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8,038,168원과 그중 121,039,736원에 대한 2022.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 부분(제1심판결 제2쪽 제5행부터 제4쪽 [표] 아래 제8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표] 아래 제7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원고는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21. 4. 22.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N)이 내려졌고, 원고는 2022. 5. 12.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1순위로 158,661,811원을 배당받았는데, 배당표 상 원고의 채권은 원금 220,000,000원, 지연손해금 705,084,931원으로 지연손해금이 배당액을 초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주채무자 또는 F, G, H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상 피고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그 신청일 무렵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 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비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에 채권 일부만을 기재하였더라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주채무자인 F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F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주채무자인 H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H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각 신청일 무렵 F 및 H의 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피고는 F 및 H의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주채무자인 F 및 H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도 미친다.
피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채무자를 F로, 피고, H, G를 F의 채무에 대한 인적담보제공자로 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는 G, H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채무는 공정증서 작성일인 2006. 1. 5.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만일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더라도, 그 효력은 청구채권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청구채권으로 기재된 부분은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그중 일부 피압류채권의 기본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그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거나(피고),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F) 결국 위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었는데, 그로부터 재차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완성되었다.
만일 시효중단사유의 종료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채무에 관한 소멸시효는 별도로 완성되었다.
피고는 G, H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H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
H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그 경매절차에서 158,661,811원을 배당받았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의 채무도 소멸하였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G가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주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위 2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F, G, H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 2, 5,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 관계자의 표시란에 피고가 G, H과 함께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로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2. 11. 6. G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원고 개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출금되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2005. 4. 14.까지 원고와 G 명의의 계좌들 사이에 약 50회에 걸쳐 입출금 거래가 반복된 사실, 원고는 2002. 5. 27. 피고 명의의 계좌로도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H과 G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6500호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서 위 법원이 원고가 H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마친 이 사건 가압류등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G에게도 미친다는 이유로 H과 G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에도 H과 G가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4, 6, 7, 10, 12, 13호증,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통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책임을 주채무자로서 부담하거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 G, H 사이에 상호연대보증 관계가 성립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G, H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주채무자가 G, H임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이유 없고<1>, 주채무자가 F임을 전제로 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F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G는 2002. 6. 12.부터 2005. 5. 12.까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C의 이사로서 재직하였고, 그 무렵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을 통하여 C와 공사도급계약을 함께 수주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였다. 2 원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와 G 명의의 계좌 사이에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진 거래내역을 근거로 원고와 G 사이에 개인적인 금전거래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명의의 계좌와 G 명의의 계좌 사이의 입출금 거래는 대부분 C와 F 사이의 공동사업 기간 이루어진 것이고, G 명의의 위 M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와 G 명의의 계좌 사이에서만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C 명의의 계좌에서 G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2002. 11. 12. 3,000만 원, 2002. 11. 14. 50,931,760원이 각 입금되고, 2004. 3. 24.에는 1억 8,000만 원이 입금되기도 하는 등 원고와 G 명의의 계좌들 사이의 입출금 거래기간 동안 C와 G 명의의 계좌들 사이에서도 입출금 거래가 수십 회 이루어졌고, F과 G 명의의 계좌 사이에서도 여러 차례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졌다. 3 C와 F은 2005. 5. 22. 공동사업에 따른 수입과 비용을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 외에는 두 회사 간의 정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문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4 원고는 위 정산합의서가 작성된 후 G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원고 개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권자로 되어 있는 것은 원고가 G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C와 F 사이의 약정금에 대한 민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원고와 G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합의할 것을 권유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것이고(2022. 5. 13. 자 준비서면 참조),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다음 날 G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무는 F의 사업상 채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무에는 F의 사업상 채무뿐만 아니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G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등도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피고가 채무자로 기재된 차용증 등 증거들이 제출되지는 않은 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2005. 3. 3. 자 차용증(갑 제10호증) 역시 F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C의 대표이사 인장과 F의 대표이사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더라도 C 명의로 받은 대출금에 관한 것이었던 점, 원고 스스로도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발생경위에 관하여 ‘G가 원고에게 F이 자본 잠식상태가 되니 도와 달라고 하여 피고에게 6,8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밝히고 있어 결국 위 금원 역시 F의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것인 점(원고의 2023. 7. 12. 자 준비서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G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등이 존재하였더라도 그 역시 F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또는 G가 F과 무관하게 원고에 대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또한 원고 개인 명의의 계좌와 G 명의의 계좌 사이에 이루어진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보다 오히려 많으므로, 원고와 G 개인 간에 발생한 채권의 액수가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와 같이 2억 2,000만 원에 이른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차용증이나 형사합의서 등 G에 대한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액수, 원고와 G 사이의 금전거래의 성질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처분문서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2005. 