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한 별지 7, 8 기재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다음의 각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원리금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별지 2-1 '원고 AA 인용금액'의 각 '원리금 합계액'란 기재 돈.
별지 6-1, 7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원금 합계액'란 기재각 돈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24. 8.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별지 8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법정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22. 4.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C, AD, AE(사원번호 AF), AG, AH(사원번호 AI), AJ(사원번호 AK), AL, AM(사원번호 AN), AO, AP, AQ에게 2017. 9. 10.부터 2024. 8.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별지 8 기재 원고들 중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7. 9. 1.부터 2024. 8.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원고 AA에게 별지 '원고 AA 인용금액'의 각 '원리금 합계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22. 4.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별지 6-1, 7, 8 기재 원고들, 원고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원리금 합계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22. 4.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하여 '3. 추가판단'으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의 결론'은 '소결론'에서 다시 쓴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기초사실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하단 표에 기재된 제44조 앞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43조(근무시간) 1.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한다.
시업 및 종업시간은 상주근무자 08:30 ~ 16:30, 교대근무자 07:00 ~ 15:00, 15:00 ~ 23:00, 23:00 ~ 익일 7:00로 한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근무 시간 외에 업무상 회사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간을 포함한다.』 ○제1심판결 제7면 표 안 제3행 아래 '3. 임금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를 추가한다.
원고들 주장 부분
제1심판결 제11면 아래서 제12행 '단체 상해보험료는'을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 건강지원비는'으로 고치고, 같은 면 아래서 제10행 '그리고'부터 같은 면 아래서 제8행'반영되어야 한다.'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1면 아래서 제7행 '따라서 피고는'부터 같은 면 아래서 제3행 '지급하여야 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1 이 사건 정기상여금 중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 2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를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뺀 차액(이하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원고들의 경우,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연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다음 해 주어진 연차휴가수당의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퇴직금 산정시 산입하는 임금항목 중 연차수당 부분을 공제하여 청구금액을 정리하였다).』 다. 피고 주장 부분 ○ 제1심판결 제13면 아래서 제12행 '체력단련비' 뒤에 ', 귀향여비'를 추가하고, 같은 면 아래서 제10행 '2 퇴직금을'부터 그 다음행 '제외되어야 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기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제외되었던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는 근로의 대가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 설령 하계건강지원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6, 7, 8월에만 지급되었으므로 퇴직 전 3개월에 6, 7, 8월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하계건강지원비를 제외하여야 한다.』 라. 판단 부분 ○ 제1심판결 제22면 제10행 아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6 피고는, 원고들이 연 약 13일(주 평균 약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이러한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법정기준인 150%를 넘는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왔으므로, 재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미지급한 월휴수당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월휴수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 등으로 이미 정한 13일의 휴일에 근무를 한 것에 대한 수당이므로, 원고들이 위 휴일에 근무를 했다는 사실 이외에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주 평균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 또한 피고는 실제 월휴수당으로 기존 통상시급의 250% 상당액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로 동일한 기본급을 지급하였는데, 주 평균 2시간의 근로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연장근로로 평가됨에 따라 기존 기본급에서 추가로 주 2시간에 대한 150% 상당액의 월휴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월휴수당에 대하여 법정기준인 150%를 넘는 금액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25면 아래서 제6행 아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교육 및 해외연수 등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갑가 제7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단체협약 제43조 제3호에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근무시간 외에 업무상 회사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간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65조 제5호에서도 '회사는 설비도입 및 배치전환 또는 회사 필요로 인해 근무시간외에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시간을 연장근무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교육 및 해외연수 등 시간이 실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무시간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는 점, 2 노사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44069 판결), 피고의 호봉표에 월급제 상주근무자에 대해 기본연장근로시간을 월 22.5시간으로 고정하고 있는 바, 노사간 위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28면 제3, 4행 '이 사건 청구기간(2013. 5.부터 2017. 8.) 동안'을 '이 사건 청구기간(2013. 5.부터 2017. 8.) 중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8면 아래서 제8행 '포함되었던' 뒤에 '보전수당1, '를 추가하고, 같은 면 아래서 제7행 아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며, 같은 면 아래서 제6행 '가)'를 '나)'로, 제29면 제3행 '나)'를 '다)'로 각 고친다. 『가) 보전수당1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보전수당1은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전수당1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월차유급휴가가 폐지되면서 감소한 급여를 보전해주기 위해 2004. 7. 1. 이전 입사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2 보전수당1은 모두 피고와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2012년 단체협약 제56조 제1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인 제수당의 하나로서 보전수당1을 규정하고 있다. 3 보전수당1은 급여를 받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보전수당1이 근로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피고의 보전수당1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 제29면 제11행 '단체 상해보험료가'를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 원비가'로 고치고, 같은 면 제12행 아래 '가) 단체 상해보험료'를 추가하며, 제30면 제4행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 하계건강지원비 피고가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매년 6, 7, 8월에 8만 원 혹은 10만 원(2012년부터 16만 원) 상당의 하계건강지원비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하계건강지원비는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하계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하계건강지원비는 위와 같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나, 6, 7, 8월에 재직하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이고, 6월 이전 퇴직자에게는 이를 일할 지급하지 않으므로, 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6, 7, 8월이 포함될 때에만 실제로 그 기간에 지급받은 하계건강지원비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2021. 9. 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해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하계건강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한 원고들의 경우 이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이를 제외하여 청구하고 있고, 하계건강지원비는 실제 급여 지급시 별도 항목이 아니라 직무수당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기 때문에 별지 4 퇴직금계산표에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간 지급된 급여 중 6, 7, 8월분 해당급여에 반영되어 있다.
