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1누4126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면 17행부터 제2면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간을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본문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조항 단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는 제3호에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아버지 C은 2016. 2. 15.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의 병명으로 수술을 받은 뒤 장애기간을 2021. 2. 27.까지로 하는 장애진단을 받았고, 어머니 D은 2016. 12. 30.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의 병명으로 수술을 받은 뒤 장애기간을 2021. 11. 20.까지로 하는 장애진단을 받았는바, 원고의 경우 아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의 사유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3호에 따른 신청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고용보험법 제70조는 제1항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면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는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제1호),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제2호),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제3호),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제4호),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제5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는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통상적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제107조 제1항은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은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단순히 그 신청기간을 정한 훈시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B공제조합에 근무하던 중 2015. 10. 14.부터 2016. 7. 31.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2017. 12. 26.에 이르러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으며,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월)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육아휴직이 종료한 2016. 7. 31.로부터 12개월이 지나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에 규정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추상적 권리는 이미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직계존속인 C은 2016. 2. 15.에, D은 2016. 12. 30.에 각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은 사실, C과 D이 비영구 장애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한편 2015년 이후 2017. 12.경까지 C이 입원한 기간은 합계 21일에 불과하고, 같은 기간 동안 D이 입원한 기간도 7일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계존속의 질병으로 인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주장들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조항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에 규정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로 원고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이경훈 송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