4. 30. 자 소비대차계약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계약이라고도 주장한다), 원고가 G로부터 이자 명목의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다고 볼 증거도 없다. 7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2억 2,000만 원이 G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형사합의금 명목의 돈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피고소인인 G가 아닌 F이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의 위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8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F은 관계자의 표시 부분 맨 상단에 표시되어 있고, G, H, 피고가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달리 유독 F만은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이 사건 공정증서는 제8조에서 ‘연대보증’의 의미에 관하여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수인의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사이의 중첩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관계자의 표시란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중 ‘연대보증인’의 문구를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G, H)’의 채무가 아닌 ‘채무자(F)’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라는 의미로, 이 사건 공정증서 제8조에 따라 보증인이 보증하는 ‘채무자의 채무’라는 문구를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G, H)’의 채무가 아닌 ‘채무자 (F)’의 채무라는 의미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이 사건 공정증서 상 G의 대리인 자격을 ‘채무자’의 대리인 자격과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구분하여 표시해둔 것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10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와 H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G만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피고와 H을 대리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 G가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알 수 있는 서면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지 않아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또는 C에 대하여 사업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F 외에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통해 원고에 대하여 새롭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G, H의 채무까지도 이를 별도로 연대보증할 의사를 가지고 G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임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한 피고의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제47조 제1항),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 대법원 2018다201368판결 등 참조). 한편, 중첩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인수되는 채무는 기존채무와 내용이 동일하고 인수행위로 인하여 그 채무의 성질 등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수인이 부담하는 인수채무에 대해서는 기존채무와 동일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0934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C와 F이 공동사업의 정산을 위하여 C의 대표자인 원고를 채권자로 하고 F과 그 대표자인 G, 그의 배우자인 피고 등을 채무자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F로서는 그 정산을 위한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이는 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한 이른바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며, 피고로서는 실질적으로는 F과 함께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가 주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상법 제64조에서 정하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6. 1.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1. 5.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갖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1 원고가 2006.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5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의 재단법인 O에 대한 장래의 급여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6. 3. 7. 그 명령이 내려졌으며(2006타채1721), 2006. 3. 10.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인 재단법인 O에 송달된 사실, 2 원고가 2006. 3. 22. 같은 법원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1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M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6. 3. 28. 그 명령이 내려졌으며(2006타채2248), 2006. 3. 31.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M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위 각 청구채권의 합계액인 6,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2006. 3.경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을 때 그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에 기재되지 않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나,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비록 압류의 청구금액으로 채권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원금채권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에 대하여도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채권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청구금액에 한정되지 않고 이 사건 대여금 전체에 미친다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채권 부분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압류에 의한 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69. 3. 4. 선고 69다3 판결,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240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7092 판결 등 참조)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는 이 사건 대여금의 전체 액수 등을 가늠할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청구금액에 기재된 금원 및 이에 부대하는 지연손해금을 한도로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22. 3. 29. 같은 법원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926,059,855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의 중소기업은행 외 19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2. 4. 4. 그 명령이 내려졌으며(2022타채1327), 2022. 4. 7. 제3채무자인 중소기업은행 외 19개 금융기관에 송달된 사실도 인정되나, 피고를 주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6천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이전에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위 채권압류는 소멸시효 완성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로써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타채17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시효중단과 관련하여, 피고가 2009. 2. 13. 재단법인 O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함에 따라 피압류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 자체가 실효되어 위 무렵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종료되었는데, 그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그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위 재단법인에 대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위 재단법인에 송달된 2006. 3. 10. 무렵 피고는 위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인 2009. 2. 13.까지 해당 병원에 근무하였던 사실<2>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급여채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2009. 2. 13. 무렵 피고와 위 재단법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종료됨으로써 퇴직금채권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이미 2009. 2. 13.경 피고와 위 재단법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등 참조),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임금채권 내지 퇴직금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이고, 피고의 근로계약이 2009. 2. 13.경 종료된 점, 해당 피고의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재단법인에 대한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3>은 2012. 2.말경에는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위 재단법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늦어도 2012. 2. 말경에는 종료되었고, 따라서 그 무렵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017. 2.말경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주채무자로서의 피고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3. 28. 자 2006타채224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채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음에 귀착한다. 결국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진 부분을 제외한 주채무자로서의 피고의 채무는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이다.