제1심판결 제30면 제5행부터 같은 면 아래서 제2행까지의 '3)항' 부분 전체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31면 제4, 5행 '단체 상해보험료, 이 사건 미반영 연차휴가수당(퇴직금 중간정산자의 경우)은 함은'은 '단체 상해보험료는 포함되어야 함은'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10, 11행 '단체 상해보험료, 이 사건 미반영 연차휴가수당(퇴직금 중간정산자의 경우) 및'을 '단체 상해보험료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4면 제11행 '66호증'을 '66, 73, 74호증'으로 고친다.
추가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수당 중 2013. 5. ~ 2013. 11. 23. 해당분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미지급 수당 중 이 사건 소 제기시(2016. 11. 23.)로부터 3년이 도과한 별지 6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2013. 5. ~ 2013. 11. 23. 수당 부분 청구권은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1>. 나) 그러므로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2>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소멸시효 기산일은 단체협약 제52조 제3호에 따라 임금 지급기일(매월 말일) 다음날인 매달 1일이 된다. 또한 갑가 제1호증(급여규정)의 기재에 의하면, '월급자의 급여는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1개월(30일 기준)기간, 시급자의 급여는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 1개월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2016. 11.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미지급 수당 중 지급기일이 2013. 5.부터 2013. 10. 31.까지인 수당은 이 사건 소제기일(2016. 11. 23.)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월급제 원고들의 2013. 5.부터 2013. 10. 20.까지의 근로에 대한 미지급 수당, 시급제 원고들의 2013. 5.부터 2013. 10. 25.까지의 근로에 대한 미지급 수당의 각 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일응 소멸하였다(이하 시효 완성된 미지급 수당 부분을 '시효 도과 수당'이라 한다).
반면, 월급제 근로자의 2013. 10. 21. 이후 근로한 부분에 대한 수당, 시급제 근로자의 2013. 10. 26. 이후 근로한 부분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일은 2013. 11. 31. 이후가 되고, 그 지급기일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6 '소멸시효 항변 원고목록' 중 A'(2013. 10. 21. 내지 2013. 10. 26. 이후의 임금만 청구하고 있는 원고들)항에 'X'표한 원고들의 경우 '시효 도과 수당'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 등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재항변 요지 별지 6 목록 기재 원고들 중 A'에 'X'표시된 원고들도 1 'B'항목에 O표한 원고들(이하 'B항목 원고들'이라 한다)의 경우 2016. 5. 27.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최고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시효 도과 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2 'C'항목에 O표한 원고들(원고 BZ, CA, CB, CC, CD, CE, 이하 'C항목 원고들'이라 한다)의 경우 피고를 상대로 2014. 6. 16.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7151호로 '2013. 5. 이후의 미지급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하였다가 2016. 8. 29.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2013. 5. 이후의 임금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나,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6. 11.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선행 소송 소제기시 해당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3 'D'항목에 O표한 원고들(이하 'D항목 원고들'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B항목 원고들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갑가 제80, 8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6. 5. 27. 피고 회사에 발송한 최고서에 "귀사는...(중략)... 2013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위 각종 수당 및 (중간정산)퇴직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에 체불된 위 임금을 즉시 지급하여 주기 바라며, 즉시 이행이 안 될 시에는 부득이 법적 절차에 의해 회수할 것임을 최고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된 사실, 위 최고서가 같은 날 익일특급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반송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16. 5. 27. 무렵 위 최고서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2016. 5. 28.로부터 6월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1. 23.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B항목 원고들의 '시효 도과 수당'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완성 전인 위 최고시점 2016. 5. 28.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C항목 원고들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민법 제170조 제1항), 위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제2항). 갑가 제85, 8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항목 원고들이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2014. 6. 16. '2011. 5.부터 2014. 6.까지 차액임금'을 청구였다가 2016. 8. 29.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임금 청구기간을 '2011. 5.부터 2013. 4.까지'로 감축하여 '2013. 5.부터 2013. 10.까지'의 임금 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 2016. 11. 23.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C항목 원고들은 2016. 8. 29. 종전 임금 청구를 취하한 후 6개월 내에 '2013. 5.부터 2013. 10.까지의 미지급 수당'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최초의 임금청구 시점인 2014. 6. 16.경 이 부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도 이유 없다.
