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기초사실), 제2항(당사자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하단 글상자 안 제2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쪽 글상자 안 제1행과 제12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으로 각 고쳐 쓴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내부규정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등 참조). 징계사유와 관련한 취업규칙의 여러 규정의 내용이 서로 일부 다른 경우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나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57551 판결 참조), 징계 관련 규정이 일반적인 징계사유와 징계해고의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징계사유에 관한 규정은 징계해고 이외의 다른 징계에 관하여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징계해고의 당부는 징계해고 사유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2329 판결 참조).
이 사건 취업규칙은 제56조에서 해고사유를, 제66조에서 징계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취업규칙 제56조가정하고 있는 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취업규칙 제56조 제16호는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라는 일반적인 포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취업규칙 제6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면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제1 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으로, '원고가 1 2020. 11. 6.(금요일), 2 2020. 11. 20.(금요일), 3 2021. 1. 22.(금요일)에 I 반도체공장 통근노선(이하 'I 통근노선'이라 한다)에 배차된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피고 몰래 개인 노선 운행에 투입하고, I 통근노선에는 피고 예비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사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에 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설령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차량 운행에 관하여 차량 배차 및 운행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의 E 이사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비위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피고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고, 징계의결서 역시 징계위원회 명의로 작성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제1, 2차 징계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하며 보낸 출석통지서에는 이 사건 제2 내지 17 징계사유와 관련된 비위행위가 기재되어 있을 뿐 제1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행위가 적시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9, 14, 24, 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해고에 이 사건 취업규칙 등 규정에 위반되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취업규칙은 제64조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하여, "징계심의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서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제1항), "회사는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보장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징계의결 요구절차 또는 징계위원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이 사건 취업규칙상 징계의결 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징계심의 절차에 징계의결 요구절차나 징계위원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따라서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에서 징계의결 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의 징계절차에 관한 사안에서의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의 법리가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징계위원회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징계위원회가 심리할 수 있는 징계사유가 반드시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원고에게 알린 비위행위만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제1 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추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이용한 사익추구 목적 배차지시 위반, 미보고, 허위보고, 회사버스 무단 사용 및 회사 운임 편취행위'이다. 2021. 5. 17. 열린 제2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 중 E 이사는 징계대상자인 원고와의 문답 과정에서 '원고가 수회 본인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딴 데로 보내고 딴 차를 운행을 하고 이런 적도 있었고. 보통 그런 일들이 금요일 날 잘 생기는데 월요일 날 돼 가지고 출근해서 오히려 거꾸로 내가 물어봐야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하자, 원고는 '다른 차로 운행을 하는데 보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E 이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적은 없다. 제가 보고드리지 않아도 이미 E 이사가 다 배차를 하셨기 때문에 아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 뿐이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만약 금요일에 다른 일을 하기 위해 다른 차로 운행할 때에는 어떤 차를 운행했나?'는 질문에 'E 이사에게 보고하고 현장에 있는 차를 가지고 퇴근 운행을 하고 올라왔다. D고를 갔다 온다고 제가 항상 보고를 드렸다'고 답하였으며, E 이사는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어디에 뭐 때문에 가는지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제2차 징계위원회에서 제1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제2차 징계위원회가 끝난 후인 2021. 5. 24.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취업규칙 제64조(징계심의) 1항 및 3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서면진술서를 요청합니다.
