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추가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16조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원고는 2015. 12. 1. 입사 후 근로계약 갱신 없이 지내다가 2019. 8. 1. 근로계약서를 받으려고 노력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채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받았는데, 이는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6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 부칙(2007. 4. 11. 제8372호) 제3조에 따라 2007. 7. 1. 이후에는 효력이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2015. 12.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63세에 도달한 달의 말일인 2020. 4. 30. 정년에 도달하였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위 주장을 구제신청 단계에서 주장하였던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주장하는 것이라 선해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15조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년에 도달한 다수의 근로자가 건강상태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근무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휴직기간이 종료된 2020. 3. 10.부터 정년퇴직일인 2020. 4. 3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재고용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정년을 이유로 원고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에도, 이 사건 회사는 취업규칙을 휴게실에 비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취업규칙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4조의 취업규칙의 게시 또는 비치에 의한 주지의무 규정은 단속법규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취업규칙의 내용을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주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고는 휴직기간 중인 2020. 3. 4.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한 취업규칙을 교부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취업규칙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취업규칙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의 법리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진상훈 이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