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본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에게 46,748,940원, 선정자 B에게 18,732,4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21.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는 5,188,554원, 선정자 B는 2,395,44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2021.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35%는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나.항 및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 중 해고무효확인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각하)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부분(제5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7면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부터 제16행의 ‘① 갑 제17호증 중 메모 부분은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조건들이 피고와 모두 합의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갑 제17호증 중 메모 부분에 급여, 퇴직연령(70세), 휴가일수(45일) 등 근로조건이 기재된 내용이 확인되기는 하나, 위 메모는 원고가 이 사건 연구소에 입사한 이후에도 종전에 근무하던 J사로부터 중복하여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연구소의 내부조사를 받을 무렵인 2016. 6. 3.경 스스로 작성하여 조사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내용과 같은 근로조건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내부조사에 참여한 이 사건 연구소 인재개발팀장이 위 메모 내용을 확인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는 점」
제1심판결 제7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2두10483, 2008두22662, 2011두5001, 2019두52386 판결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것으로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정년이 도과하는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본안에 관한 판단
본소 중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 부분(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가.항’ 부분(제7면 제9행부터 제12면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는 D 세부운영기준 제8조 제3항이 “사업단원의 총 고용기간은 사업단(D)의 존속 또는 사업단(D)의 개별 사업의 수행기간에 종속하며, 그 기간은 사업단(D)의 존속 기간보다 장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D의 해단으로 당연히 종료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D에서만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또한 근로계약의 조건이 취업규칙에 미달하면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이를 웃돌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유효한 것인바(근로기준법 제97조), 피고의 위 주장은 오히려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조건(근무기간: 2020. 4. 30.까지)이 무효라는 취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6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7년 단체협약,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임금협약서 등에서 ‘사용자가 임금을 어떠한 명목과 이유로도 종전보다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의 입사 당시에는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월 243시간이 아니라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여 계산한 월 208.57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이상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참조). 원고들 주장과 같이 토요일을 단체협약 규정과 달리 무급휴일로 볼 경우 근로조건을 오히려 단체협약보다 퇴보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만일 원고들 주장이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에 있어서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평가하고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무급휴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라면, 원고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또한 부당하다.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2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해고예고수당으로, 원고에게 60일분의 통상임금인 46,748,940원(= 779,149원 × 60), 선정자에게 60일분의 통상임금인 18,732,480원(= 312,208원 × 60)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19. 5.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달리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일인 2019. 5. 16.부터 2019. 5.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핀다.
먼저 상법상 법정이율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사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상사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하는 단체협약은 모두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와 같은 공법인의 행위는 상인성을 띠는 범위 안에서만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그런데 피고 및 피고 산하 이 사건 연구소는 피고 정관 제4조 및 제50조에 따라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뿐, 영업을 위한 행위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바, 이를 고려할 때 피고와 소속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연구소 산하 D에서 이 사건 사업(G 고급기술 연구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프로젝트를 수주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기간이 종료하면 D을 독립법인으로 분리 설립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개별 수주 거래가 상법 제3조 등에 의하여 상행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위 근로계약 내지 단체협약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결국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 채권에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율이 적용되는지 본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퇴직급여(일시금만 해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상 임금․보상금․그 밖의 일체의 금품이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른 청산의 대상이 되지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특별지연이자의 지급대상은 임금과 퇴직금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된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일정기간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바, 결국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가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시기는 이행기인 해고일의 다음날이 된다.」
본소 중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 부분(기각) 및 반소 중 과다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기각)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항’ 부분(제12면 제6행부터 제15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4면 제13행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을 ‘3) 반소 중 과다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5면 제1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들에게 지급된 법정수당인 연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에 불과하고(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등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은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법률상 원인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소 중 기지급된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기각) 및 반소 중 과다 지급된 지연손해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일부 인용)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2019. 5. 21. 원고들에게 2017년, 2018년 연차휴가수당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2017년 연차휴가수당의 지급기일은 2018. 3. 21.이고, 2018년 연차휴가수당의 지급기일은 2019. 3. 21.인데, 피고는 그 지급기일부터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2,506,768원, 선정자에게 624,844원과 위 각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2019. 5. 21.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 지연손해금으로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하여 아래 표 ‘지급한 지연이자’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지연손해금은 아래 표 ‘지급하였어야 하는 지연이자’란 기재 각 돈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과다 지급된 지연손해금의 반환으로서 아래 표 ‘차액’란 기재 각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를 원고들의 위 지연손해금 채권과 상계하고(피고가 2020. 11. 26.자 준비서면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한 부분은 본소 중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에 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본소 중 기지급된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상계항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계 후 잔존하는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본소 중 기지급된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다.2)항’ 부분(제15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17면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에는 상법상 법정이율 연 6%가 아닌 민법상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 주장의 위 표 차액란 기재 7,277,527원, 선정자는 위 표 차액란 기재 2,916,144원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위 지연손해금 채권과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상계요건에 있어서는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고, 상계적상일은 원고들의 채권과 피고의 채권 중 나중에 성립한 날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2019. 5. 21.이 상계적상일이 된다.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법원 2021나782(병합) 사건(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가합31350)의 답변서가 2020. 6. 2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7,277,527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액(2,088,973원)보다 큰 사실 및 피고의 선정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2,916,144원)이 선정자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액(520,703원)보다 큰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들의 위 지연손해금 채권은 위 상계적 상일에 소급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반소 중 과다 지급된 지연손해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상계의 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상계 후 남은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는 5,188,554원(= 7,277,527원 – 2,088,973원), 선정자는 2,395,441원(= 2,916,144원 – 520,70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0. 21.부터 원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성립일인 2019. 5.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바, 피고가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원고들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은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견종철(재판장) 이은상 김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