2020. 11. 6.(금요일), 2020. 11. 20.(금요일), 2021. 1. 22.(금요일)에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으로 강원도 횡성 D학교 운행시 본사(배차이사 E) 보고여부, 2. 회사 대기차량 보고 후 사용 여부'라는 내용의 서면진술 요청서(을 제42호증)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21. 5. 26. 피고에게 그에 관하여 'E 이사의 사전 허가를 받고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으로 D고등학교 운행을 하였고, 피고의 대기차량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을 제3호증)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의결 이전의 징계심의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대한 피고의 배차지시를 위반하여 위 차량을 개인 노선에 투입하여 그 운행대가를 취득하고, 이를 피고에게 숨기고 I 통근노선에는 피고의 예비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비위사실, 즉 제1 징계사유가 어떠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인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진술서의 제출 등 경과에 비추어 제1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의 기회도 충분히 부여받았다고 보인다.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18, 21, 25호증, 을 제13, 23호증, 제32호증의 1, 제35, 3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N,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I 통근노선에 배차된 이 사건(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사익을 위해 배차지시를 위반하여 개인 노선 운행에 사용하고, I 통근노선에는 무단으로 피고의 예비 차량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피고에게 지입하였다. 피고의 직원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원고가 고용한 N이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은 I 통근노선(O 노선, P 노선 등 2개)을 운행하도록 배차되었다. N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 받아온 다른 노선도 운행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으로 2020. 11. 6.(금요일) 및 2020. 11. 20.(금요일)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D고등학교에서 출발하여 성남시 Q공원에 도착하는 D고등학교 노선을 운행하고, 2021. 1. 22.(금요일) 양양 관련 노선을 운행하였다(이하 위 각 개인 노선 운행을 통틀어 'D고 노선 등'이라 한다). 원고는 N을 대신하여 해당 운행일에 피고의 예비 차량을 이용해 I 통근노선을 운행하였다.
원고는 2020. 11. 20. N에게 '형 차 단말기 GPS 좀 빼주세요', '앞으로 D고 가실 땐 아침 출근 마치자마자 단말기 GPS 빼는 걸로'라고 말하였고, '차량고장으로 하려구?'라는 N의 질문에 '넵'이라고 답하였으며, 원고는 2021. 1. 21.에도 N에게 'I단말기 GPS는 빼주세요'(을 제23호증의 1)라고 요구하였다. N은 당심에서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실제로 고장난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으로 D고 노선을 운행하고, 원고의 지시로 피고에게는 I 통근노선을 운행한 것처럼 보고를 한 적이 있다'고 증언(증언 녹취서 제6쪽, 제17쪽)하였다. 원고는, 피고 E 이사에게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D고 노선 등 운행 투입을 사전 허락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렇다면 I 통근노선을 관리하는 'I 배차시스템'상 운행 당일 해당 노선을 운행할 차량이 피고의 다른 차량으로 변경되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I 배차시스템상 I GPS 단말기의 전원이 꺼져있는 경우 이는 노선이탈로 확인되는데, 실제로 피고는 2020. 11. 10. I로부터 2020. 11. 6. 자 운행에 대하여, 2021. 1. 27.에는 피고의 2021. 1. 22. 자 운행에 대하여 각 '노선불일치 사유를 보고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갑 제25호증, 을 제35, 36호증). 만약 원고가 E 이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이용한 D고 노선 등 운행을 허락받았다면 해당 노선운행시 차량에서 I GPS의 전원을 끄거나 피고에게 I GPS가 빠진 이유를 '차량고장'이라고 보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가 개인 영리를 위해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수차례 D고 노선 등에 이용하는 것을 E 이사가 허락하여 주었음직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만약 허락하여 준 것이라면 E 이사가 제2차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당초 징계사유로 포함되지 않았던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개인 노선 운행 투입' 관련 내용을 먼저 지적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D고 노선 등 운행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약 15만 원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2021. 9. 23. 자 준비서면 12쪽), 피고가 그와 같은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는, '2020. 11. 20. 자 D고 노선 운행에 대하여 2020. 11. 17. E 이사로부터 식사 대접(R식당)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전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20. 11. 20. N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D고가 어제 오후 늦게 배차되어서 E 이사한테 오늘 보내겠다고 허락받으러 갔더니 이미 가는 거 알고 있네요. GPS 잘 쳐다보네요'라고 말하였는데(갑 제21호증), 위 메시지 내용은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이용한 2020. 11. 20. 자 D고 노선 운행에 관하여 2020. 11. 17. E으로부터 미리 사전 허락을 받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N이 2020. 11. 6., 2020. 11. 20. 및 2021. 1. 22. 피고 운전기사들의 출퇴근 운행 보고를 위한 카카오톡단체대화방에 마치 본인이 당초 배차와 같이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으로 I 통근노선을 운행한 것처럼 보고한 점(을 제9호증, 당심 증인 N 증언 녹취서 제17쪽) 및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메시지 내용만으로 원고가 E 이사에게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2020. 11. 20. D고 노선에 투입한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하였다거나 E 이사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2021. 