D항목 원고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참조). 또한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가 제88, 89, 9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노동조합에 제시한 임금제도개선안에는 소취하의 대가로 소송기간 동안의 임금 중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 이 사건 미지급 수당 중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수당의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이를 전부 지급한다는 의사표시는 없는 점, 피고의 근로자 중 일부가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피고를 상대로 한 임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하도록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2013년 10월 이전에도 피고에게 임금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기도 하였으므로 시효완성 전에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원고들이 객관적으로 시효 완성 수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D항목 원고들에 대한 재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별지 6-1 '시효 도과 수당 청구권 소멸로 청구 일부 인정되는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의 '시효 도과 수당'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 밖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 중 교대직 근로시간면제자로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야간근로수당 차액을 청구하는 원고들(원고 CF, CG)의 경우, 일부 청구기간 동안 '월 60시간'을 초과하여 야간근로수당을 과다 청구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2013년 12월분 월휴수당 차액을 산정함에 있어 2013년 단체협약 당시 추가로 부여된 특별유급휴가 1일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특별휴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월휴수당 차액 산정의 기초로 포함시킨 오류가 있으므로, 2013년 12월에 지급된 월휴수당 3일분 중 특별유급휴가 1일은 제외되어야 한다.
아래 표 일부 원고들(이하 '원고 CH 등'이라 한다)의 경우 아래 표 '청구 해당 월'에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하였으므로, 아래 표 청구 해당 월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 <3> 라) 정년퇴직한 원고들은 퇴직금을 재산정함에 있어 법정 퇴직금 산정방식(정년퇴직시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전체 재직기간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피고가 퇴직금 지급할 때 실제 사용하였던 산정방식(만 59세까지의 임금 구간과 만 60세의 임금구간을 분리하여 각 퇴직금을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는바, 법정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교대직 근로시간면제자의 야간근로수당 과다청구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교대직 근무자들의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이 60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미지급 수당 청구기간 중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이 원고 CF의 경우 59.2시간, 원고 CG의 경우 59.98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대직 근로시간면제자인 원고 CF, CG의 야간근로수당 청구가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만한 합리적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교대직 근무자들도 야간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달도 있는바, 근로시간면제자의 일부 개별 월의 야간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월 평균' 야간근로시간이 일반 교대직 근무자들의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인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이를 두고 일반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는 과다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2013년 12월분 월휴수당 차액 산정 오류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법리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3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특별유급휴가는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에서 정하는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3년 12월에 지급된 월휴수당 3일분 중 특별유급휴가 1일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병합) 판결 참조}. 2 단체협약 제45조 제1항(갑가 제2호증)에서 '회사는 하기 일자를 유급휴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기타 노사협의로 정한 날'을 두고 있다. 그런데 2013년 임금협상합의서(갑가 제79호증)에서 "회사는 특별유급휴가 1일을 부여하며, 2013년 12월 근태 마감일까지 미사용할 경우 특근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3 단체협약 제47조에서는 특별유급휴가(축하휴가, 기복휴가, 수재해·전염병·배우자 출산일 등으로 인한 특별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유급휴가의 경우 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비하여, 2013년 임금협약 체결시 노사합의에 의해 정해진 '특별유급휴가 1일'은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특근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차이점에 비춰볼 때, '2013년 임금협약 체결시 정해진 특별유급휴가 1일'의 실질은 '휴가'라기보다 '휴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가 2013년 12월 근태마감일까지 2013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특별유급휴가 1일'을 미사용한 조합원에게 단체협약 제44조 제3항의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150%'를 '월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는바, 피고도 '2013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특별유급휴가 1일'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월의 법정수당 제외 주장에 관하여 갑가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H 등은 아래와 같이 시간외 근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4>, 원고 CH 등이 아래 표 청구 해당 월에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퇴직 시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과 그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27, 28호증, 을 제6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그 동안 피고가 사용한 퇴직금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차액분을 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는 2017. 1. 5.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개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 연말로 한다. 단, 만 59세 기본급은 만 58세 연말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며, 만 60세 기본급은 만 59세 연말 기본급의 90%를 지급한다."고 개정하였다(을 제66호증).