등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여 60세 미만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는바 정년연장과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는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를 같은 법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에 대한 정년 보장․연장을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청년층 근로자집단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에서 정한 차별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낮은 강도의 별도직무를 부여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근로조건 변경 없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임금만을 삭감하는 것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동일가 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집단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참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이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학력ㆍ경력ㆍ근속연수 등 근로자 개인의 개별적인 요소들뿐만 아니라 근로 제공의 시점과 상황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는 같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같은 시기에 같은 근로환경에서 같은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는 서로 다른 근로자나 근로집단 사이에서 임금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근로제공의 시기나 주변 여건의 변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제공되는 근로의 내용이나 제공하는 근로자가 동일하다면 기존의 임금이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전에 제공된 원고들의 근로와 시행 후에 제공되는 원고들의 근로는 그 근로제공의 시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60세 정년 법정 의무화’라는 근로환경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양시훈 정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