F의 채무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무자인 F은 상법상 회사로서 상인으로 의제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기한 채무 부담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원고의 F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상사시효인 5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6. 1.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그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1. 31. 무렵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F이 제3채무자에 대해 갖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아 F의 주채무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이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1 원고가 2006. 2. 3. 의정부지방법원에 F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31,039,73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F의 P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반환 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6. 2. 7. 그 명령이 내려졌으며(2006타채516), 같은 날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인 P공제조합에 송달된 사실, 2 원고가 2006. 2. 3. 같은 법원에 F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30,262,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F의 연천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6. 2. 7. 그 명령이 내려졌으며(2006타채517), 같은 날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인 연천군에 송달된 사실, 3 원고가 2006. 2. 7. 같은 법원에 F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8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F의 Q단체 외 3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6. 2. 9. 그 명령이 내려졌으며(2006타채549), 같은 날 그 결정정본이 제3 채무자인 Q단체 외 3개 금융기관에 송달된 사실, 4 원고가 2006. 3. 14. 같은 법원에 F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154,1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F의 R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6. 3. 16. 그 명령이 내려졌으며(2006타채1130), 같은 날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인 R 주식회사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채권압류 등의 청구금액 합계액<4>이 이 사건 대여금을 초과하므로 F의 이 사건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 전체에 대한 채무는 늦어도 2006. 3.경에는 그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 것이고(한편 피고는 청구금액에 기재되지 않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로써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06타채516, 517, 11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위 나)항의 1, 2, 4]에 기한 원고의 시효중단 주장에 관하여, F의 제3채무자 P공제조합, 연천군, R 주식회사에 대한 각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는 적어도 F의 폐업일인 2006. 5. 11.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는데,<5>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5. 11.경 위 각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 자체가 실효되어 위 무렵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었는데, 그로부터 다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5년이 경과한 2016. 5. 11.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P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반환 청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위 나)항의 1, 청구채권 31,039,736원]에 관하여 본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F이 위 조합에 출자한 금원의 반환채권을 그 피압류채권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F의 위 출자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언제 어떠한 사유로 F의 출자금반환 청구채권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달리 F의 출자금반환 청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어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위 나]항의 2, 4]에 관하여 본다.