1. 22. 자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양양 관련 개인 운행에 관하여, 2021. 1. 19. E 이사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대차 사용에 관한 허락도 받아 원고가 직접 I 통근노선을 피고의 예비 차량으로 운행하였으며, 마침 같은 날 20시 15분 출발 "H3-양재 노선"에 결행이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 배차담당자로부터 위 예비 차량으로 결행노선까지 대신 운행하라는 지시를 받게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11,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배차 담당 직원이 2021. 1. 22. 20:00 E 이사와 원고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H3~양재 T U V 기사님→W A 과장님 운행하십니다'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올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1. 1. 21. N에게 I GPS를 빼달라고 요구한 점, N이 같은 날 피고에게 자신이 I 통근노선을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한 점, 피고의 배차 담당 직원 H는 '이 사건(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3회에 걸쳐 다른 노선에 투입되어 피고의 예비차가 해당일에 대신 운행되었음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한 점(을 제13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개인노선 운행에 투입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직접 예비 차량으로 I 통근노선을 운행하게 된 것'을 E 이사에게 보고하여, 그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제2, 3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12,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통근버스를 관리하면서 사전 배차된 통근차량이 해당 운행일에 결행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고, 대기 중인 예비 차량을 투입하여 결행에 대처하는 업무(이하 '결행대기 업무'라 한다)를 수행해 온 사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및 E 이사로부터 결행 발생시 전화로 구두 보고할 것을 수차례 지시받은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상관인 E에게 전화가 아닌 카카오톡으로 결행 발생을 보고한 사실, 실제로 2020년 상반기에 피고 회사의 주요 고객인 J의 출퇴근 노선에 결행이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그 사실을 유선으로 보고하지 않아 피고 대표이사나 E 이사가 결행 사실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J으로부터 피고가 결행에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및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이 사건 제4, 7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15 내지 18,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동료 근로자들에게 "회사 대표는 믿을 수 없고 수입 보장을 못하는 업체", "회사 일은 대충해도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 피고 직원 H는 '입사초기 원고로부터 피고 방침과 간부들 운영 방식에 관한 부정적 이야기를 듣고, 이전에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얼마 못 가 교체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하는 건가 생각했다'는 내용의 진술서(을 제17호증)를, 피고 직원 K는 '원고가 은근히 회사의 불만을 이야기하며 다른 회사를 알아봐주겠다거나 본사 인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등 회사 욕을 하면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다른 회사를 소개해 준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을 제18호증)를 제출한 사실, 제2차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위 각 징계사유에 대한 답변의 기회를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서의 직급(과장)과 발언 내용을 고려하면,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원고의 발언들은 회사의 조직 기강과 근무 분위기를 해치기에 충분한 것들로서 이로 인하여 직장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각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이 사건 제5 징계사유에 관하여 갑 제12호증, 을 제14, 19,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는 피고 대표이사 C의 지시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량의 운행 대장을 만들고, 직원들에게 위 운행대장에 업무용 차량의 운행 내역을 기재할 것을 지시한 사실, 원고는 위 운행일지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컴퓨터에 별도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이 사건 제6 징계 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용 차량을 무단 사용한 일시 및 기간 등을 특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8 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게 된 K가 '2021. 4. 초경 피고의 지시로 원고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게 되었는데, 주마간산 식으로 인수인계를 받다보니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채 5월을 맞이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동료 근로자에게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9, 10 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기사 퇴사를 미보고하였고, 원고가 수습기사에게 I 통근노선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습기사가 일부 정류장을 누락하여 운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11 징계 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취업규칙 제66조 제14호는 징계사유로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외출, 무단조퇴 및 당직불이행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자'를, 이 사건 취업규칙 제56조 제2호는 해고사유로 '출근상황이 불량하다고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각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을 제17,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새벽 