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1누5153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 C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2012. 1. 13.부터 2018. 4. 30.까지 신문배달원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은 과거 신문배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취지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65613 판결)을 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등 참조).

진정은 법률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어떤 요구사항이나 희망사항 또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서, 내사의 대상으로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진정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89헌마27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에 의하면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노동 부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하면,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 즉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그 위반사항(이하 "신고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서ㆍ구술ㆍ전화ㆍ우편ㆍ기타의 방법으로 행정관청에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ㆍ고발 등을 한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바(제2조 제1호 나목), 진정인의 진의를 확인하여 고소나 고발의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여(제46조)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즉시 그 결과를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하며(제42조 제1항, 제61조), 신고사건(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 사건은 제외한다)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별표 3 및 별표 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다만,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또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제40조 제1항),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회시하고 내사종결 처리하여야 한다(제40조 제4항).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근로감독관은 원고의 진정과 관련하여 C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내사종결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안내하는 취지로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앞서 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신고내용의 조사결과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내사종결 처리하였음을 신고인에게 회시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내사종결 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진정인인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상담직원이 근로감독관의 내사종결 처리는 법적인 효력과 강제성이 있다고 답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그와 같은 답변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 처리에 법적 구속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성언주 양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