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제1심 판결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3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7,938,85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22,192,960원을 2,764,254,102원으로 각 경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30. 작성한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22,192,960원 중 179,725,7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3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37,664,342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대지급금 179,725,700원 + 파견근로자에 대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57,938,64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22,192,960원을 2,584,528,618원(= 2,822,192,960원 – 237,664,342원)으로 경정할 것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파견근로자에 대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는데, 이에 원피고가 각 패소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한 결과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피고가 각 패소한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판결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는 한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환송 전 판결 중 피고가 상고하였던 부분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부분(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고 배당액 57,938,858원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잔존 배당액인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대지급금 179,725,700원 부분에 한정된다<1>.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9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A은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접수 제17254호로 채권최고액 3,384,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위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6. 2. 1. A과 근로자파견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근로자 파견 및 임금 미지급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E 소속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2016. 2. 말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A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2>
그런데 A이 E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E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별지2 ‘체불임금’ 항목 기재 액수의 2016. 4.분 및 2016. 5.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016. 8. 19.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중 합계 179,725,700원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지급금’이라 한다).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의 작성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6. 9. 2.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이 사건 대지급금을 포함하여 255,619,558원의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11. 30. 실제 배당할 금액 3,051,257,354원 중 ➀ 합계 58,800,186원(최우선변제임금)을 임금채권자 22명에게(1순위), ➁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체당금)에 해당하는 130,199,620원(1순위), 최우선변제임금(퇴직금)에 해당하는 33,172,148원(1순위), 시흥시의 당해세 6,892,800원(2순위)을 각 원고에게, ➂ 2,822,192,96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3순위)에게 각 배당하고, 위 2)항의 배당요구 대상인 이 사건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이의 진술 및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2,822,192,960원 중 255,619,558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12. 7. 배당이의한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원고의 배당액 0원을 237,664,342원으로, 피고의 배당액 2,822,192,960원을 2,584,528,618원[= 2,822,192,960원 – 237,664,342원(= 이 사건 대지급금 179,725,700원 +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중 이 사건 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57,938,642원)]으로 경정할 것을 청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