근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한 뒤 10시 또는 10시 30분경 사무실로 출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표준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근로시간이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 회사의 주된 영업은 I 또는 J와 같은 경기도권 공장의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른 새벽의 근로는 당연히 예정되어 있던 것이었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입사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취업규칙 제26조에도 '기본 근로시간은 09:00~18:00으로 하나, 운수업 업무의 특성, 근로형태 및 담당업무 등 감안하여 전항의 범위 내에서 개별 직원의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시업 및 종업시각 등은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전항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회사의 업무 사정 및 직종, 단위부서나 사업장 및 계절 특성 등에 따라 알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의 업무 사정에 따라 원고의 근무시간도 변경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09:00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출근 시간이 앞당겨 지면서 원고의 오전 휴게시간이 조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원고는 통근 버스 시간에 맞추어 2020. 11. 20부터 2021. 1. 24.까지는 오전 3시 30분부터 14시까지 근무하였고, 2021. 1. 25.부터 2021. 4. 30.까지는 오전 3시부터 14시까지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오전 10시 또는 10시 30분경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은 지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징계를 받기 전 피고로부터 출근상황이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거나, 출근상황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
이 사건 제12 징계 사유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무실에서 대기해야 함에도 본인 차량에서 대기하였고, 이에 대한 회사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결행 보고를 사무실에서 할 것을 지시한 사실 및 원고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전혀 개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13 징계 사유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권고사직에 동의한 후 이를 번복하여 회사 인력 운영 등에 차질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사직의 의사를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행동이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14 징계 사유에 관하여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협약서(갑 제3호증) 중 피고의 법인 직인이 찍혀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협약서(갑 제3호증)는 작성 명의인인 피고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경리부서 직원인 L을 속여 피고 법인 인감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무단으로 피고의 직인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근로자인 L이 작성한 진술서(을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7호증의 1, 을 제4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발하였으나, 2023. 3. 21.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15, 16 징계 사유에 관하여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취업규칙 제23조 제1항은 '직원은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재직한 상태로 타인에게 고용되거나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56조 제13호는 '회사의 승인 없이 타 직장에 취업한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보험설계사로 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7호증의 1, 을 제2, 20, 24,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무시간 중 피고 사무실 내 근무장소에서 원고의 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겸업활동을 하였고, 이는 피고의 기업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1 피고의 취업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직원이 피고의 승인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직원의 겸업활동이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질서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근무시간 중인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피고 사무실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시로 X의 임직원 또는 X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들만이 접속할 수 있는 'X 영업포털 시스템'이나 Y GA, Z GA업무지원시스템 등에 접속하였다. 원고는 제2차 징계위원회에서 '직원을 두고 보험업을 하고 있다'(을 제24호증 제46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업무시간 중에 보험 관련 사이트에 장시간 접속해 있었음은 인정하면서, '보험 관련 업무처리로 인하여 하지 못한 업무는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에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다(을 제24호증 제42쪽, 을 제2호증). 