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와 사이의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에 기초해 만 59세까지의 임금 구간과 만 60세의 임금 구간을 분리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과 그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정년퇴직 원고들은 피고에게 정년이 연장되는 대신 기본급이 줄어드는 만 59세 되는 해의 연말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하고, 다시 60세 연말에 1년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정년퇴직한 원고들이 퇴직금을 재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산정방식을 취한 것 자체가 법정 퇴직금 산정방식에 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3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서 정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감소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임금피크제 실시 이전에 비해 퇴직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퇴직급여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바, 피고 주장과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의 감소로 인해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
소결론
피고가 미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과 퇴직금은, 1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분의 경우,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법정수당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별지 2-1 '원고 AA 인용금액'의 각 '법정수당'란 기재 돈과 각 그 지연손해금이 되고, 2 퇴직금의 미지급분의 경우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퇴직금 인용액'란 기재 각 돈(별지 4 '퇴직금표의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별지 2-1 '원고 AA 인용금액'의 '법정수당'란 기재 돈과 각 그 지연손해금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아래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원리금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별지 2-1 '원고 AA 인용금액'의 각 '원리금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별지 6-1 '시효 도과 수당으로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는 원고들' 목록의 '성명'란 기재 원고들 및 별지 7 '이 사건 미지급 수당 항소심 인용액(청구금액) 변경 원고들' 목록의 '성명'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원금 합계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임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1.까지<5>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별지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 항소심 인용액 변경 원고들' 목록의 '성명'란 기재 원고들에게, 가)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의 '법정수당
목록의 '성명'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원금 합계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임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1.까지<5>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별지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 항소심 인용액 변경 원고들' 목록의 '성명'란 기재 원고들에게, 가)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의 '법정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2017.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4. 7.까지<6> 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C, AD, AE(사원번호 AF), AG, AH(사원번호 AI), AJ(사원번호 AK), AL, AM(사원번호 AN), AO, AP, AQ에게는 위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인 2017. 9. 10.부터 위 2024. 8. 21.까지 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 별지 8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 항소심 변경 원고들' 목록의 '성명'란 기재 원고들 중 위 (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위 원고들의 퇴직일 또는 퇴직금 정산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7. 9. 1.부터 위 2024. 8. 21.까지 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 AA에게, 별지 2-1. '원고 AA 인용금액'의 '법정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최종 임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4. 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별지 6-1, 7, 8 기재 원고들, 원고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임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4. 7.까지 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되,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감축한 별지 7, 8 기재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기우종(재판장) 이형원 신옥영 각주1) 피고는 별지 6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는데(2024. 7. 9.자 준비서면 참고), 별지 6 목록 기재 원고들 중 퇴직금 차액분 청구를 하는 원고들은 없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은 이 사건 미지급 수당 2013. 5.~ 2013. 11. 23. 해당분에 한정된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각주3) 피고는 'CX'으로 기재하였으나, 사원번호 CP CO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4) 피고가 2018. 1. 11.자 제출한 '원고들의 2013. 4. ~ 2017. 10.'까지 상세 근태내역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원고 CH 등이 청구 해당 월에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6922 판결), 별지 7. 이 사건 미지급 수당 항소심 인용액 변경 원고들 목록의 '성명'란 기재 원고들의 경우 관련 대법원(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2다218318 판결 등)에 따른 피고의 주장 및 이 사건 미지급 수당 산정에 대한 피고의 오류 지적 등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거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인정되어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용되므로, 피고가 항쟁하는 것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 항소심 인용액 변경 원고들 목록'의 원고들도 동일하다). 각주6) 피고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각 청구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원고들이 제1심에서 피고의 주장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수차례 변경한 점에 비춰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는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나, 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7068), 이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와 같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