갑 제16호증의 2, 3, 을 제8호증의 2, 을 제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의정부지방법원 2006. 2. 7. 자 2006타채51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청구채권 30,262,000원)은, ᄀ 연천군에 대한 S공사, T공사, U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29,712,000원 부분, ᄂ 연천군 V면에 대한 V면이 발주한 W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550,000원 부분을 피압류채권으로 하고, 2 의정부지방법원 2006. 3. 16. 자 2006타채113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청구채권 154,100,000원)은 R 주식회사에 대한 ‘의정부시 X 아파트 공사현장에 차집관로 배수공사를 하여 주고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154,100,000원 부분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사실, 3 원고는 이 사건
지방법원 2006. 2. 7. 자 2006타채51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청구채권 30,262,000원)은, ᄀ 연천군에 대한 S공사, T공사, U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29,712,000원 부분, ᄂ 연천군 V면에 대한 V면이 발주한 W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550,000원 부분을 피압류채권으로 하고, 2 의정부지방법원 2006. 3. 16. 자 2006타채113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청구채권 154,100,000원)은 R 주식회사에 대한 ‘의정부시 X 아파트 공사현장에 차집관로 배수공사를 하여 주고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154,100,000원 부분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사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변제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F 등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공정증서에 터 잡아, 위와 같이 F의 채권들과 건설자재 등에 대한 압류 등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F은 더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2006. 5. 11. 폐업 신고를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과 그 각 명령의 송달로 인하여 각 청구채권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일단 발생하였다고는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을 당시 F이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실제로 위와 같은 채권들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해당 채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F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바로 다시 진행하게 된다), 설령 F이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재된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을 실제로 갖고 있었더라도, F이 해당 공사를 완료한 상태라면, 이미 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 중이었을 것이고, 만일 F이 해당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공사 진행 중이었다면 적어도 F이 폐업 신고를 마친 2006. 5. 11. 무렵에 이르러서는 더는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관련 공사계약이 해지되어 제3채무자들과 사이에 공사대금 타절절차 등을 거쳐 그로부터 수개월 뒤에는 기성공사비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 무렵부터 해당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천군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R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모두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6>, 그렇다면 F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위 각 공사대금채권은 늦어도 2011년말 무렵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위 각 채권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사유 역시 그 무렵 종료되어 다시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였다고 할 것이다[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경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이로써 해당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하게 되는바,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 등의 불복신청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F이 폐업신고를 한 2006. 5. 11. 무렵에는 이미 위 각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그 무렵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F에 대한 청구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봄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되었고 다시 진행된 소멸시효의 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F을 주채무자로 하는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소멸시효 항변과 관련한 원고의 재항변은, 의정부지방법원 2006. 2. 7. 자 2006타채5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채권 31,039,7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의정부지방법원 2006. 2. 9. 자 2006타채54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채권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 부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음에 귀착한다. 결국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진 부분을 제외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피고의 채무는 111,039,736원(= 31,039,736원 +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이다.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7>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한 주채무자로서 지는 채무의 범위가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고, F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지는 채무의 범위가 111,039,7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며, 위 각 채무는 양립가능하므로, 피고는 121,039,736원(= 10,000,000원 + 111,039,7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채무를 진다.
한편, 원고가 2022. 5. 12. H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158,661,811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강제집행에 의한 변제는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집행권원에 있는 집행채권의 범위에서 충당이 이루어지는데(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8678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58849 판결 등 참조), H은 이미 원고에 대하여 2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2. 1. 이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이 판결로 확정된 바 있으므로, 위 배당으로 H의 채무는 2022. 5. 12. 기준 원금 220,000,000원, 지연손해금 557,995,723원(= 716,657,534원<8> – 158,661,811원) 합계 777,995,723원이 남게 되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H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진다고까지는 볼 수 없으나, H 역시 피고와 함께 F의 정산금채무를 함께 병존적으로 인수함으로써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채무와 H의 채무는 적어도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는 있다고는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H 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으로 소멸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도 공동으로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도 공동으로 면책되는 지연손해금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액 158,661,811원은 H의 2006. 2. 1.부터 2022. 5. 12.까지의 지연손해금 채무 716,657,534원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민법 제477조 제3호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지연손해금 채무에 충당한다. 따라서 위 배당액 158,661,811원은 H의 지연손해금 채무 중 2006. 2. 1.부터 2009. 9. 9.경까지(1,317일)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무<9>에 충당되어 해당 지연손해금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결국 피고의 채무 중 2006. 2. 1.부터 2009. 9. 9.경까지(1,317일)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공동으로 면책되므로, 위 배당일인 2022. 5. 12. 기준 피고의 채무는 원금 121,039,736원, 지연손해금 306,998,432원(= 394,291,085원<10> - 87,292,653원<11>)이 남게 된다.<12>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8,038,168원(= 121,039,736원 + 306,998,432원)과 그중 원금 121,039,736원에 대한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22.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중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동기(재판장) 차문호 오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