이처럼 원고는 근무시간 중에 계속·반복적으로 보험설계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근로자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임과 아울러 그 업무의 성격, 수행시간 등에 비추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노무제공에 지장을 주거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자신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 고소사건에서 '보험설계사 업무를 병행하며 월 약 3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진술한바(갑 제17호증의 1), 원고가 보험업을 겸직함으로써 취한 이익 또한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 4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C나 다른 임직원들이,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기 전부터 보험설계사 일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해고 이전까지 이를 문제삼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 대표이사 등이 원고의 보험설계사 겸업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무시간 중 보험설계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까지 승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제17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1. 2. 3.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근무시간 동안 업무 외 사이트와 타 회사 사이트 및 군부대 사이트에 수차례 접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입찰 기록을 열람하여 불필요하게 회사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승무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승무지시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3119 판결 참조). 원고는 결행대기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I 통근노선으로 배차한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개인 영리목적으로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3회에 걸쳐 D고 노선 등에 투입하여 해당 운임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위 차량에 부착된 I GPS를 빼 두었으며, 피고에게는 이를 '차량고장'으로 보고하고, 결행 발생시에 긴급 투입되어야 하는 피고의 예비 차량을 I 통근노선에 사용하였다. 고객과의 계약 아래 근로자의 통근 또는 학생의 통학 운행을 책임지며 노선의 경로, 시간 및 횟수 등을 정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피고 회사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원고의 업무 내용에도 반할 뿐 아니라, 피고의 운영에 지장을 주고, 고객의 신뢰를 잃게 만들어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 횟수 및 그로 인한 원고 개인의 수익의 다과를 떠나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개인노선 운행에 투입한 것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이 금지하는 '명의이용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어 위 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행정상 제재처분을 받을 위험까지 안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 징계사유 하나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는 그 밖에도 N에게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원고의 개인노선으로 연 20회 정도 운행하도록 하였고(당심 증인 N 녹취서 제16쪽), 나아가 상관인 E 이사 및 대표이사의 결행대기 업무 및 업무용 승용차량의 운행대장 작성에 관한 명시적인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이 사건 제2, 3, 5 징계사유), 피고 직원들에게 피고를 별다른 근거 없이 비방하고, 퇴사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였으며(이 사건 제4, 7 징계사유), 개인 영리를 위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근무시간 중에 보험업을 영위한바(이 사건 제15, 16 징계사유), 이는 피고의 기업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크다.
그럼에도 원고는 E 이사에게 사전 보고 및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와의 신뢰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56조 제16호가 정한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징계의 종류로 해고를 선택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2021. 6. 30.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월 3,140,000원의 지급'을 구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최은경 심웅비 각주1) 징계의결서(갑 제1호증의 2)에는 "(차량번호 1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차량번호 2 생략)"의 오기이다. 각주2) 을 제24호증 제30~32쪽(전자소송기록뷰어 쪽수 기준, 이하 같다) 각주3) 다만 그 지입차주 명의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지인의 이름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각주4) 원고와 N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23호증의 1)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은 2021. 1. 22. 강원도 양양군 관련 운행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5) GPS 단말기의 전원을 끄라는 의미로 보인다. 각주6) 해당 운행일에 각 노선별로 통근차량으로 배차되어 입력된 차량에 대해서만 GPS 신호를 추적한다. 각주7) 오히려, 원고는 2020. 7. 29. N에게 SNS 메시지로 '일요일에 S형님이 배차 2개 주셨으니 일요일도 I 배차는 빼달라고 얘기해주시겠어요? 이틀 연속 쉰다고. 집에 일 생겼다구용', '제가 (차량을) 쓴다고 하면 개×× 해서요', 'E이사 눈치도 보이고'라는말을 하였으며(을 제38호증의 1, 2),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20. 5.경 E 이사와 노선회수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그러한 갈등관계에서 E 이사가 피고 대표이사 및 임원들에게 원고의 해고를 요청하였다(2021. 9. 15. 자 준비서면 제17, 28쪽)는 것이므로, 원고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각주8) GA(General Agency)는 통상 보험 상품을 대행·판매해주는 보험대리점을 의미한다. 각주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3. 3. 21.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에 관하여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각주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각주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각주12) 오히려 2021. 11.경 피고 및 피고 대표이사 AA, C가 공모하여 사업용자동차의 일부를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이들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갑 제13호증의 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