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누5268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단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7면 5행의 “K년생”을 “K생”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8면 아래에서 3행부터 9면의 두 번째 글상자 아래에서부터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마) 참가인이 조직진단을 위해 2015. 9. 작성한 공정관리팀 직무조사표 내용 중 위촉직과 전임직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 절차에서 2018년까지 전임직과 위촉직이 같은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으나 2019. 1. 1.부터 전임직의 업무분장이 변경되어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및 2020년 공정경마관리단 업무분장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

제1심 판결문 11면 글상자 바로 아래에서부터 2행의 “위촉직 사이 달리 운영되는”을 “위촉직 사이에서 서로 다르게 운영되던”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13면 4행의 “” 도표 중 원고 A의 2019년 내부평가급에 대한 액수 “6,729,160원”을 “7,572,220원”으로, 원고 B의 2019년 내부평가급에 대한 액수 “5,366,250원”을 “7,814,420원”으로 각각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16면 6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④ 참가인은, 2019년에는 공정경마관리단 소속 전임직의 업무가 ‘행정업무지원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인 반면, 위촉직의 업무는 ‘경마 비위 정보 수집, 조사업무 보조’로 전임직과 위촉직의 담당 업무가 서로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 절차에서 ‘전임직의 주된 업무는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이며, 이는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위와 같은 전임직의 업무와 위촉직인 원고들의 주된 업무인 ‘경마 비위 정보 수집’은 비위 정보 수집의 대상 및 방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경마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경마 보안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하다는 점, 전임직이던 N과 J은 2020. 4. 다른 부서로 이동한 후 2020. 12. 말경 정년퇴직하여 이후 공정경마관리단에서 근무하는 전임직은 더 이상 없게 되었고,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정경마관리단은 위촉직으로만 구성하겠다는 것이어서 결국 공정경마관리단에서의 전임직 업무도 위촉직이 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호증, 을나 제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일련의 조직이나 인력 구성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임직과 위촉직의 주된 업무의 내용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정도로 서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참가인은 경마 보안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0년 이상 수사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정경마관리단 소속의 위촉직 근로자로 채용해 온 것인데(구 위촉직 관리지침 제6조 제1항 및 [별표 2]) 그 중 일부가 전임직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위촉직 업무의 내용 및 자격상의 특수성․전문성 등을 감안한다면, 설령 전임직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업무 내용의 변동이 있었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17면 4~9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③ 참가인은 이 사건 전임직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J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처럼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직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 적합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비교의 기준으로 삼은 일부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는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함을 전제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차별이 있는지를 상호 비교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J의 경우 채용된 시점이 2017년으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간이고, 그와 같은 사정이 다른 위촉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적합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17면 9행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참가인은, N이 채용될 당시인 1996. 9. 1.에는 수사경력 등이 채용을 위한 경력으로 요구되지 않았는바, 채용과정이나 경력, 입사 시기 등이 상이한 N을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채용 당시의 경력이나 자격 등에 일부 차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참가인에 의해 채용된 후 일정한 기간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와 그로 인해 참가인 내에서 인정받은 업무 경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비교대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N이 1996. 9.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0. 1. 1. 전임직으로 전환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여 그 업무 경력이 대등하다고 보이는 이상,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N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제1심 판결문 22면 2행의 “전임직에게는”을 “위촉직에게는”으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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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22면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전임직에게 2019. 7. 1.부터 직무정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전임직의 인건비 인상률을 낮추어 참가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대신 향후 감소하게 될 임금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임직에게만 직무정근급을 지급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14,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9. 12. 22. 노동조합과 2019년도 전임직의 인건비 인상률을 1.8%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도별 인건비 인상률보다 낮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2019. 7. 26. 노동조합과 사이에, 전임직에 대해 2019. 7. 1.부터 직무정근급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2019년 향후 전임직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구체적인 기본급 인상률은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하여 그에 따라 집행한다’라고 합의하여 전임직의 인건비 인상률 협의 관련 원론적인 합의를 하였을 뿐 별도로 전임직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낮추겠다는 내용까지 합의한 바는 없고, 2019년 이전에도 참가인이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전임직의 인건비 인상률을 합의해 왔는바, 참가인의 주장대로 전임직의 인건비 인상률을 낮추는 대가로 직무정근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설령 참가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전임직에게 직무정근급이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임직의 인건비 인상률을 낮추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았던 전임직의 인건비 상승률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무정근급은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부가연봉으로서 기본연봉과 별도로 전임직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근로자와 임금에 있어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비교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임직의 기본급 인상률을 낮추는 데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직무정근급이 지급되었다는 점이 전임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체계도 유사한 원고들에게 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아니할 합리적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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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24면 9행부터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① 구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1항은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같은 법 제4조의5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제4호)’ 등은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는, 사용자에게 고령자인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에 따른 근로조건상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고령자 재고용 촉진을 위해 정책적 배려를 한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사업주와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 결정을 종전과 달리한 경우에는 이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구 고령자고용법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데에도 입법 목적이 있고(제1조), 그에 따라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는 채용․임금․교육․퇴직 등에 있어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고령자고용법의 입법목적 및 체계에 비추어 보건대, 구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간의 합의’란 임금 조건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정년퇴직자가 기존의 임금 수준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임금 조건을 종전과 달리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함부로 추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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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25면 12행의 “근로계약기간인”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30면 3~9행 부분을 모두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