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5 원고별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인용금액표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23. 2.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4 원고별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금액표 ‘추가 청구하는 퇴직연금 총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간’란 기재 각 기간의 첫 날부터 2023. 2.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가.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5-2 원고별 가지급물 반환신청 인용금액표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2022. 8. 30. 지급액 중 반환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8. 31.부터, 같은 표 ‘2022. 9. 1. 지급액 중 반환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9. 2.부터 각 2023.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 비용 포함)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별지 1 원고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금액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별지 4 원고별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금액표 ‘추가 청구하는 퇴직연금 총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간’란 기재 각 기간에 대한 같은 표 ‘이자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법원에서 원고 H, Q, U은 미지급 수당청구를 확장하였고.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퇴직금 원금을 감축하면서 지연손해금은 확장하였다<1>).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5-1 원고별 가지급금 지급액표 ‘지급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2022. 8. 30. 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8. 30.부터, 같은 표 ‘2022. 9. 1. 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9. 1.부터 각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별지를 이 판결의 각 별지로 교체하며 ‘2.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12행 아래 글상자 안 마지막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 제1심판결 제8쪽 9-10행의 ‘별지 4-2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청구금액표 중 기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을 ‘별지 4 원고별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금액표 중 ’ 기지급한 퇴직연금 총액‘란 기재 각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쪽 11-1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0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9쪽 2행의 각 ‘퇴직금’을 각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4쪽 19행부터 제15쪽 11행의 ‘제3의 마.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마.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사업자의 미납 부담금액은 퇴직금제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액과 산정방식 등의 차이로 구체적인 산정금액이 다를 수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기초사실 및 갑 제15,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9. 2. 2.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들이 입사 후 1년이 경과하면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피고가 지정한 은행에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적립한다고 규정된 사실(제8조)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위와 같이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약정부분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이 사건에서 사용자인 피고는 퇴직한 가입자인 원고들에 대한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의 산입대상에서 누락하였던 수당까지 고려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정당한 부담금과 실제 지급한 부담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피고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별지 4 원고별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금액표 각 ‘재산정된 퇴직연금 총액’란 기재와 같고, 기지급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별지 4 원고별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금액표 각 ‘기지급한 퇴직연금 총액’란 기재와 같다[별지 4 원고별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피고도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는다(피고 2022. 12. 5.자 준비서면 제5쪽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인 별지 4 원고별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금액표 ‘추가 청구하는 퇴직연금 총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제1심판결 제15쪽 21행부터 제16쪽 6행의 ‘제3의 사.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사. 소결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수당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각 수당을 공제한 별지 3-5 원고별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인용금액표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별지 2 원고별 재직기간표 참조)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3. 23.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각 수당 중 미지급된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2.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이 사건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별지 4 원고별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금액표 ‘추가 청구하는 퇴직연금 총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간’란 기재 각 기간의 첫 날부터 피고가 이 사건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지급된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2.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퇴직급여법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10% 및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가집행선고에 따라 원고들에게 2022. 8. 30. 별지 5-1 원고별 가지급금 지급액표 ‘2022. 8. 30. 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같은 해 9. 1. 같은 표 ‘2022. 9. 1. 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각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4>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이 이 법원에서 변경되어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 중 이 법원이 인용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법원 판결 선고로 인하여 실효되므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수령한 가지급금 중 이 법원 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실효되는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인용금액을 기초로 원고들이 1차 가지급금 지급일인 2022. 8. 30.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할 원리금은 별지 5-2 원고별 가지급물 반환신청 인용금액표 ‘이 법원 인용금액의 원리금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별지 5-1 원고별 가지급금 지급액표 ‘2022. 8. 30. 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서 별지 5-2 원고 별 가지급물 반환신청 인용금액표 ‘이 법원 인용금액의 원리금 합계’란 기재 각 돈을 공제하면 그 잔액은 별지 5-2 원고별 가지급물 반환신청 인용금액표 ‘2022. 8. 30. 지급액 중 반환금액’란 기재 각 돈이 되고, 여기에 별지 5-1 원고별 가지급금 지급액표 ‘2022. 9. 1. 지급액’란 기재 각 돈(별지 5-2 원고별 가지급물 반환신청 인용금액표 ‘2022. 9. 1. 지급액 중 반환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을 더하면 별지 5-2 원고별 가지급물 반환신청 인용금액표 ‘차액’란 기재 각 돈이 된다.
따라서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5-2 원고별 가지급물 반환신청 인용금액표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2022. 8. 30. 지급액 중 반환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가지급물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22. 8. 31.부터<5>, 같은 표 ‘2022. 9. 1. 지급액 중 반환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가지급물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22. 9. 2.부터 각 원고들이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2.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재찬 김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